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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이한응

훈격아이콘 훈격: 독립장
훈격아이콘 서훈년도: 1962년

주요공적

1901년 영국벨지움양국주차공사관 3등 참서관

1904년 주영 서리공사

1905년 주영공사관 철수를 통보 받자 영국 정부와 제외국(諸外國) 공사들을 대상으로 외교활동 전개

1905년 런던에서 자결 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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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응

이한응 , 1874 ~1905 , 독립장 (1962)

“나라가 장차 무너지고,

온 민족이 남의 노예가 되리라.

구차스럽게 산다는 것은 욕됨만 더할 따름이라.”

출생과 수학과정

이한응은 1874년(고종 11년) 10월 30일(음력 9월 21일) 경기도 용인에서 군수인 이경호(李璟鎬)의 세 아들 중 둘째로 태어났다. 이한응은 조선시대 양반집 자제들이 수학했던 것과 같이 다섯 살 때부터 한학을 배웠다. 그러나 15살 되던 해인 1889년 서울로 올라와 관립 육영공원(育英公院)에 입학하게 되었다. 이한응이 왜 ‘육영공원’이라는 근대학교에 입학하였는지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다. 다만, 그의 사형(舍兄) 이한풍(李漢豊)이 쓴 「초혼사(招魂詞)」에 보면, “군(君)이 본래 외국 유람에 뜻을 두어 구주(歐洲)의 문명정치를 배워 우리나라의 몽매한 상속(尙俗)을 열어 나라의 힘을 북돋우고 문합(門閤)의 빛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하였다. 이를 보아, 이한응은 어려서부터 서구문명을 배워 근대국가로 만들어 보려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육영공원은 조선정부가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서양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할 수 있는 근대학교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특별히 세운 학교이다. 미국에서 헐버트(Homer B. Hulbert) 등 3명의 선교사가 파견되어 1886년 9월부터 문을 열고 정부의 고관 자제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육영공원은 좌원(左院)과 우원(右院)으로 나누어지며 좌원에는 연소한 문무 관리를 입학시키고, 우원에는 15세 이상 20세 미만의 고관의 자제 혹은 고관이 추천하는 선비를 뽑아 교육시켰다. 이한응은 1889년 3월 우원에 입학하였는데, 이때 육영공원은 운영상의 문제, 특히 재정적 지원, 담당 관리들의 무성의, 현직에 있으면서 학생으로 등록된 좌원 소속 학생들의 수업이탈 등으로 쇠퇴의 길을 걷고 있을 때였다.

육영공원에 입학한 이한응은 2년간 영어를 비롯하여 수학, 자연과학, 역사, 정치학 등 근대적 학문을 배우고 1891년에 졸업하였다. 이한응이 근대학문을 수학하였지만 관계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과거를 거쳐야만 했다. 그래서 1894년 왕세자의 20세 성년을 기념하는 특별과거(司馬試)의 시부(詩賦)에 응시하여 성균관(成均館) 진사(進士)로 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이한응은 명실상부하게 전통학문과 영어 등 근대학문을 겸비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894년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나면서 이한응의 아버지 이경호가 남영우령관(南營右領官)으로 반군토벌에 나섰다가 전사하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3년 상을 치르고 1897년에 한성부(漢城府) 주사(主事)로 관계(官界)에 진출하였다. 관계로 진출한 지 2년 후인 1899년 관립 영어학교 교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아 한성부에서 관료로 생활하면서도 육영공원에서 배운 영어를 더욱 갈고 닦았던 것 같다. 앞에 언급된 「초혼사」에 보면, “영어를 배울 때 쓰고(辛), 매움을 씹고 삭이듯, 밥 먹기와 잠자기를 잊어가며 3 ~ 4년에 문법을 해득했다.”라고 한다. 이한응이 육영공원에서 수학한 이후에도 늘 영어를 배우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한응이 힘들여 공부한 영어는 후일 영국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었음은 물론이다.

