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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3007
성명
한자 金祉燮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중국방면 포상년도 1962 훈격 대통령장

관련정보


1995년 0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1. 21세 때(歲時)에 일어를 수삭(數朔)(畢)하고 상주보통학교 교원(尙州普通學校敎員)이됨.

2. 1920년 5월에 북경(北京)으로 갔다가 뜻을 얻지 못하고 귀국함

3. 1922년 상해(上海)로 가서 김원봉(金元鳳)이 주도하는 의열단(義烈團)에 가입하고 상해 및 북경을 왕래하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함

4. 익년(翌年) 3월 김시현(金始顯), 유석현(劉錫鉉)등과 왜적의 고관암살 중요시설(高官暗殺重要施設)의 파괴계획을 하다가 비밀이 폭로되어 상해로 망명한 후 동년(同年) 12월에 도일(渡日)

5. 1924년 1월 5일 동경(東京)으로 와서 신년(新年)부터 제국의회(帝國議會)가 동경에서 열리는데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등이 참석한다는 소식을 듣고 폭탄으로 폭사(爆死)시키려다가 의회미개(議會未開)로 실패하고 1월 5일 저격 목적(狙擊目的)을 변경하여 위황궁성이중교(倭皇宮城二重橋)에 나타나 투탄(投彈)하매 1탄(一彈)은 불발 이탄(二彈)정문 석책 외(正門石柵外)에 떠러지고 삼탄(三彈)역시 불발로 목적 미달(目的未達)한채 근위대 초병(近衛隊哨兵)피검(被檢) 일 비곡경찰서(日比谷警察署)에 구속됨

6. 이 사건으로 일 내무장관(日內務長官) 총청본치(塚淸本治)견책(譴責), 정보국장(情報局長) 강전충언(岡田忠言)감봉(減俸) 경시총독(警視總督) 탕천창평(湯淺倉平)경찰부장(警察部長)경찰서장(警察署長)면직(免職)

7. 동년(同年) 10월 6일 일법원(日法院)에서 무기징역을 언도받고 불복 상고 중(不服上告中) 1928년 2월 20일 오전 8시반 천엽형무소(千葉刑務所)에서 병사(病死)함(향년 4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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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경북 안동(安東) 사람이다. 21세때 상주보통학교(尙州普通學校) 교원과 금산지방법원(錦山地方法院) 서기겸 통역으로 재직하였으나 경술국치 후 사직하고 귀향하여 동지 김원봉(金元鳳)·곽재기(郭在驥)·김시현(金始顯) 등과 조국독립 방략을 도모하였다. 1922년 여름 상해에서 의열단(義烈團)에 가맹하고 동년 4월 고려공산당원(高麗共産黨員)이며 의열단원인 장건상(張建相)과 상의하고 러시아로부터 운동자금을 받아 이것을 독립운동의 자금으로 충당하고자 동년 11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극동민족대회(極東民族大會)에 다수 동지들과 참가하였다. 그후 그는 국민대표대회(國民代表大會)에도 참석하였으며 국내에서 적기관의 파괴공작을 실행코자 1923년 2월 폭탄 36개(대형 6개, 소형 30개)를 상해로부터 천진(天津)으로 수송하여 안동현(安東縣)에 중계소를 설치하고 김시현(金始顯)·유석현(劉錫鉉)·황 옥(黃鈺)등으로 하여금 서울로 반입하도록 하였다. 동년 3월 15일을 기하여 총독부·경찰서·재판소·동양척식회사(東洋拓殖會社)·매일신보사(每日申報社의) 등을 파괴하려다가 사전에 일경에 탐지되어 김시현(金始顯) 등 3명이 붙잡혀 실패하고 그는 김원봉·장건상(張建相) 등과 상해로 피신하였다. 이 사건은 총복부 밀정정책의 일환으로 경기도경찰부장 백상우길(白上佑吉)이 한인경부(韓人警部) 황옥(黃鈺)을 상해로 밀파하여 극동민족대회(極東民族大會)의 회의내용을 탐사하고 독립운동가의 활동을 밀탐하여 기회를 만들어 독립운동가들을 일망타진코자 하였던 가공할 음모였다. 황 옥(黃鈺)은 독립운동가로 가장하고 김시현(金始顯) 등과 동지가 되어 온갖 편의를 제공하였다. 안동(安東)에서 서울로 폭탄을 수송할 때에는 황(黃)이 국경시찰이란 명목으로 공용출장의 허가를 받아 폭탄을 포장한 궤짝에 '총독부경부공용하물(總督府警部公用荷物)'이란 표찰을 달아 무난히 운반하게 된 것이다. 