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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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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三出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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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10 훈격 애족장
1934년 경북(慶北) 김천(金泉)에서 조선공산당(朝鮮共産黨) 김천(金泉)그룹재건협의회(再建協議會)에 참여하여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재판(裁判) 계류(繫留)순국(殉國)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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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김삼출은 1933년 당시 김천읍에서 단야직공(鍛冶職工)으로 일하면서 교풍회(矯風會) 소속의 야학교사로 활동하였다. 1933년 5월 상순경 조선공산당 김천그룹재건협의회(金泉그룹再建協議會)의 하부조직으로 결성된 '올그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던 홍정태(洪正泰)가 동지 규합을 목적으로 교풍회 야학교사로 들어오면서 동료 야학교사인 박노천(朴魯天)과 함께 뜻을 같이 하기로 협의하고 동월(同月) 중으로 회원 상호간에 주의와 학설을 연구하고 학생들의 의식훈련에 주력하기 위하여 '교원회(敎員會)'를 조직하였다. 그해 7월 김천읍 성내정 김덕수(金德守)의 집에서 홍정태, 박노천 등과 함께 학생운동의 확대,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과학연구회(科學硏究會)'를 조직하였다.

이후 1934년 6월 상순경 김천그룹재건협의회의 지도책임자인 백낙삼(白樂三), 박노천 등과 함께 김천읍 소재의 감천(甘川) 천변(川邊)에서 회합하고 조선에서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고 새로운 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 '독서회(讀書會)'를 조직하였다.

1935년 5월부터 시작된 '조선공산당 김천그룹재건협의회사건'의 관계자로 김삼출은 김천경찰서에 체포되었고, 오랜 취조를 거쳐 12월 17일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 이후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에 공소가 제기되어 공판 계류 중이었으나, 1937년 8월 6일 주거지인 김천군 김천읍 남산정 36번지에서 순국(殉國)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東亞日報(1935. 12. 24)
  • 判決文(大邱地方法院:1937. 9. 7)
  • 每日新報(1935. 12. 24)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삼출 - 경상북도 김천(金泉) 김천그룹재건협의회사건
본문
1913년 경상북도 김천군(金泉郡) 김천면(金泉面) 성내리(城內里)에서 태어났다. 본적은 충청북도 영동군(永同郡) 용화면(龍化面) 월전리(月田里)이다. 1933년 김천면에서 단야직공(鍛冶職工)으로 일하면서 지역 유지 청년들과 함께 무산 남녀 아동의 문맹 퇴치를 위한 사립 성내학원(城內學院) 교사로 활동하였다. 1933년 5월 조선공산당(朝鮮共産黨) 김천(金泉)그룹재건협의회(再建協議會)가 나정운(羅鼎雲)·백낙도(白樂道)·이병일(李秉一) 등에 의해 조직되었다.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나정운은 홍정태(洪正泰) 등 3명과 노동자층의 ‘오르그회’를 조직하고, 오르그회의 결정에 따라 홍정태는 성내학원 야학교사로 들어왔다. 이후 나정운이 다른 동료들과 ‘강사회(講師會, 교원회)’를 조직할 때 가담하였다. 강사회는 공산주의 이론 연구, 학원의 ‘적화’ 방법 협의, 각자 비밀 준수 등을 행동강령으로 결의하였다. 7월 하순 경 성내학원 강사 박노천(朴魯天)과 백낙삼(白樂三) 등을 강사회에 가입시켜 조직을 확대하였다. 이후 남녀 학생 약 80명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하여 장래 혁명적 투사로 양성할 운동 방침을 수립하고, 프로동화(童話)·프로동요(童謠)·프로소설(小說) 등을 강독하도록 하였다. 1934년 6월 상순 김천그룹재건협의회 지도책임자인 백낙삼·박노천 등과 함께 김천면 욱정(旭町) 소재 감천(甘川) 천변에서 회합하여,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고 새로운 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 ‘독서회’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감천 천변 혹은 성내학원에 모여 공산주의 이론 및 그 실천 운동에 관한 전술 등에 대하여 토론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각자 소지한 좌익 서적을 돌려가며 읽고, 동지를 획득하도록 노력할 것, 비밀을 엄수할 것 등을 행동강령으로 결의하였다. 1933년 이후 김천 지역에서 소규모 동맹파업이 빈발하고 김천보통학교(金泉普通學校) 학생들이 종종 동요하는 기미가 있자, 김천경찰서가 내사를 진행하였다. 1934년 8월 초 백낙삼·박노천 등과 함께 출판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취조를 받았으나 9월 13일 석방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3월 이병일이 검거되면서 김천그룹재건협의회의 실체가 발각되어 관련자 35명과 함께 다시 체포되었다. 1935년 12월 27일 치안유지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에 송치되었다. 이후 대국지방법원 검사국에 의해 항소가 제기되어 공판 계류 중에 병을 얻어 1937년 7월 17일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치료를 받았으나, 8월 6일 25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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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공소(公訴)기각 대구지방법원형사부 1937-09-0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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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 해당 유공자는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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