초기 관료 생활

이한응은 한성부에서 근무할 당시 관료생활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지만, 2년 후인 1899년 관립 영어학교 교관으로 임명되었다. 관립 영어학교의 교관으로 후학들을 지도하던 이한응은 1901년 런던주재 대한제국공사관의 참서관(參書官)으로 임명되어 외교관이 되었다. 이한응은 서양문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내 유럽의 최고 중심지인 런던에서 외교관 생활을 시작하였다.

주영공사관
주영공사관

그러면 당시 우리나라와 영국관계에 대해 잠시 살펴보자. 조선정부는 1882년 5월 22일 최초로 미국과의 통상조약을 체결하였고, 1883년 1월 9일 「조미조약 비준결의안」이 상원에 정식 상정되어 비준되었다. 미국과의 조약이 체결된 이후 주청 영국공사 웨이드(Thomas F. Wade)는 청나라에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 한국과의 수교 알선을 요청하였고, 「조미수호통상조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영국과의 조약을 승낙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영국은 해군제독 윌스(George O. Willes)를 파견하여 1882년 6월 6일 「한영수호통상조약(Willes 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영국정부는 청국과 일본의 조약과 비교할 때 장차 영국이 한국에서 활동하는데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비준을 유보하였다. 영국정부의 한·영 조약에 대한 불만은 치외법권 조항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고, 아편을 금수(禁輸)한 것, 그리고 최고 3할의 고율관세 승인한 조항 등이었다. 그래서 일본 나가사키(長崎) 주재 영국영사 애스턴(William. G. Aston)을 파견하여 비준교환을 1883년 11월까지 연기시키고, 주일공사에서 주청공사로 영전한 파크스(Harry S. Parkes)를 한국에 파견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신한영수호통상조약(Parkes 조약)」이다. 새로 체결된 한·영 조약에서는 정치성을 포함한 조문은 평범한 조문으로 변경하였고, 치외법권 조항에서는 영국 측에 불리할 가능성이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관세율을 최고 2할로 하되 영국수출품의 대종을 이루는 면제품은 세율을 7푼 5리로 고정시켰다.

이와 같이 1882년 5월 미국과의 통상조약 체결 이후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과 조약을 체결하였지만 서방국가에 상주공사(常駐公使)를 파견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조선정부는 1887년 중국의 내정간섭을 견제하고 자주외교를 펼치기 위해 박정양(朴定陽)을 초대 주미전권공사로 파견하였으나, 유럽지역에는 상주공사를 파견하지 못하다가 1901년 최초로 유럽지역에 상주 외교관을 파견하게 되었던 것이다. 1901년 3월 대한제국 정부는 민영돈(閔泳敦)을 주차영국 겸 주이탈리아(義國) 특명전권공사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주영공사관 참서관으로 이한응도 함께 영국 런던에 파견하게 되었다.

이한응 열사 (1905. 4. 19.)
이한응 열사 (1905. 4. 19.)
이한응 열사 (1905. 4. 19.)
이한응 열사 (1905. 4. 19.)

이한응이 1905년 순국 이후 상동청년회(尙洞靑年會) 서기 정순만(鄭淳萬)이 『대한매일신보』 1905년 8월 19일자로 쓴 「추도사」에 의하면, 이한응은 영어학교를 졸업하고 24세에 영어학교 교원을 역임하다가, 29세에 영국공사관 참서관(參書官)으로 부임을 하였다고 한다. 이한응이 외교관으로서 진출하게 된 데에는 ‘영어’를 수학한 것이 크게 도움이 되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언급한 바와 같이 박정양을 초대 주미전권공사로 파견하였으나,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에 상주공사를 파견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유럽 최초로 영국과 조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주 외교관을 파견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01년 3월 대한제국 정부는 민영돈을 주차영국 겸 주이탈리아 특명전권공사로 임명하였다. 대한제국 정부는 대유럽 외교관계를 위해 최초로 민영돈을 영국과 이탈리아의 상주공사로 임명하여 파견하였다. 대한제국 정부에서 유럽지역에 상주공사를 파견한 목적은 대한제국이 당당한 독립국가라는 것을 열강들에게 인식시키고, 독립외교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조처였다고 할 수가 있다.