일경은 황(黃)의 정보제공으로 계획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일거에 전원을 체포·투옥하였던 것이다. 이 사실은 동(同) 사건으로 붙잡혀 법정에 선 유석현(劉錫鉉)·이현준(李賢俊)·황 옥(黃鈺 자백)의 법정진술로 폭로되었다. 거사에 실패한 그는 동년 12월 당시 판사(判事)직에 있던 백윤화(白允和)에게 군자금 5만원을 요청하였으나 백(白)의 배신으로 동지 윤병구(尹炳球)가 피검되어 또 실패하였다. 한편 이에 앞서 9월 1일에 일본 관동지방(關東地方)에 대지진이 일어났다. 민심이 극도로 흉흉해지자 일제는 한인들이 폭동을 일으킨다는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여 무고한 우리 교포 6,600여명을 학살하게 함으로써 일본 내의 폭동을 사전에 봉쇄하는 만행을 일으켰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민족의 분노는 절정에 달하였으며 더욱이 조국독립을 위해 몸바쳐오던 의열사들은 적개심에 불타 올랐다. 1924년 동경(東京)에서 소위 제국의회(帝國議會)가 개최되고 이때 일제 총리를 비롯한 여러 대신과 조선총독이 참석한다는 신문보도를 본 그는 의열단 특파원으로 여비 100원을 받아 일본의 공산주의자 수도광이(秀島廣二) 및 석탄 운반선 천성환(天城丸)의 선원 소림관일(小林寬一) 형제의 협조를 받아 폭탄 3개를 휴대하고 중촌언태랑(中村彦太郞)이라 찍은 가명의 명함을 휴대하고 동년 12월 20일 밤 상해에서 천성환(天城丸) 창고에 몸을 싣고 장도에 올랐다. 이때 그는 나라와 겨레를 위한 애국충정의 웅지를 다음의 싯귀로 표현하였다. 「만리창파에 한몸 맡겨 원수의 배속에 앉았으니 뉘라 친할고. 기구한 세상 분분한 물정 蜀道보다 험하고 秦나라보다 무섭구나. 종적 감추어 바다에 뜬 나그네 그 아니 臥薪嘗膽하던 사람 아니든가. 평생 뜻한바 갈길 정하였으니 고향을 향하는 길 다시 묻지 않으리 (萬里飄然一粟 舟中皆敵有誰親 崎嶇世路難於蜀 忿憤輿情甚矣秦 今日潛踪浮海客 昔年嘗膽臥薪人 此行己決平生志 不向關門更問津)」 천성환(天城丸)은 동월 30일 복강현(福岡縣) 팔번제철소(八幡製鐵所) 안벽에 닿았다. 그는 야음을 타서 상륙하여 그곳 여관에서 3일간 투숙하다가 1924년 1월 4일 동경으로 가던 중 대판(大阪)에서 의회(議會)가 휴회하였다는 보도를 듣고 계획을 변경, 일제 황성(皇城)에 투탄키로 결정하였다. 1월 5일 동경에 도착한 그는 지도를 구입, 이중교(二重橋) 앵전문(櫻田門) 부근을 왕래하며 지형을 정찰하고 하오 7시 거사를 결행코자 황성 정문에 접근하여 폭탄 한 개를 던지고 재빨리 궁성쪽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이때 위병 둘이 달려들므로 나머지 폭탄 두 개를 이중교(二重橋) 한복판에 던졌으나 불발되어 붙잡히고 말았다. 그는 일경에 의해 일비곡경찰서(日比谷警察署)에 구금되었다. 그의 거사에 당황한 사법성(司法省)에서는 검사총장(檢事總長) 영목(鈴木)·검사정(檢事正)·예심판사(豫審判事) 및 검사 등을 보내 엄중한 취조를 하였으며 당시 신내각을 조직하던 청포(淸浦)는 내각조직을 중지하였고 근신하던 산본(山本) 내각은 긴급 각의를 열어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각 신문사의 취재차량과 경찰·헌병들의 계엄차량이 동경 전시가를 누비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일제는 내무차관 총본청치(塚本淸治)를 견책에 처하고 경시총감(警視總監) 탕천창평(湯淺倉平), 경무부장(警務部長) 정력송태랑(正力松太郞), 애탕경찰서(愛宕警察署) 전구만치(田久萬治) 등을 파면하는 등 법석을 떨었다. 그는 애당초 일차로 폭탄을 던진 다음 혼란한 기회를 틈타서 궁성으로 뛰어들어 투탄하고자 한 계획이 실패하였으나 일제를 경악케 하고 총독통치를 규탄코자 한 계획에는 어느 정도 부응하였다고 생각하여 내심 만족하였다. 그는 동경 시곡형무소(市谷刑務所)에 수감되어 8개월간이나 예심을 받고 1924년 9월 9일 동경지방재판소에서 공판이 개정되었으나 신병으로 연기를 거듭하였다. 동년 10월 11일에 열린 공판에서 그는 7~8매가 되는 장문의 진술서로 일제의 침략정책을 통박한 다음 이어서 "이번에 내가 취한 행동은 침략정치에 도취되고 있는 왜국(倭國) 관민을 각성시키고 그의 반성을 촉구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당당한 어조로 소신을 밝혔다. 