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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0603
성명
한자 姜仁澤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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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09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3일 함남(咸南) 홍원군(洪原郡) 천도교 교구당에서 강남섭(姜南燮)으로부터 조선독립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받아 동월 13일 독립선언서 약 1천매를 인쇄하고 동월 16일 홍원읍내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가하여 만세를 부르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고 1922년 이후 민립대학기성회(民立大學期成會) 중앙집행위원, 재외조선인노동상황조사회(在外朝鮮人勞動狀況調査會) 위원, 조선교육협회(朝鮮敎育協會) 이사 등을 역임하며 1924년 언론집회압박탄핵회(言論集會壓迫彈劾會) 등에 참가하였으며 1927년 이후 신간회(新幹會) 경성지회(京城支會) 간사와 집행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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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3일 함남 홍원군(洪原郡) 읍내 시장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주도적으로 참가하였다. 천도교 신자인 강인택은 3월 3일 홍원군 천도교 교구당에서 강남섭(姜南燮)으로부터 만세시위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받았다. 적극 찬동하고 동지들과 함께 운동 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그 결과 3월 16일부터 3일간 읍내 장날을 이용하여 만세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강인택은 천도교 신자들에게 이 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는 한편, 동월 13일 독립선언서 약 1,000매를 인쇄하는 등 운동준비를 비밀리 진행하였다. 약속된 동월 16일 강인택은 홍원 읍내 시장에서 군중들에게 조선독립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한 후 조선독립만세를 우렁차게 외쳤다. 이에 호응하여 군중들은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연호하며 시위행진에 나섰다. 이로 인해 강인택은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6월 1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22년 이후 강인택은 천도교의 지도급 인사로서 민립대학기성회(民立大學期成會) 중앙집행위원, 재외조선인노동상황조사회(在外朝鮮人勞動狀況調査會) 위원, 조선교육회(朝鮮敎育會) 이사 등을 역임하며 조선인의 교육문제와 재외 조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하였다. 1923년 전조선청년당대회(全朝鮮靑年黨大會)의 준비위원, 1924년 언론집회압박탄핵회(言論集會壓迫彈劾會) 등에 참가하여 청년운동과 언론운동에도 관여하였다. 1927년경 국내외에서 민족유일당운동이 일어나자, 이에 동참하여 신간회(新幹會) 경성지회(京城支會) 간사와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속적으로 항일운동에 헌신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國史編纂委員會) 제6권 787·876·893면
  •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國史編纂委員會) 제9권 15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2집 271~274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4집 118·314·564면
  • 東亞日報(1922. 5. 11·5. 18·10. 23·11. 30, 1923. 2. 24, 1929. 7. 23)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701~702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8권 404~406·678~681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10권 714면
  • 中外日報(1927. 5. 27·6. 3·6. 12, 1930. 4. 14)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26)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14)
  • 言論集會壓迫彈劾會의 件(1924. 6. 28) 檢察行政事務에 관한 기록 1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강인택 호 : 춘산(春山) 함경남도 홍원(洪原) 3.1운동, 민립대학설립운동, 신간회운동
본문
