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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61622
성명
한자 安龍鳳
이명 安家龍鳳, 金尙洙, 金性洙, 金學周, 金相洙, 金學童, 金學壽, 金壽介, 安承賢, 金命山, 金達文, 金鍾洙, 金尙洙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06 훈격 건국포장
1935년 1월 경성부(京城府) 봉래정(蓬萊町) 1정목(丁目)에서 정재봉(鄭載鳳)과 공산주의 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고 동 2월 권우성(權又成)과 적색노동조합의 조직을 협의하였으며, 동 4월 암촌(岩村)제사공장 동맹파업주도, 동 8월 아현정(阿峴町) 62-1에서 김희성(金熙星)과 혁명적 노동조합의 건설을 논의하고, 1936년 6월 부산부(釜山府) 염주정(鹽州町) 442번지에서 김희성(金熙星)과 공산주의 운동 방향을 논의하는 등 조선 독립과 공산주의 선전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미결구류(未決拘留) 30일 통산(通算))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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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30년대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적색노동조합과 청년회를 조직하는 등 신사상에 입각한 민족통일전선운동을 전개하였다.

안용봉은 1933년 6월경, 서울 계동에서 안승락(安承樂)으로부터 「자본주의의 음모」, 「제2빈핍물어」 등을 교재로 사회주의 사상의 이론 및 실천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1934년 3월경, 서울 영등포에서 김희성(金熙星)을 만나 신사상을 교육하였다. 1935년 1월경, 김희성의 소개로 정재봉(鄭載鳳)과 만나 수차례 모임을 갖고 국제정세에 대한 검토, 자본주의국가 대 소비에트전쟁을 준비하는 적색노동조합 등의 실행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2월부터 3월 하순경까지 동지들과 수차례 만나 파벌을 배격하면서 운동할 것, 코민테른이 발표한 아래로부터의 통일전선의 이론을 채용할 것, 비합법적색노동조합을 조직해야 할 것 등을 협의하였다. 7월에 당시 암촌(岩村) 제사공장 직공이던 김희성과 모든 직공을 궐기시켜 동맹파업을 실행하였다. 8월 중순경 검거를 피해 창원·부산 지역을 전전하였다.

이후 안용봉은 1941년 3월경 체포될 때까지 9년여 동안 활동을 계속하였다. 안용봉은 1941년 5월 3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미결구류 30일 통산)을 받아 17개월을 복역하고 1942년 10월 30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41. 3. 19)
  • 權又成 一派의 赤勞대중그룹사건 등 起訴中止者 送局의 건(경기도 경찰부장:1940. 12. 10)(京高特秘 제2098호, 思想에 관한 情報綴, 일제 京城地方法院 편철문서 14)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國史編纂委員會) 별집 5권 49면
  • 金熙星 一派의 콤그룹 사건 檢擧에 관한 件(京畿道 警察部長:1937. 2. 20)(京高特秘 제415호, 思想에 관한 情報綴, 일제 京城地方法院 편철문서 3)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1년 6월 미결구류일수 중 30일 본형에 산입. 경성지방법원 1941-03-19 국가기록원
2 인물카드 치안유지법위반 징역1년6월 재정30일 경성지방법원 1941-05-30 국사편찬위원회
3 인물카드 치안유지법위반 징역1년6월 (재정30일) 경성지방법원 1941-05-30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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