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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882
성명
한자 金完圭
이명 松石(號)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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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62 훈격 대통령장
한말(韓末) 우편국장(郵便局長)을 지냈으며 천도교인(天道敎人)으로 기미독립운동(己未獨立運動)33인 중 1인(三十三人中一人)으로 징역 2년 형을 받고 1949년 6월 21일 별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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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권(1986년 발간)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으로 서울 사람이며, 천도교(天道敎) 인이다. 한말(韓末)에 여수 통신주사(麗水通信主事)와 한성부주사(漢城府主事)를 지냈다. 한일병합 후에는 천도교에 입교하여 봉도(奉道)·법엄장(法奄長)을 역임하였다. 1919년 2월 25일경 천도교의 기도회 종료보고와 국장참배를 위해 상경한 그는 손병희(孫秉熙)·권동진(權東鎭)·오세창(吳世昌) 등을 만나, 3·1독립만세운동 계획을 듣고 이에 찬동하여 민족대표로서 서명할 것을 동의하였다. 이 달 27일 최 린(崔麟)·오세창·임예환(林禮煥)·나인협(羅仁協)·홍기조(洪基兆)·나용환(羅龍煥)·홍병기(洪秉箕)·박준승(朴準承)·양한묵(梁漢默) 등의 동지와 만나 김상규(金相奎)의 집에 모여서 독립선언서와 기타 문서의 초안을 검토하였으며 이들과 함께 민족대표로서 성명을 열기하고 날인하였다. 3월 1일 오후 2시경 인사동(仁寺洞)에 있는 태화관(泰華館)에는 민족대표 33인으로 서명한 사람 중에서 지방에 거주하는 길선주(吉善宙)·유여대(劉如大)·김병조(金秉祚)·정춘수(鄭春洙) 등 4명이 빠지고 29명이 모였다. 그는 이 때 민족대표의 1인으로 참여하여 조선의 독립을 희망하는 만세삼창을 외치고 일본경찰에 의하여 경시청총감부(警視廳總監部)에 구금되었다가, 1920년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천도교 도사(道師)가 되어 종교활동과 민족운동을 계속하였고, 광복 후에는 국민회 재정부장(國民會 財政部長)을 지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무장독립운동비사 21면
  • 민족독립투쟁사사료(해외편) 11면
  • 조선독립운동년감 2면 ·고등경찰요사 17·22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70·76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03·147·148·434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106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307·309·81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1·14·20·28·39·41·42·44·46·50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완규 - 서울 3.1운동
본문
1876년 7월 9일 서울 연지동(蓮池洞)에서 태어났다. 3 · 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중 한 사람으로 천도교인(天道敎人)이다. 호는 송암(松巖), 송석(松石)이고 천도교 도호(道號)는 법암(法菴)이다. 어려서 서당에서 한문을 수학하였다. 1898년 여수(麗水) 통신주사(通信主事) 및 한성부 주사 등을 지냈다. 1906년 2월 20일 권동진(權東鎭) 연원(淵源)으로 천도교에 입교하였다. 이때 천도교단은 중앙과 지방 조직을 정비하고 있었다. 2월 10일 공포된 「천도교대헌天(道敎大憲)」에 따라 천도교 중앙조직은 대도주를 정점으로 원직(原職)과 주직(住職)의 이원체제로 구성되었다. 1906년 5월 15일 원직(原職)인 중정中正과 주직(住職)인 중앙총부 서응관(庶應觀) 교섭원에 임명되었다. 이후 1906년 10월 서응관장 서리(署理), 1907년 9월 금융관(金融觀) 교섭원을 거처 12월 전제관장(典制觀長)에 임명되었다. 1909년 2월 전제관장을 그만두고, 총인원(叢仁院) 의사원(議事員)에 임명되었다. 1910년 8월 15일 천도교리 선전과 학술 보급을 목적으로 창간한 『천도교회월보(天道敎會月報)』의 발행인으로 활동하였다. 편집인 김원극(金源極), 인쇄인 이교홍(李敎鴻) 등과 함께 잡지를 발행하였다. 1910년 9월 이교홍 등 천도교회월보사 사원 3명과 함께 ‘한일병합’에 반대하는 편지를 각국 영사에게 보내고 성원을 요청하였다. 이일로 오상준(吳尙俊), 이종린(李鍾麟), 이교홍, 김건식(金健植) 등 천도교 간부들과 함께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일본 경찰은 천도교의 조직 · 운영 · 재정 · 간부 신상 · 교인 동태 등에 대해 심문하고, 앞으로는 정치적으로 불온한 행동과 의사 표현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하게 한 후 석방하였다. 이후 11월 2일 『천도교회월보』 발행인 겸편집인이 차상학(車相鶴)으로 교체되었다. 1912년 최준모(崔俊模)와 함께 중앙총부 봉도실(奉道室) 우봉도(右奉道)로 활동하다가 1913년 5월 16일 우봉도를 그만두고 승례(承禮)로 옮겼다.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기위한 파리강화회의가 열리자 권동진, 오세창(吳世昌) 등 천도교 지도자들은 종교계와 교육계 인사를 중심으로 독립선언식을 준비하였다. 손병희(孫秉熙)로부터 조선독립운동을 준비한다는 말을 일찍부터 들었으며, 2월 26일 권동진 집에서 오세창에게 기독교 · 불교와 함께 국민의 대표자로 독립선언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에 찬동하였다. 2월 27일 오세창, 권동진, 최린(崔麟), 나용환(羅龍煥), 권병덕(權秉悳), 나인협(羅仁協), 양한묵(梁漢默), 임예환(林禮煥), 홍기조(洪基兆), 홍병기(洪秉箕) 등과 함께 김상규(金相奎) 집에 모여서 3월 1일 오후 2시 파고다공원(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한다는 데 동의하고 민족대표로서 「독립선언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천도교에서는 각 기관이나 연원의 대표로 활동하던 핵심간부 15명이 서명하였다. 이 서명에 천도교 총대표 손병희, 천도교중앙총부 대표 권병덕, 보성학교 대표 최린, 천도교월보사 대표 이종일(李鍾一), 장로인 이종훈(李鍾勳) · 홍병기, 그리고 천도교 원로로서 도사인 권동진, 오세창, 양한묵, 임예환, 홍기조, 나용환, 박준승(朴準承) 등과 함께 서명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2월 28일 이종일의 방에 가서 독립선언서를 미리 보았다. 3월 1일 아침 최린으로부터 독립선언식 장소가 명월관(明月館) 지점 태화관(泰華館)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후 2시경 인사동(仁寺洞) 소재 태화관에 민족대표로 서명한 33인 중 길선주(吉善宙), 유여대(劉如大), 김병조(金秉祚), 정춘수(鄭春洙) 등 4명을 제외한 29명이 모였다. 