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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8957
성명
한자 林禮煥
이명 없음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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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62 훈격 대통령장
33인 중의 1인으로 2년 징역형을 받음
1949년 4월에 병서(病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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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권(1986년 발간)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으로 평안남도 중화(中和) 출신이며, 천도교(天道敎)인이다. 어려서 한학(漢學)을 배우다가 24세 때 동학(東學)에 입교하였고, 1894년(고종 31) 동학혁명 때는 지도적 위치에서 활약하였으며, 이후 민중계몽운동에 힘쓰다가, 1912년 천도교 도사(道師)가 되어 평양(平壤)에서 포교에 전력하였다. 독립운동의 기운이 고조되던 1919년 2월 25일경, 천도교의 기도회 종료보고와 국장에 참배키 위해 서울에 올라갔다가, 손병희(孫秉熙)·권동진(權東鎭)·오세창(吳世昌) 등과 만나 독립운동에 관한 계획을 듣고 이에 적극 호응하여, 천도교측의 민족대표로서 서명하기로 약속하였다. 다시 28일 밤에는 재동(齋洞) 손병희의 집에서 다른 민족대표들과 함께 모여 독립운동에 대한 최종계획을 수립하였다. 3월 1일 오후 2시 인사동(仁寺洞)의 태화관(泰華館)에 손병희 등과 민족대표로 참석하여 독립선언서를 회람하고 만세삼창을 외친 뒤, 출동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1920년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도 계속 항일운동을 하다가 병사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무장독립운동비사 21면
  • 민족독립투쟁사사료(해외편) 11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1권 307·794·814·818·821·824·826·827면
  • 조선독립운동년감 2면 ·고등경찰요사 22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71·76·355·383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48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03·147·455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1권 분책 681·68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1·14·20·28·38·41·42·44·46·50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임예환 - 평남 중화(中和) 3·1운동, 민족대표33인
본문
1864년 7월 18일 평남 중화군(中和郡) 동두면(東頭面) 용산동(龍山洞)에서 태어났다. 3 · 1운동 당시 평양부 경제리(鏡齊里)에 거주하였다. 천도교 도호(道號)는 연암(淵菴)이고, 부인은 조인화(趙仁嬅)이다. 어려서 한학을 수학하였다. 24세에 동학(東學)에 입도하여 접주 · 수접주 · 대접주가 되었고, 1894년 동학농민운동에 참가하였다. 동학농민운동 이후 교세를 회복한 동학 교단은 1905년 12월 1일 동학을 천도교(天道敎)로 바꿨다. 1906년 1월 손병희는 권동진(權東鎭) · 오세창(吳世昌) 등과 함께 일본에서 귀국한 후 중앙총부조직에 착수하였다. 2월 10일 공포된 「천도교대헌(天道敎大憲)」에 따라 천도교 중앙조직은 대도주를 정점으로 원직(原職)과 주직(住職)의 이원체제로 구성되었다. 중앙조직이 갖추어지자 3월 전국 280여개 지방교구를 지역별로 주관하는 72개 대교구를 조직 발표하여 지방조직을 정비하였다. 이때 제25대교구장 대리로 임명되었다. 1906년 11월 손병희로부터 연암(淵菴)이라는 도호를 받았다. 1907년 5월 18일 천도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나용환(羅龍煥) · 나인협(羅仁協) 등 22명과 함께 2등 은장(銀章)을 받았고, 관할구역 업무와 간부 선임 등을 책임지는 정주순독(定住巡督)에 선정되었다. 이후 정주교사(定住敎師), 교훈(敎訓)을 거쳐 1914년 8월 4일 신도사(信道師)에 임명되었다. 