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고(獄苦) : 옥살이를 하는 고생.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일본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투쟁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김태권은 1929년 6월 일본으로 건너가 1932년 일본 전국노동조합협의회[全協] 출판 대판지부(大阪支部)에 가입하여 노동운동에 참여하였다. 다음해 6월 신호(神戶)로 옮겨 전협 화학 신호지구(神戶地區) 서부지구준비회(西部地區準備會) 등에 가입하여 항일활동을 펼쳤다.
이처럼 전협 화학 신호 서부지구 책임자로 활동하던 김태권은 1933년 10월 25일 병고현(兵庫縣)에서 일제에 검거되었다. 그는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전협 신호지구 재건활동을 기도하였다. 김태권은 노옥경찰서(蘆玉警察署)에 유치 취조 중 1934년 1월 23일 경찰범처벌령(警察犯處罰令) 위반으로 구류 10일에 처해져 경찰서에 구금 중이던 각전의헌(角田義憲)과 같은 방에 유치되어 있었다. 김태권은 각전의헌이 석방될 무렵 그를 통해 전협 화학 신호서부지구의 동지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재건운동을 계속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각전의헌이 석방된 후 2월 4일 병고현 삼궁경찰서(三宮警察署)에 다시 검거되면서 김태권이 준 연락문이 발각되었다. 이에 따라 전협 일본화학 신호서부지구를 재건하려고 지하에서 활동하고 있던 김태권의 동지들이 일제경찰에 붙잡히게 되었다.
일제에 의해 재판에 회부된 김태권은 1934년 10월 15일 대판공소원(大阪控訴院)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朝鮮獨立運動(金正明, 1967) ⅳ 994~996면
- 韓國共産主義運動史(金俊燁·金昌順, 1986) 제5권 170·184·23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별집 제3집 439·460·463면
- 特高月報(內務省 警保局 保安科) 1934년 2월호 88~89면
- 在日本 韓國人 活動 日誌(舊日本 內務省 所藏 特別高等警察資料)
- 近代日本社會運動史人物大事典(同編集委員會, 1997) 제2권 364면
- 昭和特高彈壓史(明石博隆·松浦總三 編, 1975) 제6권 9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