독립선언식을 마친 후 민족대표들과 함께 종로경찰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고, 즉시 달려온 일본경찰에 의하여 경무총감부(警務總監部)에 구금되었다. 1919년 6월 상순 경찰과 검찰의 취조를 거쳐, 8월 1일 이른바 「내란죄」를 적용하여 최고심인 고등법원(高等法院)에 사건을 회부하면서 예심이 종결되었다. 그런데 고등법원에서는 전국적 만세시위에 대해 ‘민족대표들이 내란을 교사한 적이 없고, 폭동행위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폭동이 일어난 것’으로 규정하고, 이른바 「보안법」, 「제령 제7호」, 「출판법」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결국 재판은 고등법원이 아닌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진행되었다. 1920년 7월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허헌(許憲) 변호사는 고등법원의 「예심종결서」에 ‘경성지방법원으로 송치한다’는 말이 없으니 이 사건을 경성지방법원에서 다룰 수 없고, 고등법원에서도 내란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 사건을 다룰 수 없다고 논하며 공소를 수리하지 말고 피고를 방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 들여 공소불수리 결정을 하였다. 검사는 즉각 항소하였다.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은 경성지방법원의 공소불수리 판결을 취소하고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재판 과정에서 ‘조선이 독립될 줄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되고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볼생각”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또 조선독립운동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나는 한일합병을 반대하므로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할 것이다.” “기회가 있으면 독립운동을 계속할 것이고 또 나는 일본국민이 되지 않을 것을 명심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결국 1920년 10월 30일 경성복심법원 정동분실(貞洞分室)에서 나용환, 나인협, 박준승, 권병덕, 임예환, 양전백(梁甸伯) 등과 함께 이른바 「보안법 제7조 위반」으로 징역 2년(미결구류일수 360일 본형산입)을 선고받았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 경성감옥으로 이감되어 1921년 11월 4일 신석구(申錫九), 이필주(李弼柱), 김원벽(金元璧), 나용환, 임예환, 양전백, 최성모(崔聖模) 등 15명과 함께 만기 출옥하였다. 1922년 2월 22일 손병희로부터 법암이라는 천도교 도호를 받았다. 4월 28일 천도교중앙총부 포덕과 주임 권동진, 교육과 주임 최린, 경리과 주임 오상준과 함께 서무과 주임에 임명되었다. 중앙총부에서 활동하다 동두천으로 가 농사를 지었다. 1925년 5월 서산(瑞山)으로 이주하였고, 이후 1945년 광복 때까지의 행적은 자료상확인되지 않는다. 광복 후 민생협회(民生協會)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재정부장, 대한독립촉성국민회 한성지부 지부장 등을 역임하였다. 전재민 구제와 전재 고학생원호를 목적으로 결성한 특별구제회(特別救濟會)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다. 1946년 12월 천도교 종무위원, 1947년 10월 천도교 도령을 역임하였다. 민족대표 33인 유가족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1950년 12월 25일 사망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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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징역 2년 공주지방법원청주지청 1919-04-19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2년(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5-17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6-12 국가기록원
4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피고 등에 대한 본건을 관할위로한다(담당할수없음) 경성지방법원 1919-08-01 국가기록원
5 판결문 내란 경성지방법원을 본건의 관할재판소로 지정 고등법원특별형사부 1920-03-22 국가기록원
6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소요 본건 공소를 수리하지 않음 경성지방법원형사부 1920-08-09 국가기록원
7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소요 징역 2년(원판결 취소), 공소불수리(公訴不受理) 신청은 각하(却下)함, 미결구류일수 360일 본형에 산입 경성복심법원형사부 1920-10-30 국가기록원
8 인물카드 보안법범 - - - 국사편찬위원회
9 인물카드 보안법위범 징역2년 경성복심법원 1920-10-30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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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서울현충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자 찾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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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선언 기념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 기타 봉황각 서울특별시 강북구
3 비석 황극단 전라북도 전주시
4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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