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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60037
성명
한자 卞奇學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18 훈격 건국포장
1934년 12월부터 서울에서 광성학원(光星學院) 교사(敎師)로 재직하며 학생들에게 신사상(新思想)을 교육하고, 이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지역 공장 노동자들을 규합하여 적색노동조합(赤色勞動組合)을 조직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執行猶豫) 3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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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합(糾合) : 어떤 일을 꾸미려고 세력이나 사람을 모음.

 

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30년 4월 서울로 올라와 사립 고학당(苦學堂)에서 수학하면서 동료 학우들과 함께 공산주의 등 신사상을 공부하고 토론하였다. 1931년 고학당이 폐쇄되자 이후 신문배달 등을 하면서 독학을 했고, 1934년 12월부터 서울 창신동(昌信洞)에 있는 광성학원 교사가 되어 한국인 아동에게 민족의식과 신사상을 교육하였다.

1934년 6월부터 정재철(鄭載轍) 등과 함께 서울지역 공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을 전개하였다. 변기학은 1934년 6월경부터 1935년 8월경까지 1년여 동안 여러 차례 정재철을 비롯해 손술석(孫戌釋)·김만기(金萬基)·김복금(金福金) 등과 회합하며, 각 공장 내에서 동지를 규합하여 혁명적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반제·반전투쟁을 전개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와 같이 활동하다가 1935년 8월 말에서 9월 초 무렵 경기도경찰부(京畿道警察部)에 체포되었다. 9월 12일 검찰로 송치되어, 10월 22일 권우성(權又成)·정재철·최이칠(崔利七)·정용봉(鄭龍鳳) 등 4인과 함께 예심에 회부되었다. 1936년 12월 28일 예심이 종결되었고, 1937년 7월 10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징역 1년 6월(미결구류 150일 통산)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흘 후인 7월 13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출옥하였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37. 7. 13)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국사편찬위원회)
  • 동아일보(東亞日報)(1935. 10. 12, 10. 13, 10. 23, 11. 30, 12. 8, 1937. 6. 9, 6. 18, 6. 22, 6. 25, 6. 26, 7. 11)
  • 매일신보(每日申報)(1936. 12. 29, 1937. 6. 9, 6. 21, 6. 25, 6. 26, 7. 11)
  • 경찰상보(警察狀報)(1935년)
  • 사상휘보(思想彙報)(조선총독부검사국, 1936. 2. 29) 제6호 18면
  • 사상휘보(조선총독부검사국, 1937. 8. 31) 제12호 156면
  • 치안정황(治安情況)(1938. 9, 경기도)
  • 한국민족해방운동사자료집(김경일, 1993) 8권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국사편찬위원회) 별집4 301면
  • 한국공산주의운동사(韓國共産主義運動史)(이기하, 1976) 1273, 1276면
  • 이재유연구(김경일, 1993) 180, 234~235, 245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1년 6월 미결구류일수 중 150일 본형에 산입 집행유예 3년 경성지방법원 1937-07-13 국가기록원
2 인물카드 치안유지법위반 - - - 국사편찬위원회
3 인물카드 치안유지법 징역금고1년 6월 미결구류150일통산 경성지방법원 1937-07-10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 해당 유공자는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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