그는 이어 총독정치의 악랄성과 비인간성을 폭로하고 동양척식회사(東洋拓殖會社)의 착취와 동포생활의 빈곤을 들어 일제의 학정을 통박한 다음 "한국사람은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독립선언서에도 명시한 바와 같이 최후의 일인, 최후의 일각까지 항쟁할 것이다"라고 열변을 토하였다. 끝으로 그는 자기에게 사형이 아니면 무죄 석방하라고 주장하였다. 검사의 사형 구형이 있었으나 1925년 1월 6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1925년 8월 12일 동경공소원(東京控訴院)의 공소심에서 산기(山崎)·송곡(松谷)·등창(藤倉)등 세 변호사는 비록 일본인들이었으나 총독정치의 잔학성과 밀정정책(黃鈺사건을 말함)을 지적하여 그 비열한 행위를 논박한 다음 끝끝내 무죄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장은 이 변론을 묵살하고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이때 변호사 산기(山崎)가 자의로 상고하였으나 이 사실을 안 그는 취하하고 말았다. 시곡형무소(市谷刑務所)에서 옥고를 치르다 천엽형무소(千葉刑務所)로 이감되고 1927년 20년 징역으로 감형되었으나 1928년 2월 20일 뇌일혈로 옥중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7권 199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69·70·217·362·416·428·435면
  • 고등경찰요사 1·96·101·102·150·176·219·224·225·228·229면
  • 무장독립운동비사 186·187면
  • 기려수필 89·295·338~342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4권 747면
  •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국회도서관) 424·438·456~458·467·468·470·487·489·49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1권 144~154·259·281~316·737·746~749·757~759·770·77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3권 28·31·131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95면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8권 12·748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3권 542·558·559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2권 517·548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지섭 - 경북 안동(安東) -
본문
1884년 7월 21일(음력) 경북 안동군 풍북면(豊北面) 오미동(五美洞, 현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에서 김병규(金秉奎)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곧바로 백부 김병두(金秉斗)의 양자가 되었다. 출생지인 오미동은 풍산 김씨 집성촌인데, 조선조 퇴계학의 본산으로 정통 유학의 맥을 잇고 있다는 자부심이 강한 곳이었다. 본관은 풍산(豊山)이고, 호는 추강(秋岡), 자는 위경(衛卿)이다. 1891년경부터 족숙인 운재(雲齋) 김병황(金秉璜)의 문하에서 한학을 배웠다. “어려서 사숙에서 한문을 공부할 때부터 천재라 하는 이름을 들었다 하며, 성년이 된 뒤로 재사라는 칭호를 들었다”고 알려져 있다. 운재의 문하에서 한학을 수학하면서, 운재의 아들인 6살 연상의 동전(東田) 김응섭(金應燮)의 영향을 받았다. 당시 김응섭은 한성의 법관양성소(法官養成所)를 다녔는데, 고향에 내려올 때면 서울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1903년 삼남과 관동 지방을 순회하며 동정을 살피고, 시세의 변화와 국운의 쇠락을 통감하였다. 