대한제국 정부에서 영국에 상주공사를 파견할 때, 이한응도 1901년 3월 14일 3등 주영공사관 참서관으로 임명되어 민영돈 주영공사를 수행하여 영국 런던에 상주하게 되었다. 민영돈과 이한응 등 주영공사관 관원들이 정확히 영국에 언제 도착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현재 남아있는 이한응의 「집조(執照)」즉 여권의 발급일자가 1901년 4월 6일자인 것으로 보아, 그 후 런던에 착임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민영돈 주영공사 등 일행들은 1901년 4월 15일 영국으로 부임하기 위해 한국을 떠나 기선을 타고, 새로 임명된 파리 및 베를린 특사와 함께 유럽으로 떠났다. 당시에는 증기선을 이용하여 외국 여행을 했다. 민영돈 주영공사 일행이 어떤 경로를 통해 영국에 부임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1903년 민영돈 주영공사가 귀국할 때 10주 정도가 걸렸는데, 그 경로를 보면 어느 경로로 부임을 하였는지 짐작할 수가 있다. 민영돈은 1903년 귀국할 때 영국을 출발하여 수에즈 운하를 거쳐 콜롬보, 포트사이드(Port Said)를 지났고, 싱가폴, 홍콩, 사이공, 고베를 지나 한국에 도착하였다. 이를 통해 1901년 민영돈과 이한응이 영국으로 부임하기 위해 떠났을 때의 여정을 추측해볼 수 있겠다.

외교관 생활

영국 런던 주재 대한제국공사관의 참서관으로 임명된 이한응은 1901년 4월 15일 한국을 출발하여 10주 후인 6월 24일경 런던에 도착한 것으로 추측된다. 민영돈은 이한응 등 5명의 주영공사관 관리와 함께 공사관이 개설될 때까지 퀸 빅토리아 스트리트(Queen Victoria Street)에 임시 거주하였던 것 같다. 당시 민영돈 일행의 연락처 주소가 그곳이었다. 퀸 빅토리아 스트리트는 주영 명예 총영사인 모건(馬瘠, William Pritchard-Morgan)의 소유였던 프리챠드 모건 회사(W. Pritchard Morgan & Co.)가 위치한 곳이기도 하였다.

1901년 8월 9일 새로운 주영 대한제국공사관이 준비 완료되었고, 6명의 주영공사관 관원들은 런던의 얼스코트(Earl's Court) 트레버로드(Trebovir Road) 4번지에 공사관을 개설하고 그곳에 거주하였다. 대한제국 주영공사관의 일상 업무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지만, 주영공사관에는 공사 민영돈과 이기현(민영돈의 처남), 이한응 참서관, 민유식, 강기승, 또 윤이라는 사람 모두 6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한응 등이 근무하였던 런던 주재 한국공사관 건물은 빅토리아 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영국 소유가 된 벨기에 출생 가족의 건축회사 반 캠프(the Van Camps)가 1879년 지었다. 현재 트레버로드 2번지, 4번지, 6번지가 하나의 건물로 합쳐지거나 개별 주택으로 분리된 지 오래되었다.

영국에 온 이한응은 주영공사 민영돈을 보좌하며 외교관으로 생활할 당시인 1902년 제1차 영일동맹이 체결되었다. 영일동맹에서 영국은 한국의 독립보장을 극동지역에서 현상유지의 관건이라고 간주하고 있었다.

이한응이 영국에서 외교관 생활을 할 당시 그의 활동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한응이 1905년 자결 순국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역사적 이미지는 매우 신중하고 조용한 인물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외교관으로서의 활동할 당시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이한응의 활동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미지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주영 한국명예총영사가 모건이 이한응 순국 이후에 보낸 「보고서」에 영국에서의 외교관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영국에 주재할 때 그 지위의 광영(光榮)을 잘 보존하였기 때문에 영국 외무부 및 기타 사회에서도 다른 각국 외교관과 더불어 조금도 차이가 없이 우대해 주었다”라고 한다. 이를 보아 이한응은 영국 외무부 관계자들과도 스스럼없이 친교하였으며, 외교계에도 잘 알려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한응은 영국의 상류사회와도 두터운 친분을 쌓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매우 사교적이고 활달한 인물이었던 것 같다. 영국 서리 역사센터(Surrey History Centre)에 소장된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다. 이한응 등 대한제국의 외교관들은 영국 상류층 인사인 롤랜드 본 윌리엄스 경(Load Justice Sir Roland Vaughan Williams)과 로라 본 윌리엄스 부인(Lady Laura Vaughan Williams) 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롤랜드 본 윌리엄스 경은 빅토리아 여왕에게 기사 작위를 받았으며, 마찬가지로 빅토리아 여왕에 의해 고등법원 판사로 임명되었던 상류층 인사이다.

