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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관리번호 32134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도움말
성명
한자 申特實
이명 申悳心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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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4 훈격 건국포장
1919년 3월 1일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 선언서의 낭독이 끝난 후 수 천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 행진을 벌였고, 동월(同月) 5일에도 서울 남대문역 앞에서 제2차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가하여 수백 명의 군중과 독립기를 휘두르고 독립만세를 외치다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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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9년 3월 1일과 5일 서울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3월 1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는 독립선언에 이어 독립만세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신특실은 선언식에 참여한 뒤, 군중과 함께 서울 시내를 행진하며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어 3월 5일 서울 남대문역 광장에서 강기덕(康基德)·김원벽(金元壁) 등이 주도한 만세운동에도 참여하였다. 아침 8시 무렵 남대문역 앞 광장에는 1만여 명의 군중이 모여 독립만세를 불렀다. 시위 과정에서 만세를 이끌던 강기덕·김원벽이 붙잡혔지만, 시위 군중은 종로 보신각 앞까지 행진하며 만세시위를 이어갔다. 신특실도 붉은 천을 휘두르며, 독립만세를 외치다 체포되었다.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약 11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 1919. 8. 30)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 1919. 11. 6)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65~75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1977) 제2권 106면, 제9권 183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경성지방법원의 공판에 부침 경성지방법원 1919-08-3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 미결구류일수 90일 본형에 산입 경성지방법원 1919-11-06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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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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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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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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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장소 보신각 3·1독립운동 기념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2 장소 탑골공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3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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