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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607
성명
한자 吳上祿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29년 11월 29일 광주학생 시위 운동(光州學生示威運動)을 동조지원할 것을 동지(同志)와 협의하며 목포상업학교생(木浦商業學校生)타교 학생(他校學生)등을 규합하여 목포시내(木浦市內)를 시위행진하면서 광주 시위(光州示威)에서 피체구금된 학생들의 석방과 총독 폭압정치(總督暴壓政治) 절대 반대(絶對反對)를 외치며 격문(檄文)을 살포하다 피체되어 징역6월을 받았으며 일본(日本) 명고옥지방법원(名古屋地方法院)에서 1년6월을 받아 도합 2년간 옥고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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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 옥고(獄苦) : 옥살이를 하는 고생.
  • 규합(糾合) : 어떤 일을 꾸미려고 세력이나 사람을 모음.
  • 격문(檄文) : 1.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2.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3.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전남 해남(海南) 사람이다.

1929년 11월 11일 동지들과 함께 광주학생운동의 전국적 확산을 모의하고 목포상업학교(木浦商業學校) 한국인 학생들과 타교 학생들을 비밀리에 규합한 후 선전문과 적기(赤旗)를 준비하여 19일 대오를 편성, 목포시내를 시위행진하며 ‘구속학생 석방’과 ‘총독부 폭압정치 절대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격문을 살포하면서 만세를 고창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1930년 3월 2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1930년 6월 2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그는 출옥 후에도 독립운동을 계속하다가 붙잡혀 1933년 11월 22일 일본 명고옥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30. 3. 20 光州地方法院)
  • 判決文(1930. 6. 21 大邱覆審法院)
  • 身分帳指紋照會回報書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3輯 267~273面
  • 東亞日報(1930. 1. 9, 3. 16, 3. 21)
  • 豫審終結決定書(1930. 2. 24 光州地方法院 木浦支廳)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9卷 566, 570面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8호 위반, 출판법위반, 전신법위반 광주지법 합의부 공판에 부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청 1930-02-24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6월 미결구류일수 60일 본형에 산입 광주지방법원형사부 1930-03-20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출판법위반 징역 6월 원심미결구류일수 중 60일 본형에 산입 당심미결구류일수 중 50일 본형에 산입 대구복심법원 1930-06-2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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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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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해남항일운동 추모비 전라남도 해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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