이한응 행장과 추도 (황성신문 1905. 8. 10.)
이한응 행장과 추도 (황성신문 1905. 8. 10.)

또한 이한응의 「약전(略傳)」에도 “고결한 인격과 명랑한 외교로 높아가는 선생의 신망”은 국내에도 알려져 외교관 생활을 할 당시인 1903년 10월 22일 6품 통훈대부(通訓大夫)에서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승차하였다.

구국 외교활동

1903년 11월 주영공사 민영돈과 벨기에공사 민영찬을 해임하고, 궁내부(宮內府) 특진관(特進官) 김승규(金承圭)를 영국에 주차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민영돈 주영공사는 1904년 2월 외부협판 박영하(朴榮夏)에게 주영공사직을 넘겨주고 귀국하였다. 민영돈 주영공사가 해임된 이후 신임 주영공사는 부임하지 않아 공사관 업무는 1904년 초부터 이한응이 대리공사(a chargé d´affaires)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대리공사란 특명전권공사가 비어 있을 때 또는 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일시적으로 대리하는 공사를 말한다.

이한응
이한응

이한응은 ‘대리공사’ 직책을 맡은 직후인 1904년 1월 13일 영국 외무성을 방문하여 한반도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담은 장문의 메모와 함께 각서를 수교하였다. 이 각서와 함께 첨부된 장문의 메모는 영국에서 이한응의 활동 중 절정을 이루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에 대한 그의 견해를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한응은 여기에서 한국의 독립이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데 필요 불가결하다는 자신의 주장을 수 개의 도표를 통해 동아시아의 국제정치를 범세계적 차원의 세력 균형체제와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한응은 당시 세계정치의 구조를 4각형과 같다고 하였다. 서쪽(유럽)은 영국과 프랑스가 세력균형의 축을 이루고 있으며, 동아시아는 일본과 러시아가 세력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 서쪽의 영국 및 프랑스와 각각 동맹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동쪽에서의 균형이 앞으로 무너지면 서쪽의 균형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다. 세력균형이 무너지면 전 세계적인 세계균형체제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한응은 영국과 프랑스는 심판자 역할을 하여 한반도에서 러·일 간의 분쟁을 조정해 달라는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가 심판관의 자격을 얻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양국이 일본-러시아와 함께 4개국조약(a quadruple treaty)을 체결함으로써, 한국, 중국, 만주를 보호하며, 가까운 장래에 전쟁의 위험을 제거, 세계평화와 동아시아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한응 공사는 영국정부에 자신의 한반도 중립화안을 담은 메모를 수교하는 한편으로, 적극적으로 영국 외교부와 접촉을 시도하였다. 1904년 1월 15일 영국 외무부 동아시아국 담당 차관보(Superintending Under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Affairs)인 캠벨(Francis A. Campbell)에게 본국 정부로 전달하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하는 등의 대영 외교를 펼쳤다.

그리고 2월 19일에는 이한응의 견해를 설명하는 메모를 추가로 보냈다. 이 메모에서 이한응 대리공사는 조만간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전쟁이 발발할 것이며, 전쟁의 결과와 상관없이 한국의 독립, 주권, 영토 및 특권 보존을 위한 새로운 보장을 해줄 것을 영국정부에 요청하였다. 이한응은 러시아와 일본 간에 한반도를 두고 전쟁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고, 전쟁 발발 이전부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한반도 중립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한응의 제안은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국제정치적 안목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시키려는 탁월한 견해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영국정부는 한국에게 새로운 보장을 줄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이한응은 영국정부로부터 한국의 독립과 영토보존을 위한 노력을 하였지만 영국의 지원을 얻을 수는 없었다. 그 후 이한응이 예상한 바와 같이 러일전쟁이 발발하고 한국이 전쟁터로 변하게 되었다.