1905년 11월 을사늑약 이후 질풍노도처럼 전개되고 있던 계몽운동의 소식을 김응섭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1907년 3월 보통학교 부교원 검정시험에 합격하고, 같은 해 5월 상주보통학교 부교원으로 부임하였다. 그러나 교원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다. 1908년 2월 17일자 김응섭에게 보낸 편지에서 “형이 성 법학사를 이루어 매우 기쁘고 큰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자신의 출세의지를 다졌다. 1908년 11월 상주보통학교 교원을 사직하고 상경하였다. 사립 광화신숙(廣化新塾) 일어전문과에 입학하여 일어를 습득한뒤, 재판소 번역관(통역관) 시험에 합격하였다. 1909년 8월 전주구재판소(全州區裁判所) 번역관보를 거쳐, 같은 해 11월부터 금산구재판소 통역생 겸 서기로 근무하였다. 이즈음 일제가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강탈한 「기유각서」가 발효되어 1909년 11월 법부가 폐지되고 통감부 사법청이 개설되었다. 이로써 대한제국 법부 소속 재판소의 번역관이 아니라, 일제 통감부 재판소의 통역생 겸 서기가 되었다. 이렇게 일본에게 당한 모욕은 훗날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1910년 8월 29일 금산구재판소 서기로 재직 중 경술국치를 당하였다. 이날 저녁 금산군수 홍범식(洪範植)은 그에게 상자 하나를 맡기고 객사로 나가 자결 순국하였다. 집에 돌아와 홍범식이 맡긴 상자를 열어 보았더니, 거기에는 가족에게 남긴 유서와 함께, “나라가 망했구나. 나는 죽음으로써 충성을 다하련다. 그대도 빨리 관직을 떠나 다른 일에 종사하라”는 편지가 들어 있었다. 홍범식이 품고 있던 유서는 일본인이 탈취해 갔으나, 그에게 미리 맡겨 놓은 것은 장남인 벽초(碧初) 홍명희(洪命憙)에게 온전하게 건네졌다. 홍범식의 자결에 큰 감명을 받고 그의 장례에도 정성을 다하였다. 1911년 9월 영동구재판소 통역생 겸서기로 전임되었다. 1913년 1월 공주지방법원 영동지청(1912년 영동구재판소가 개칭됨) 서기를 사직하였다. 향리로 돌아와 우국 동지들과 교유하며 독립운동의 의지를 세웠다. 1915년 5월 김응섭이 평양에서 대구로 변호사사무소를 옮기자 서기로 취직하여 상주출장소에 근무하였다. 이 시기 김응섭은 대구에서 비밀결사로 조직된 조선국권회복단에도 관여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김응섭의 변호사 업무를 돕는 한편 그가 관계하던 조선국권회복단을 지원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919년 3 · 1운동이 일어나자 독립운동에 투신하기로 결심하고 중국을 왕래하였다. 1920년 8월 서울에서 미국 의원단 방한에 조응하여 독립운동을 모색하였다. 1921년 만주, 중국 관내, 러시아 연해주 등지를 왕래하며 동지 규합에 동분서주하였다. 가을 경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에 가입하였다. 초겨울 김재봉(金在鳳)과 함께 극동민족대회 대표로 이르쿠츠크에서 활동하였다. 1922년 여름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의열단에 가입하였다. 가입하자마자 곧 대규모 암살 파괴 공작에 참여하였다. 당시 의열단의 암살 파괴 공작은 두 갈래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김한(金翰)을 중심으로 하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김시현(金始顯)을 중심으로 하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두 계획은 모두 실패하였다. 김한의 경우는, 1923년 1월 김상옥(金相玉) 의거 직후 이 사건에 연루되어 붙잡혔다. 김시현의 경우는, 1923년 3월 밀정의 밀고로 유석현(劉錫鉉) 등 주동자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1923년 9월 1일 관동대지진이 발생하자 일제는 6천여 명의 한인 동포들을 무차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의열단 지도부는 일제의 만행을 응징하고, 연이은 실패를 만회할 거사를 추진하였다. 