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3월 경성고등보통학교 4학년 재학 중 독립만세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면소 (免訴) 처분을 받았으며 1926년 7월 도일 (渡日) 유학 중 협동조합운동의 발기인으로 참여한 이후 중앙집행위원장 (中央執行委員長) 등을 역임하였고 신간회 선전부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30년 1월 학생만세사건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다시 1931년 7월에 만보산 격문 사건으로 체포되었다가 48일만에 석방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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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문(檄文) : 1.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2.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3.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2006년 발간)
1919년 3월 경성고등보통학교(京城高等普通學校) 4학년 재학 중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퇴학당하고 옥고를 치렀다.
이후 그는 1920년 제주도로 귀향하여 신유의숙(辛酉義塾)을 설립하고 민족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활동에 힘쓰다가 일본 도쿄[東京]로 유학하였다. 일본유학 중이던 1926년 7월 조선민중의 구제(救濟)를 목표로 한 협동조합운동사(協同組合運動社)의 발기인으로 참가한 이후 귀국 후에도 동 단체의 활동에 주력하여 1929년 중앙집행위원장을 역임하였고, 1930년대 초반에는 협동조합운동사 활동의 실천방향에 대하여 신문과 잡지에 다수의 글을 게재하였다.
1927년 신간회(新幹會)가 결성되자 1929년 동 회의 선전부(宣傳部)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1930년 1월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광주학생운동에 동조하는 활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31년 7월 중국에서 발생한 ‘만보산사건(萬寶山事件)’과 관련하여 이 사건을 널리 알리고 일제를 규탄하고자 격문을 작성하여 배포했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48일 동안 구금되기도 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국사편찬위원회) 제15권 3∼4면, 제16권 282면
- 濟州敎育通史(濟州道敎育硏究院, 1974) 112면
- 조선신경제건설 3개년 계획(三千里 제3권 제10호, 1931. 10. 1)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1919. 8. 30)
- 朝鮮日報(1926. 7. 2, 1927. 6. 7, 1929. 4. 7·4. 12·4. 16, 1931. 7. 16)
- 東亞日報(1928. 4. 4, 1929. 4. 16, 1931. 8. 23, 1932. 1. 24·1. 25, 1933. 1. 1)
- 協同組合運動社 제2회 중앙집행위원회 개최에 관한 건(京鍾警高秘 제5800호, 1929. 5. 4), 思想問題에 관한 조사서류(7)
- 경리조합 발기인회에 관한 건(京鍾警高秘 제6255호, 1929. 5. 13), 思想問題에 관한 조사서류(7)
- 中外日報(1930.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