한국을 군사적으로 점령한 일제는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한국의 주권에 제한을 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해 8월 22일 일제의 강요에 의해 재정고문 1명과 일본이 추천하는 외교고문 1명을 초빙하며, 외교관계의 처리는 미리 일본정부와 협의를 거친다는 내용의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조약으로 인해 사실상 외교 주권이 박탈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고, 그리고 일제는 한국의 외교적 자주성을 제한하기 위한 일련의 조처들을 취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한일의정서」 체결 (1905)
「한일의정서」 체결 (1905)

1904년 여름 이한응은 자국 정부와의 모든 통신망이 서울에 있는 일제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이한응은 주한 영국공사관을 통해 민감한 문서를 보내고자 요청했고 그 요청은 받아들여졌다. 이한응 대리공사는 주한 영국공사관을 통해 대한제국 정부와 비밀리에 통신을 하고 있었다.

이 시기 이한응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해 좀 더 깊이 연구하면서 외신보도의 중요 기사들을 일지로 작성하고 있었다. 당시 이한응이 기록한 일지에는 대부분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움직이던 일본, 러시아, 영국 등의 국제적 동향이었다. 그만큼 이한응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촉각을 세워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던 열강 간의 치열한 쟁투라는 매우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한응은 대리공사로서 영국정부를 상대로 외교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이한응은 러일전쟁이 발발한 후 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에 대한 전망이 점점 어려워져 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한응 대리공사는 1904년 10월 영국 외무부를 방문하고 런던주재 한국공사 임명에 대해 협조를 부탁하였다. 이한응은 주한영국공사 조단(J. N. Jordan)에게 전권공사의 파견을 강력히 요청할 것을 영국 외무부에 부탁하였다. 그러나 당시 영국정부가 일본의 대한정책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의 요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마침내 1905년 1월 1일 러일전쟁의 격전지였던 뤼순(旅順)항이 일본군에 의해 함락되고, 3월 3일에는 만주 최대의 도시 선양(瀋陽)이 일본군에 점령당하였다. 이로써 러일전쟁의 승패가 분명해지면서 극동에서의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영일동맹의 개정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한응은 당시의 국제상황으로 보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 전후에 한국의 독립이 유지되기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영국을 상대로 외교활동을 재개하였다. 이한응은 1905년 2월 8일 영국 외교부를 방문하여 동아시아국 고위관리(Senior Clerk) 랭리(Walter Langley)에게 한국 독립보장 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그리고 본국과의 연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 치푸(芝罘) 주재 영국총영사관을 통해 고종황제와의 연락을 하게 해달라고 하였지만, 이 또한 거절당하였다. 2월 26일에도 영국 외무부를 방문한 이한응 공사는 랭리를 만나 영일동맹에 의해 한국의 독립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한응 대리공사가 영국 외무부를 상대로 계속해서 한국의 독립 보존을 요청하였다. 이한응은 1905년 3월 3일자로 영국 외무대신에게 대한제국 정부를 위해 거중조정(good office)을 해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그 내용은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최종적으로 조정된 평화협정의 조건 중 하나의 형태로 한국의 영토 보존과 독립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같이 이한응 대리공사가 영국 외교당국에 대한 끈질긴 활동은 영국 외교관들을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었음에 틀림이 없다.

