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이기순은 강원도 횡성군(橫城郡) 둔내면(屯內面)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독립만세시위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횡성군은 당시 천도교 대교구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만세운동도 천도교인이 주동했고 선봉에 섰다. 횡성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만세운동은 3월 27일 장날이다. 그러나 경찰이 주동급 인물들을 검거함으로써 이날의 운동은 흐지부지 끝났다.
다음 장날 4월 1일에는 대규모의 치열한 운동이 전개되었다. 군중의 움직임은 천도교회의 운동범위를 벗어나 크게 확대되었다. 횡성읍의 청년 윤태환(尹泰煥)이 주동급에 가담하였고, 감리교회의 정해경(鄭海景)이 역시 힘을 모았다. 시위는 4월 2일에도 계속되어, 주민들이 헌병분견소에 모여 체포자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횡성군 내의 일제측 탄압은 심해졌고 그에 대항하는 주민의 애국적 항거도 곳곳에서 끊이지 않았다. 4월 6일까지 횡성읍내의 상점은 철폐하여 묵묵한 항쟁을 계속하였는데 7일에 겨우 문을 열었다. 7일에는 읍내길 가에 태극기를 세워 놓고 그 밑에, ''군수를 죽이고 묶여 있는 사람을 석방하라.''는 선전문이 붙었다.
잡화상이었던 이기순은 4월 5일에 둔내면 자포곡리(自浦谷里) 천관여(千官汝)의 집에서, 천관여와 여러 사람들에게 독립만세를 부르자고 권유함으로써 체포되었다. 그는 5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6월 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9)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9)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57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