1892년 8월 2일 함경남도 홍원군(洪原郡) 학천면(鶴泉面) 풍산리(豊山里)에서 출생하였다. 본관은 진주(晉州), 호는 춘산(春山)이다. 서울 오성학교(五星學校)를 졸업하고 양원학교(養源學校) 교감을 지냈다. 천도교에 입교해 홍원군 천도교 교구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다. 1919년 3월 3일 홍원군 천도교 교구당에서 강남섭(姜南燮)으로부터 3·1운동 소식을 전해 듣고 독립 선언을 하기로 찬동하였다. 3월 7일부터 9일까지 홍원군 천도교 교당 간부들과 흥원군에서도 독립 시위를 전개하기로 약속하고 3월 16일, 17일 읍내 장날을 기해 만세 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하였다. 3월 13일에 모여 태극기를 만들고 독립선언서 약 1,000매를 등사판으로 찍어내며 비밀리에 시위를 준비하였다. 3월 16일 장날인 홍원 읍내 시장에서 천도교인들을 이끌고 나와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시장에 나온 군중 앞에서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주창하며 시위 행진을 선도하였다. 출동한 일제 경찰의 제지에 맞서는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 시위 군중 8명이 중상을 입었고, 시위자 70명과 함께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26일에 개정된 함흥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른바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항소하였으나 6월 14일 경성복심법원에서도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다시 상고하였으나 7월 26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원심대로 1년 6개월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겪고 출옥한 후 천도교 내의 혁신파 계열에서 주도한 혁신 운동에 참여해 보수파와 대립하였다. 1920년 3월에 개편된 천도교청년회(天道敎靑年會)에서 중요 사항을 논의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간의원으로 활약하였다. 1920년 6월에 창간된 『개벽』 잡지사의 출판 직원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천도교청년회 산하 부서로 포교 업무를 담당한 포덕부(布德部)는 1921년 4월에 소년부서를 특설하고 매주 일요일마다 모임을 개최하여 소년의 덕체지(德體智)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후 소년부서는 1921년 6월 천도교소년회(天道敎少年會)로 발전하였는데, 천도교소년회 지도위원으로 활약하였다. 1922년에 조직된 천도교유신청년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천도교의 지도급 인물로 활동하는 한편 1920년 6월 23일에는 한규설(韓圭卨)·이상재(李商在) 등이 중심이 되어 사회 유지 인사 다수가 참가한 가운데 조직된 조선교육회(朝鮮敎育會)에 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일제가 조선교육회를 인가하지 않아 ‘조선교육협회’로 인가를 받은 후 본격적으로 민립대학설립운동을 전개해나갔다. 1923년 3월 민립대학기성회 중앙집행위원에 선출되었다. 민립대학설립운동의 정신을 민중에 설명하고자 조선교육협회 강연단의 일원이 되어 전국 순회 강연에 참여하였다. 한편, 조선청년회연합회 안에 설치된 재외조선인노동상황조사회(在外朝鮮人勞動狀況調査會) 위원으로 임명되어 재외 한인의 노동 인권 보호 운동을 전개하였다. 1923년 전조선청년당대회(全朝鮮靑年黨大會)와 1924년 언론집회압박탄핵회(言論集會壓迫彈劾會) 등의 청년운동과 언론운동에도 참가하였다. 『개벽(開闢)』 잡지 기자와 『조선일보』 기자를 역임하며 1920년대에 『천도교회월보(天道敎月報)』와 『개벽』 잡지에 여러 글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1927년 2월 민족주의 좌파와 사회주의자들이 연합해 단일 민족 전선 통일운동체로 신간회(新幹會)를 결성하고 국내외 각지에 지회 설립 운동이 확산되어 갔다. 1927년 6월에 창립된 경성지회의 간사로 선출되었다. 1929년 7월에 간사제가 없어지고 집행위원제가 채택되면서 경성지회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어 천도교청년동맹과 관계를 맺고 활동하였다. 1929년 11월 3일에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나자 신간회는 진상조사위원을 시위 현장에 파견하고 조사만이 아닌 선전 활동의 일환으로 시위를 지원하였다. 신간회 중앙본부에서 언론사, 종교 세력, 근우회, 조선청년총동맹, 조선노동총동맹 등과 함께 대규모의 민중 대회를 준비하다가 일제 경찰에 발각되어 1929년 12월 13일에 집행위원장 허헌을 비롯해 총 90여 명과 함께 체포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민중대회사건’이다. 광복 후 1945년 한국민주당 발기인, 1945년 12월 한국광복군후원회 선전부장, 1948년 3월 대한독립촉성국민회 후생부장, 5월에는 중앙총본부 감찰위원장, 재남이북대표단 노동분과위원장, 1952년 10월부터 1954년 6월까지 제5대 체신부 장관을 지내고 1954년 7월에 제4대 감찰위원장에 취임해 1955년 2월 감사위원회가 폐지되어 해직되기까지 복무하였다. 이후 이북5도민 함경남도민회 회장을 역임하던 중 1962년 11월 13일 70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9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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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징역 1년 6월(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6-14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7-26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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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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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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