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5권(2003년 발간)
경북 경주(慶州) 사람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외무원(外務員)으로 군자금을 모금하여 임시정부를 지원하였다.
이석채는 1919년 12월경 경남 동래(東萊)에서 군자금 2,000원을 모금하였고, 이를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전해줄 목적으로 1920년 1월 만주 유하현(柳河縣)으로 망명하였다. 1월 중순경에 유하현에 도착한 이석채는 그곳에서 임시정부 요원인 노백린(盧伯麟)을 만나 1,000원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그는 임시정부의 외무원이 되어 국내의 민정을 시찰하고, 임시정부원을 모집하기 위해 국내로 입국하였다.
1920년 2월경에 국내로 돌아온 이석채는 이후 경성과 강원도 일대에서 임시정부원 모집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래서 강원도 강릉군 주문진에 거주하는 최명일(崔命一)과 삼척군 삼척면 읍상리에 거주하는 김동석(金東錫) 등에게 독립운동 참여를 권유하였다.
이 일로 이석채는 일본 경찰에게 붙잡혀 1920년 4월 12일 대구지방법원 울진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地方法院 蔚珍支廳, 1920. 4. 12)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