한편, 1910년 일제강점 이후 학교와 종교 활동만 가능해지자 천도교단 내에는 비밀결사가 조직되었다. 1912년 10월 31일 보성사(普成社) 사원을 중심으로 조직한 민족문화수호운동본부(民族文化守護運動本部)와 이를 확대 · 발전시켜 1914년 8월 31일 보성사 사장 이종일(李鍾一)이 독립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비밀결사로 조직한 천도구국단(天道救國團)이었다. 민족문화수호운동본부의 임원은 총재 손병희, 회장 이종일, 부회장 김홍규(金弘奎), 제1분과위원장 권동진, 제2분과위원장 오세창, 제3분과위원장 이종훈(李鍾勳)이었는데, 장효근(張孝根) · 신영구(申永求) · 박준승(朴準承) 등과 함께 참여하였다. 1917년 천도교 원로로서 나인협 · 나용환 · 양한묵(梁漢黙) · 이병춘(李炳春) · 서우순(徐虞淳) · 홍기억(洪基億) · 홍기조(洪基兆) · 오영창(吳永昌) · 이종석(李鍾奭) · 오세창 · 권동진 등과 함께 중앙총부 도사실(道師室) 도사(道師)에 임명되었다. 1919년에 들어 제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기 위한 파리강화회의가 열리자, 권동진 · 오세창 등 천도교 지도자들은 종교계와 교육계 인사를 중심으로 독립선언식을 준비하였다. 이 무렵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결성된 신한청년당(新韓靑年黨)의 밀사가 찾아왔고, 일본 도쿄(東京)로부터는 송계백(宋繼白)이 ‘2 · 8독립선언서 초안’을 갖고 찾아왔다. 이에 자극을 받은 천도교 지도자들은 본격적인 독립운동 준비에 들어갔다. 1919년 1월 20일 권동진 · 오세창 · 최린 등은 교주 손병희의 허락을 받은 다음 대중화 · 일원화 · 비폭력 등 독립운동의 원칙에 합의하였다. 또한 이들은 이승훈(李昇熏) · 한용운(韓龍雲) · 송진우(宋鎭禹) · 현상윤(玄相允) 등 종교계와 교육계 인사들을 접촉하여 독립선언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최린이 최남선(崔南善)에게 「독립선언서」의 초안 작성을 의뢰하였다. 최남선은 초안을 작성하여 15일 최린에게 건네주었다. 최린은 「독립선언서」 초안을 손병희 등에게 보여주고 동의를 얻었고, 함태영(咸台永)을 통해 기독교 측의 동의를 받았다. 「독립선언서」는 보성사 사장 이종일의 책임 하에 2월 27일부터 비밀리에 인쇄하여 21,000매를 제작하였다. 독립선언서 배포는 천도교 · 기독교 · 불교 · 학생 등이 분담하여 전국적으로 배포하였다. 1919년 2월 20일 홍기조 · 나인협과 함께 서울로 올라와 안국동 한계천 집에서 숙박하였다. 고종 장례식 참배와 3월 10일이 천도교 제1세 교조 최제우(崔濟愚)기일이므로 기도에 참석할 목적이었다. 2월 25일 천도교중앙총부에서 오세창 · 권동진 · 최린을 만났다. 그들이 조선독립선언서를 인쇄하여 배부할 터인데 조선민족대표자가 되라고 권유하여 평소에 독립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찬성하고 서명하기로 약속하였다. 2월 27일 오세창 · 권동진 · 최린 · 김완규(金完圭) · 권병덕(權秉悳) · 나인협 · 양한묵 · 나용환 · 홍기조 · 홍병기(洪秉箕) 등과 함께 김상규(金相奎) 집에 모여서 독립건의서와 독립청원서를 일본 정부와 파리평화회의에 보내는 동시에 3월 1일 오후 2시 파고다공원(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한다는데 동의하고 민족대표로서 「독립선언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천도교에서는 각 기관이나 연원의 대표로 활동하던 핵심간부 15명이 서명하였다. 이 서명에 천도교 총대표 손병희, 천도교중앙총부 대표 권병덕, 보성학교 대표 최린, 천도교월보사 대표 이종일(李鍾一), 장로인 이종훈(李鍾勳) · 홍병기, 그리고 천도교 원로로서 도사인 권동진 · 오세창 · 양한묵 · 김완규 · 홍기조 · 나용환 · 박준승(朴準承) 등과 함께 서명에 참여하였다. 3월 1일 오후 2시경 인사동(仁寺洞)의 명월관(明月館) 지점 태화관(泰華館)에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 길선주(吉善宙) · 유여대(劉如大) · 김병조(金秉祚) · 정춘수(鄭春洙) 등 4명을 제외한 29명이 모였다. 독립선언식을 마친 후 민족대표들과 함께 종로경찰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고, 즉시 달려온 일본 경찰에 의하여 경무총감부(警務總監部)에 구금되었다. 1919년 6월 상순 경찰과 검찰의 취조를 거쳐, 8월 1일 이른바 「내란죄」를 적용하여 최고심인 고등법원(高等法院)에 사건을 회부하면서 예심이 종결되었다. 