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제주(濟州) 사람이다.
1931년 3월 제주농업학교(濟州農業學校)에 재학 중, 동료 학생 10여 명이 일본인 교장의 한국인 차별정책 등에 항거하다가 퇴학 또는 일본 경찰에 의해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지자, 양공팔(梁公八)·김만제(金萬濟) 등과 함께 민족차별과 식민지교육에 항거하여 일본인 교장의 사택을 습격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달 9일 저녁 교장의 사택으로 들어가 장작과 곤봉을 이용하여 가옥을 파괴하는 등 격렬한 시위를 전개하다가 일경에 붙잡혀 1931년 9월 3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형사사건부
- 학적부(제주농업고등학교)
- 판결문(1931. 10. 22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694·69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