1905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일본정부는 영일동맹의 기간과 범위를 확장하는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한응이 자결하기 전날 5월 11일 조약의 초안이 교환되었다. 이 초안은 1902년의 조약 내용에 있었던 한국의 독립 보장 관련 내용이 삭제된 것이었다. 이한응이 영국 외교부를 상대로 끈질긴 활동을 반복하였으나 일본과 새로운 조약 협의를 진행하던 영국 외무부가 전혀 반응하지 않자 이한응이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1905년 3월 영국의 한 관리가 이한응의 대영외교에 무심코 한 구절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의 공사대리를 귀찮게 여기는 태도가 드러난다. “그[이한응]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보아하니 그의 정부도 그에게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 모양새다.”라고 하였다. 이 문구는 아무리 좋게 해석하더라도 이한응이 비밀리에 진행되던 영국과 일본 간의 논의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모멸적인 문구는 영국 외무부가 이한응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구를 작성한 관리는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인 외교고문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으며, 이한응의 요청에 대한 지원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음에 확실하다.

순국

1905년 4월 중순 이한응은 동아시아국 담당 차관보 캠벨에게 자신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4월 12일 오후 하이드 파크(Hyde Park)의 서펜타인 호(Serpentine Lake) 부근에 앉아있을 때에 두 명의 괴한이 자신의 목숨을 노렸다고 하였다. 이한응의 편지를 받은 영국 외무부는 내무부에 서신을 보내 그의 안전을 부탁하였고, 그래서 영국 경찰이 한국공사관을 찾아가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였다. 이 시기 이한응 공사는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병이 났다. 5월 10일 이한응은 랜즈다운(Lord Lansdowne) 영국 외무장관으로부터 쾌유를 비는 편지를 받았고, 5월 11일 아침 영국 외무부에 편지를 보내, 자신의 건강이 ‘빨리 회복(speedy recovery)’되었다고 답신하였다.

1905년 5월 10일 일본 외무대신이 영국 외무부의 의사를 타진하기 위해 새롭게 작성된 조약 초안을 보내왔다. 이 초안의 본문이 시작되기 전, 서두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일본은 한국을 보호하여 한국 내에서의 필요한 정치적인 특권을 보장받는다는 이하의 동의된 조항에 주목할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일본이 한국 내에서 이권을 누릴 지위를 확실히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한응이 자결한 뒤인 5월 26일 조약 초안은 “비밀 협약”으로 일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국의 보호국화”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한국에서 일본의 지위를 강화하였다. 이한응이 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한응도 이 협약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며 그것이 그가 자살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대한제국의 외교관으로서 국권이 상실되어 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한계를 절감하고 비통한 심정에서 이한응 공사는 1905년 5월 12일 런던에 있는 주영공사관에서 자결 순국을 하였다. 앞의 정순만이 쓴 「추도사」에 의하면, 민영돈이 귀국하면서 31세에 주영서리공사로 임명되었다. 서리공사로서 주영공사관 사무를 대리하다가 러일전쟁 이후로 “우국지심(憂國之心)이 상현어사표(常顯於辭表)하여 독립(獨立)과 국민(國民)의 안보(安保)함을 도존(圖存)하랴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래서 마침내 “국권(國權)이 일삭(日削)하고 국민이 일곤(日困)하며 외교가 결렬(決裂)하여 인국(隣國)의 모욕(侮辱)이 답지(沓至)함에 열혈(熱血)이 붕중(弸中)타가 경불승충분이사(竟不勝忠憤而死)하니 시(時) 광무(光武) 9년 5월 12일이라”고 하였다.