그런데 고등법원에서는 전국적 만세시위에 대해 ‘민족대표들이 내란을 교사한 적이 없고, 폭동행위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폭동이 일어난 것’으로 규정하고, 이른바 「보안법」, 「제령 제7호」, 「출판법」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결국 재판은 고등법원이 아닌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진행되었다. 1920년 7월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허헌(許憲) 변호사는 고등법원의 「예심종결서」에 ‘경성지방법원으로 송치한다’는 말이 없으니 이 사건을 경성지방법원에서 다룰 수 없고, 고등법원에서도 내란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 사건을 다룰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를 수리하지 말고 피고를 방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 들여 공소불수리 결정을 하였으나 검사는 즉각 항소하였다.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은 경성지방법원의 공소불수리 판결을 취소하고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재판 과정에서 ‘조선이 독립될 줄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조만간 독립이 될 줄로 생각하며 나는 조선 사람으로서 직분을 다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한일합병을 반대했으므로 앞으로도 기회만 있다면 운동을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결국 1920년 10월 30일 경성복심법원 정동분실貞洞分室에서 나용환·나인협·박준승·권병덕·김완규·양전백梁甸伯 등과 함께 이른바 「보안법 제7조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 경성감옥으로 이감되어 1921년 11월 4일 신석구申錫九·이필주李弼柱·김원벽金元璧·나용환·김완규·양전백·최성모崔聖模 등 15명과 함께 만기 출옥하였다. 경성감옥에서 출옥할 즈음 천도교단은 최동희(崔東羲) · 오지영 · 윤익선(尹益善) 등이 이끄는 혁신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나용환 · 나인협 · 홍병기 · 홍기조 등과 함께 교단의 이런 움직임을 적극 지지하였다. 1922년 1월 종법원 종법사(宗法師)에 선출되었고, 황해도 지역 순회(巡廻) 임무를 맡았다. 1925년 천도교가 최린이 이끄는 신파와 이종린(李鍾麟) 이끄는 구파가 갈등할 때, 신파에 가담하였다. 1925년 12월 신파중앙종리원 종법사(宗法師)에 선임되었다. 1934년 법정, 1939년 4월 천도교본부 현기실(玄機室) 현법사(玄法師) 및 중화군 천도교 종리원장으로 활동하였다. 1940년 4월 중화교구장, 1942년 4월 선도사 등을 역임하였다. 1948년 5월 7일 사망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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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피고 등에 대한 본건을 관할위로한다(담당할수없음) 경성지방법원 1919-08-01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내란 경성지방법원을 본건의 관할재판소로 지정 고등법원 1920-03-22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소요 본건 공소를 수리하지 않음 경성지방법원 1920-08-09 국가기록원
4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소요 징역 2년(원판결 취소), 공소불수리(公訴不受理) 신청은 각하(却下)함, 미결구류일수 360일 본형에 산입 경성복심법원 1920-10-30 국가기록원
5 인물카드 보안법범 - - - 국사편찬위원회
6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징역2년 경성복심법원 1920-10-30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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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1독립선언 기념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 기타 봉황각 서울특별시 강북구
3 비석 황극단 전라북도 전주시
4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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