일제의 수도 제국의회에 폭탄을 던지고 주요의 대관을 암살할 계획이었다. 이를 실행할 의열단 기밀부 특파원에 자원하였다. 1923년 12월 20일 밤, 대추 모양의 소형 폭탄 3개와 나카무라 히코타(로中村彦太郞)라는 가명의 일본인 명함 30매를 가지고 윤자영(尹滋英)의 알선으로 미쓰이(三井)물산 소속의 석탄 운반선 텐조산마루(天城山丸)를 타고 상하이를 출발하였다. 이 배는 평양에 들렸다가 열흘 뒤인 12월 31일 일본 후쿠오카(福岡)에 도착하였는데, 그날 밤 몰래 상륙하였다. 곧바로 후쿠오카현 야하타(八幡)시의 히젠야(備前屋)라는 여관에 들었다. 여기서 1924년 1월 3일까지 묵다보니 가져온 자금이 부족하여 회중시계와 담요까지 전당 잡혀 여비를 마련하였다. 1월 3일 밤 에다미츠(枝光)역을 출발하여 의거 장소인 도쿄(東京)로 갔다. 1924년 1월 5일 아침 도착하였는데, 도중에 제국의회가 무기 연기된 사실을 알고 왕궁 폭파를 결심하였다. 도쿄 시나가와역(品川驛)에 내려 도쿄 지도를 구입한 뒤 다카다노바바역(高田馬場驛)으로 갔다. 와세다쓰루마키마치(早稻田鶴卷町)의 근처 여관 미즈호칸(瑞穗館)에서 아침밥을 먹었다. 1월 5일 낮, 도쿄지도에서 왕궁을 찾아본 뒤 히비야(日比谷)공원에 도착하여 왕궁 정문인 사쿠라다몬(櫻田門)과 나주바시(二重橋)를 실지 확인하였다. 이후 점심을 먹고 세이코우겐(淸光軒)에서 이발을 하고 해가 지기를 기다렸다. 같은 날 오후 7시 20분경, 양복 주머니에 3개의 폭탄을 감추고 니주바시 부근에 다다랐다. 이때에 동소를 순회 중이던 히비야경찰서의 오카모토 시게요시(岡本繁榮)순사가 불심 검문을 하려고 하였다. 이에 폭탄 하나를 꺼내 안전핀을 뽑고 순사에게 던졌다. 순가가 멈칫하는 순간 주머니에서 나머지 폭탄 두 개를 양손을 꺼내 들고 왕궁 정문 앞 다리로 뛰었다. 정문 앞 석교에 다다르자 왕궁을 지키던 일본군위병 두 명이 양쪽에서 총을 겨누면서 뛰쳐나왔다. 다급한 나머지 안전핀을 뽑지못하고 폭탄을 던졌다. 그러나 3개의 폭탄 모두가 불발되었고, 그 자리에서 격투 끝에 붙잡혔다. 불발된 원인에 대하여 일본의 『시사신보(時事新報)』는, “김(지섭)이 던진 폭탄은 크기가 3촌 정도의 수류탄으로 육군기술부가 감정한 결과, 25미터 떨어진 인마도 살 상할 수 있는 정교한 것이다. 불발로 그친 이유는 최초의 일발은 오래 지하에 보존하여 두었던 까닭에 습기가 들어가 뇌관으로 통하는 선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뒤의 2발은 낭패한 나머지 안전핀을 제거할 틈도 없이 그대로 위병을 향해 던졌기 때문이다.”라고 보도하였다. 1월 6일 오전 밤새 히비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 조사과정에서 가혹한 고문을 받고, 예심에 회부되어 이치가야(市谷)형무소에 수감되었다. 1월 7일 국내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이중교(二重橋) 투탄 의거’에 대해 일본 내무성 공표를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이 사건(김지섭 의거)은 그 외에도 동경으로부터 도착한 전보가 있으나 경무당국으로부터 게재금지의 명령이 있음으로 다만 이상의 내무성 공표만 게재함”이라고 하여, 더 이상 보도하지 못하였다. 2월 2일 고문의 후유증으로 병감에 수용되었다. 4월 24일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예심이종결되었다. 이날 예심종결로 일제의 보도금지 조치가 해제된 뒤 일본의 『시사신보』와 국내의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각종 신문에 김지섭 의거를 호외로 종합 보도하였다. 「김지섭 등 예심종결결정」으로 폭발물 취체 벌칙 위범(違犯), 강도 미수와 선박 침입죄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다. 스스로는 반역사건에 해당하므로 이른바 ‘대역죄’로 생각하였다. 4월 27일 일본인 야마사키 게사야(山崎今朝彌) 변호사가 변호사 선임 문제로 감방을 방문하였다. 이때, “나는 결심과 각오가 있어서 한 일이니까 지금 와서도 아무 할 말이 없다. 변호사의 변호도 나는 받지 않을 예정이다”고 심정을 밝히기도 하였다. 4월 28일 병세가 호전되어 일반 감방으로 옮겼다. 1924년 9월 9일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제1회 공판이 시작되었다. 