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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722
성명
한자 金斗七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2.28 3.1운동 민족대표(運動民族代表) 33(人)의 한분인 유여대(劉如大)권유(勸誘)찬동(贊同)하여 1919.3.1 800여군중(余群衆)과 함께 독립선언식(獨立宣言式)거행(擧行)한 1년 2월형(月刑)언도(言渡)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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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평안북도 의주(義州) 사람이다.

1919년 3월 1일 유여대(劉如大)·정명채(鄭明采)·안석응(安碩應)·김창건(金昌健)·장창식(張昌拭)·강용상(康龍祥)·김이순(金利淳) 등과 의주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이곳의 독립만세시위는 민족대표 33인중의 한 사람인 유여대가 2월 10일 선천(宣川)에서 열린 평북 장로회 노회(老會)에서 양전백(梁甸伯)으로부터 서울에서의 독립선언식과 만세시위 계획을 듣고 난 직후 계획되었다.

유여대는 2월 17일 양실학교(養實學校) 교사인 그와 정명채에게 거사에 대해 협의하고 20여명의 동지들과 함께 서울의 독립선언서가 28일까지 도착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우선 동경 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서를 등사하기로 하였다. 이에 그는 정명채와 서부동(西部洞) 정신환(鄭信煥)의 집에서 3백여매를 등사하여 안석응·이원익(李元益)·김창수(金昌洙) 등에게 평안북도 도청·경찰부·기타 관청에 배포하게 하고, 거사 일시를 서울에서와 같이 3월 1일 오후 2시로 결정하였다.

3월 1일 오후 2시 읍내 서부교회에 8백여명의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한 시위군중이 모이자, 그는 대형 태극기 2개를 교회에 세워놓고 종이로 만든 백여개의 작은 태극기를 시위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2시 30분 독립선언식이 거행되자 만주(滿洲) 안동현(安東縣)에 사는 김병농(金炳 ) 목사가 조선독립을 위한 기도를 하고, 유여대가 마침 도착한 서울의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다. 그는 식이 끝나자 시위군중과 함께 만세삼창을 외치고 시위행진을 하였다.

이때 일본 경찰은 시위군중의 기세에 눌려 감히 제지하지 못하고 길가에 도열하여 경계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후 일제의 검속 때 체포되어, 이해 9월 1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1년 2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르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46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권 876∼879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두칠 - 평안북도 용천(龍川) 3.1운동
본문
1896년 12월 13일 평안북도 용천군(龍川郡) 양광면(楊光面) 선화동(善和洞)에서 태어났다. 1919년 3·1운동 당시 의주군(義州郡) 의주면(義州面) 서부동(西部洞)에서 거주하였고, 사립 양실학교(養實學校, 양실학원) 교사로 재직 중이었다. 종교는 기독교이다. 1919년 3월 1일 평북 의주군 의주면에서 전개된 만세 운동을 주도하였다. 양실학교 등을 설립한 의주 지역 중심 인물인 유여대(劉如大) 목사는 1919년 2월 10일 선천(宣川) 장로회 노회(老會)에서 양전백(梁甸伯)·이승훈(李昇薰) 등을 만나 만세 운동 계획을 듣고 민족대표 33인에 서명하였다. 2월 17일 의주 지역의 만세 운동을 준비할 때 유여대의 권유로 정명채(鄭明采)와 함께 참여하였다. 유여대의 지시에 따라 정명채와 함께 가지고 있던 2·8독립선언문 200장을 등사해 두어 서울에서 전달될 독립선언서가 거사일 전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였다. 3월 1일 의주군 읍내 기독교 교회당 근처에서 유여대·정명채·안석응(安碩應) 등과 함께 만세 운동을 주도하였다. 700여 명의 시위대가 모이자 태극기 3개를 세우고 종이 태극기를 나누어주며 독립선언식을 거행하였다. 유여대는 전달받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다시 시위대에게 나누어주었다. 이후 동료 및 시위대와 함께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며 의주 읍내를 행진하였다. 이 일로 일제 경찰에게 붙잡혀 1919년 8월 14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2개월(미결구류일수 120일 본형 산입)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9월 1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당하였다. 다시 상고하였으나 10월 25일 고등법원에서 최종 기각당하고 형이 확정되어,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겪었다. 1920년 4월 28일 영친왕의 결혼으로 감형되어 석방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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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2월 (미결구류일수 120일본형산입) 경성지방법원 1919-08-14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9-15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10-25 국가기록원
4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1년2월 경성복심법원 1919-09-15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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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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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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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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