이한응 열사 유서
이한응 열사 유서
이한응 열사 유서
이한응 열사 유서
이한응 열사 유서
이한응 열사 유서

이한응 대리공사가 순국한 이후 영국 현지 신문인 『Daily Telegraph』 1905년 5월 13일자의 신문기사에 의하면, 그가 순국한 장소는 주영 한국대사관의 자신의 침실(his bed-room)이며, 시신은 창문 끈(window-cord)을 문 뒤의 핀(pog)에 걸어 목을 맨 채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이한응이 음독 자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병도 박사가 쓴 「약전(略傳)」을 비롯하여, 송상도(宋相燾)의 『기려수필(騎驢隨筆)』에도 모두 음독으로 기록하고 있다. 순국 직후 국내에는 이한응이 어떻게 자결하였는가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 황현(黃玹)의 『매천야록(梅泉野錄)』에도 단순히 ‘자살’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왜 국내에는 음독으로 잘못 알려졌는지 그 이유는 분명치 않다. 국내에서는 이한응 공사가 자결 순국하였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당연히 음독하였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한응 대리공사의 자결 소식은 영국 외무성이 주한 영국공사에게 통보하였고, 주한 영국공사는 이 사실을 주한 일본공사에게 알렸다. 주한 일본공사는 이한응의 자결 순국 사실을 한국정부에 전하였고, 주영 한국공사관을 당분간 폐쇄하도록 한국정부에 권고하였다. 주한 일본공사관에서는 주영 한국공사관의 재산과 서류의 보관은 주영 한국명예총영사 모건에게 위임하고, 한국공사관을 당분간 폐쇄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재불 한국공사관 참서관 1명을 장의(葬儀)를 위해 런던에 파견하였다.

英國 주재 공사 李漢應의 自決 件
英國 주재 공사 李漢應의 自決 件

그런데 이한응 대리공사가 자결하기 하루 전인 5월 11일 영국 외무부는 주한 영국공사에게 이한응 대리공사가 ‘음울증(陰鬱病)’을 앓아왔으며 자칫 발광(發狂)하여 움직이기만 해도 자살을 꾀할 우려가 있으니 즉시 귀국 조치하도록 한국정부와 교섭하라고 훈령하였다고 한다. 이한응이 자결을 할 정도로 정말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가? 그런데 이한응 공사가 과거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다는 영국 외무부 당국의 판단이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다만, 영국 외무부의 캠벨 차관보는 런던주재 일본공사가 “이한응이 미쳤다는 내용의 편지를 그의 이웃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 영국 외무부에서 이한응 대리공사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런던주재 일본공사로부터 나왔다는 점에 주목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한응이 자결한 다음날인 5월 13일 오전 11시 25분 런던에 있는 주영 일본대사 하야시 다다스(林董)가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郞) 외무대신에게 보낸 전보에도, “런던에 임시로 있는 이한응 대리공사는 지난 몇 번에 걸쳐 정신적인 문제(mental trouble)로 고통을 받아 왔는데, 5월 12일 아침에 목을 매어 자살을 하여 숨졌음”이라고 하였다. 주영 일본대사 하야시 다다스도 이한응에 과거에 정신병으로 고통을 받아 왔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한응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영국 외교부에 알린 것은 다름 아닌 주영 일본공사관이다. 정말로 이한응 대리공사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영국 외교부에서 직접 확인을 한 것이 아니라, 영국 주재 일본 외교관들을 통해 전해 들었다는 점이다.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조국을 구하기 위한 이한응 대리공사의 맹렬한 외교활동에 대해 영국 주재 일본 외교관들은 이를 제지하기 위해 그가 “미쳤다는” 내용의 풍문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한응 대리공사의 순국 이후 영국 외무부에서는 이한응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없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에서 이한응 공사의 구국외교 활동에 대해 주영 일본 외교관 측에서 그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광인(狂人)’으로 치부하는 풍문을 만든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가 있다.

홍인근의 연구에 의하면, 영국 외무부의 판단은 피상적인 관찰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고 한다. 평소 성격이 강직하고 정의감과 국가관이 투철했던 이한응 공사는 국가의 권위와 외교적 지위가 크게 추락하는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일본에 대한 분노와 조국의 앞날에 대한 좌절감이 한데 뒤엉키며 빚어진 통분을 주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해 이한응 공사의 행동거지가 제3자에게는 우울증으로 비춰졌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한응 대리공사를 이같이 보이게 한 원인을 제공한 것은 분명히 일본에 의한 국권의 강탈이었다. 더욱 분명한 것은 국권이 피탈당하는 것을 예상한 이한응 공사의 외교활동은 영국 외무부에서 광적으로 보일 만큼 적극적으로 대영국 외교를 펼쳤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한응 대리공사의 유해는 주영 명예총영사 모건에 의해 국내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 유해를 국내에 보낸 이후 모건이 보낸 1905년 5월 24일자 편지에 의하면, “불쌍한 친구. 그는 매우 극동에서 진행의 결과에 대해 매우 상심하고 있었고, 그의 외교관 생활이 끝날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라고 마지막에 적고 있다. 이 또한 이한응 대리공사가 분명히 러일전쟁의 결과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 한국의 국권이 박탈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한응이 영국 런던에서 자결 순국하였다는 소식은 국내에도 전해지고, 그의 순국에 대한 추도회가 개최되었다. 추도회는 상동청년회에서 주도하였다. 『대한매일신보』 1905년 7월 31일자 기사에 의하면, “이한응씨 추도회 처소(處所)는 돈화문외(敦化門外) 전의정부(前議政府) 조방(朝房)으로 이정(移定)함”이라고 하고, 추도회 주최는 “의법회(懿法會) 고백(告白)”이라고 하였다. 이로 보아, 이한응의 추도회는 상동교회의 엡워스(Epworth)청년회가 담당하고 있었다.

