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전남 무안(務安)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 20일 무안군 외읍면(外邑面) 구무안읍 장터에서 김순기(金順淇)·정순홍(丁淳紅) 등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서울에서의 3·1운동 소식을 접하면서 김득근은 3월 상순부터 읍내의 유지 김순기·정순홍 등 동지 10여 명과 함께 만세시위를 추진하였다. 3월 20일에 거사하기로 뜻을 모은 이들은 친일파와 일제에 대해 자숙과 반성을 촉구하는 경고문을 작성·인쇄하는 한편 3월 20일 새벽에 경고문을 구무안읍내 각처에 붙이면서 만세시위에 대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시켜 갔다.
그리고 거사 당일 정오 무렵 이들은 수십 명의 군중과 함께 읍 남산에 모여 독립만세를 고창한 다음 조국의 독립을 기원하는 만세시위를 시작하였다. 오후 1시경에 시작한 시위행진은 2시경에는 5백여 명의 군중이 합세하면서 더욱 확산되어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안군수와 목포경찰서장 등이 일본 군·경을 앞세워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는데, 그는 이 일로 붙잡혀 1919년 4월 2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형사사건부
- 매일신보(1919. 5. 1)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4권 43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