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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 7월 9일 서울 연지동(蓮池洞)에서 태어났다. 3 · 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중 한 사람으로 천도교인(天道敎人)이다. 호는 송암(松巖), 송석(松石)이고 천도교 도호(道號)는 법암(法菴)이다. 어려서 서당에서 한문을 수학하였다. 1898년 여수(麗水) 통신주사(通信主事) 및 한성부 주사 등을 지냈다.
1906년 2월 20일 권동진(權東鎭) 연원(淵源)으로 천도교에 입교하였다. 이때 천도교단은 중앙과 지방 조직을 정비하고 있었다. 2월 10일 공포된 「천도교대헌天(道敎大憲)」에 따라 천도교 중앙조직은 대도주를 정점으로 원직(原職)과 주직(住職)의 이원체제로 구성되었다. 1906년 5월 15일 원직(原職)인 중정中正과 주직(住職)인 중앙총부 서응관(庶應觀) 교섭원에 임명되었다. 이후 1906년 10월 서응관장 서리(署理), 1907년 9월 금융관(金融觀) 교섭원을 거처 12월 전제관장(典制觀長)에 임명되었다. 1909년 2월 전제관장을 그만두고, 총인원(叢仁院) 의사원(議事員)에 임명되었다.
1910년 8월 15일 천도교리 선전과 학술 보급을 목적으로 창간한 『천도교회월보(天道敎會月報)』의 발행인으로 활동하였다. 편집인 김원극(金源極), 인쇄인 이교홍(李敎鴻) 등과 함께 잡지를 발행하였다. 1910년 9월 이교홍 등 천도교회월보사 사원 3명과 함께 ‘한일병합’에 반대하는 편지를 각국 영사에게 보내고 성원을 요청하였다.
이일로 오상준(吳尙俊), 이종린(李鍾麟), 이교홍, 김건식(金健植) 등 천도교 간부들과 함께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일본 경찰은 천도교의 조직 · 운영 · 재정 · 간부 신상 · 교인 동태 등에 대해 심문하고, 앞으로는 정치적으로 불온한 행동과 의사 표현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하게 한 후 석방하였다. 이후 11월 2일 『천도교회월보』 발행인 겸편집인이 차상학(車相鶴)으로 교체되었다.
1912년 최준모(崔俊模)와 함께 중앙총부 봉도실(奉道室) 우봉도(右奉道)로 활동하다가 1913년 5월 16일 우봉도를 그만두고 승례(承禮)로 옮겼다.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기위한 파리강화회의가 열리자 권동진, 오세창(吳世昌) 등 천도교 지도자들은 종교계와 교육계 인사를 중심으로 독립선언식을 준비하였다. 손병희(孫秉熙)로부터 조선독립운동을 준비한다는 말을 일찍부터 들었으며, 2월 26일 권동진 집에서 오세창에게 기독교 · 불교와 함께 국민의 대표자로 독립선언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에 찬동하였다.
2월 27일 오세창, 권동진, 최린(崔麟), 나용환(羅龍煥), 권병덕(權秉悳), 나인협(羅仁協), 양한묵(梁漢默), 임예환(林禮煥), 홍기조(洪基兆), 홍병기(洪秉箕) 등과 함께 김상규(金相奎) 집에 모여서 3월 1일 오후 2시 파고다공원(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한다는 데 동의하고 민족대표로서 「독립선언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천도교에서는 각 기관이나 연원의 대표로 활동하던 핵심간부 15명이 서명하였다. 이 서명에 천도교 총대표 손병희, 천도교중앙총부 대표 권병덕, 보성학교 대표 최린, 천도교월보사 대표 이종일(李鍾一), 장로인 이종훈(李鍾勳) · 홍병기, 그리고 천도교 원로로서 도사인 권동진, 오세창, 양한묵, 임예환, 홍기조, 나용환, 박준승(朴準承) 등과 함께 서명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2월 28일 이종일의 방에 가서 독립선언서를 미리 보았다.
3월 1일 아침 최린으로부터 독립선언식 장소가 명월관(明月館) 지점 태화관(泰華館)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후 2시경 인사동(仁寺洞) 소재 태화관에 민족대표로 서명한 33인 중 길선주(吉善宙), 유여대(劉如大), 김병조(金秉祚), 정춘수(鄭春洙) 등 4명을 제외한 29명이 모였다. 독립선언식을 마친 후 민족대표들과 함께 종로경찰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고, 즉시 달려온 일본경찰에 의하여 경무총감부(警務總監部)에 구금되었다.
1919년 6월 상순 경찰과 검찰의 취조를 거쳐, 8월 1일 이른바 「내란죄」를 적용하여 최고심인 고등법원(高等法院)에 사건을 회부하면서 예심이 종결되었다. 그런데 고등법원에서는 전국적 만세시위에 대해 ‘민족대표들이 내란을 교사한 적이 없고, 폭동행위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폭동이 일어난 것’으로 규정하고, 이른바 「보안법」, 「제령 제7호」, 「출판법」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결국 재판은 고등법원이 아닌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진행되었다.
1920년 7월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허헌(許憲) 변호사는 고등법원의 「예심종결서」에 ‘경성지방법원으로 송치한다’는 말이 없으니 이 사건을 경성지방법원에서 다룰 수 없고, 고등법원에서도 내란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 사건을 다룰 수 없다고 논하며 공소를 수리하지 말고 피고를 방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 들여 공소불수리 결정을 하였다. 검사는 즉각 항소하였다.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은 경성지방법원의 공소불수리 판결을 취소하고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재판 과정에서 ‘조선이 독립될 줄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되고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볼생각”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또 조선독립운동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나는 한일합병을 반대하므로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할 것이다.” “기회가 있으면 독립운동을 계속할 것이고 또 나는 일본국민이 되지 않을 것을 명심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결국 1920년 10월 30일 경성복심법원 정동분실(貞洞分室)에서 나용환, 나인협, 박준승, 권병덕, 임예환, 양전백(梁甸伯) 등과 함께 이른바 「보안법 제7조 위반」으로 징역 2년(미결구류일수 360일 본형산입)을 선고받았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 경성감옥으로 이감되어 1921년 11월 4일 신석구(申錫九), 이필주(李弼柱), 김원벽(金元璧), 나용환, 임예환, 양전백, 최성모(崔聖模) 등 15명과 함께 만기 출옥하였다.
1922년 2월 22일 손병희로부터 법암이라는 천도교 도호를 받았다. 4월 28일 천도교중앙총부 포덕과 주임 권동진, 교육과 주임 최린, 경리과 주임 오상준과 함께 서무과 주임에 임명되었다. 중앙총부에서 활동하다 동두천으로 가 농사를 지었다. 1925년 5월 서산(瑞山)으로 이주하였고, 이후 1945년 광복 때까지의 행적은 자료상확인되지 않는다.
광복 후 민생협회(民生協會)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재정부장, 대한독립촉성국민회 한성지부 지부장 등을 역임하였다. 전재민 구제와 전재 고학생원호를 목적으로 결성한 특별구제회(特別救濟會)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다. 1946년 12월 천도교 종무위원, 1947년 10월 천도교 도령을 역임하였다. 민족대표 33인 유가족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1950년 12월 25일 사망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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