이한응의 유해는 고종황제의 특별지시로 당시 런던주재 한국명예총영사 모건의 노력으로 그해 7월 고국에 반장되어 고향인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덕성리 금현(金峴)에 모셔졌다.

이한응 열사 묘 (경기 용인)
이한응 열사 묘 (경기 용인)

순국의 의미

이한응은 1901년에 주영국공사관의 참서관으로 임명되어 런던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하였다. 이한응은 약 4년간 런던에서 외교활동을 펼치다가 1905년 5월 12일 자결 순국하였다. 이한응 대리공사는 1904년 2월 러일전쟁 발발 이전부터 영국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조국의 영토보전과 독립을 지키기 위해 맹렬한 외교활동을 펼쳤고, 러일전쟁 발발 이후 조국의 국권이 일본에게 강탈당할 것을 예상하고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영국정부에 한국의 독립을 보전하는 데에 도와줄 것을 호소하였다. 순국할 때까지 조국의 영토보전과 독립을 위해 영국정부를 상대로 치열한 구국외교를 펼쳤다. 1904년 러시아와 일본 간에 한반도를 두고 전쟁이 벌어진 것을 예상하고, 전쟁 발발 이전부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반도 중립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한응 열사 기념비 (장충단)
이한응 열사 기념비 (장충단)

이한응 공사는 한반도의 평화가 유럽의 세력균형과 연관된다는 매우 독특하고 창의적인 견해를 제시하며 영국 외무부를 설득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고 있던 상황에서 영국정부는 한국의 독립을 지지하지만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없었다. 그리고 러일전쟁이 종결되면서 제2차 영일동맹이 체결되면 한국의 독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절박함에 도달하였다. 영국을 상대로 맹렬하게 외교활동을 펼쳤지만 그 한계에 부닥쳐 자결을 결심하게 되었다. 주영 한국공사관의 대리공사로서 치열한 외교활동에도 불구하고 러일전쟁 이후 일본에 의해 국권이 상실될 것이 분명하다고 보았다.

이한응 공사의 순국 이후 일제에 의한 국권 강탈이 진행되어 마침내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으로 인해 외교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끝까지 죽음으로 국권을 지키려고 했던 이한응 공사에 대해 고종황제는 용인군수 현찬봉(玄燦鳳)을 보내어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 내부협판(內部協辦)에 추서하였으며, 장충단(獎忠壇)에 배향하여 이한응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ㆍ손세창, 『殉國烈士 李漢應 遺史』, 文藝弘報社, 1958.

ㆍ구대열, 「이한응과 한·영관계-그의 한반도 중립화 방안을 중심으로-」, 『성곡논총』 16. 1985.

ㆍ송재용, 『구한말 최초의 순국열사 이한응』, 제이앤씨, 2007.

ㆍ홍인근, 『대한제국의 해외공관-일본외무성 기록』, 나남, 2012.

ㆍ김도형, 「이한응의 외교활동과 순국지의 활용방안」, 독립기념관 주최 이한응열사 순국 110주기 국제학술회의, 2015.5.12.

ㆍPaul Wadey, 「Yi Han Eung - The Death of a Diplomat」, 독립기념관 주최 이한응열사 순국 110주기 국제학술회의, 201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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