변호사는 6촌동생 김완섭(金完燮), 후세 다쓰지(布施辰治), 야마사키 게사야 등이 참석하였다. 공판 중 재판장이 직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직업은 독립당원”이라고 하였다. 10월 11일 제2회 공판에서 일제의 악정을 통박하였고, 검사 이시이(石井)는 사형을 구형하였다. 10월 16일 제3회 공판이 열렸는데, 최후 진술에서 ‘차라리 죽을지언정 결단코 항복하지 않겠다’며 무죄방면이나 사형을 요구하였다. 11월 6일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1월 11일 도쿄공소원에 공소를 제기 즉 항소하였다. 1925년 1월 아침부터 불법감금을 이유로 이치가야형무소에서 단식에 돌입하였다. 1월 14일 형무소장의 사죄로 열흘에 걸친 단식투쟁을 중지하였다. 3월 25일 도쿄공소원에서 제1회 공소심이 개정되었으나, 인정심문만 마쳤다. 5월 13일 도쿄공소원에서 제2회 공소심이 개정되었다. 재판장이 요코야마(橫山)에서 오카(岡)로 변경되어 실질적인 공판이 시작된 셈이었다. 그런데 재판장이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자, 변호인단이 분개하여 퇴정하는 동시에 재판장 기피 신청을 제출하며 파란을 야기하였다. 하지만 변호인들이 제기한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스스로 기각해 주도록 요구하였다. 이유는 “나는 조선사람이니 일본사람인 재판장이 어떠한 사람이 되던지 똑같을 것이니 기피 신청을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아무 죄가 없으니 무죄를 선언하든지 제1심의 검사 청구대로 사형에 처하든지 하여 달라”고 하였다. 일본 사법제도의 권위와 재판관의 양심에 치명타를 가한 법정투쟁의 백미였다. 1925년 8월 12일 공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언도 받자, 더 이상의 재판을 스스로 거부하였다. 공소심 판결 직후 야마사키 변호사가 의논도 없이 상고를 하자, 8월 18일 이를 취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였다. 이후 일본 도쿄 시내의 이치가야형무소로부터 도쿄 외곽의 지바(千葉)형무소로 비밀리에 이감되었다. 1928년 2월 20일 오전 8시 30분경 갑자기 옥사하였다. 2월 23일 동생 김희섭 등이 지바형무소에 도착하여 지바의과대학에서 부검을 실시하였으나 사인은 뇌일혈로 판명되었다. 일제의 강요로 유해는 지바의과대학에서 화장되었다. 3월 8일 일본 경찰이 감시하는 가운데 밤에 오미마을 옛집 뒷산 장판재 동쪽에 봉분도 없이 평장되었다. 1945년 11월 3일 동지들과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장으로 다시 장례식을 거행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김용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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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인물카드 - - - -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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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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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기념관 의열기념관 경상남도 밀양시
2 기타 여래사 순국선열봉안소 및 순국선열위령탑 서울특별시 성북구
3 장소 오미 광복운동 기념공원 경상북도 안동시
4 비석 추강 김지섭선생 기념비 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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