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1949년부터 시작된 정부포상 결정문으로, 최소 70여년 전의 일제강점기 판결문 등 근거자료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한자가 많이 쓰여 있습니다. 이에, ‘한글(한자)’ 표기로 개선된 별도의 공적조서를 제공하고 한자어 등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