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충북 영동(永同)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4일 충북 영동군 영동면(永同面) 시장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영동면에서는 3월 25일경 태극기 1백 50매가 사전 발각되는 가운데 만세분위기가 무르익어 갔다.
이 때 항일의식이 투철하던 장인득은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심하고, 평소 뜻을 같이하던 청년 동지 박성하(朴聖夏)·한의교(韓義敎)·정성백(鄭聖白)·한광교(韓光敎)·김태규(金泰圭)·정우문(鄭友文) 등과 함께 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이들은 거사일을 영동 장날인 4월 4일로 정하고, 선언서와 태극기를 인쇄·제작하는 한편 동지 규합에 힘을 쏟았다. 이 때 이들은 필사의 결의를 통해 일제의 경계망을 뚫고 거사 당일에 만세시위를 전개할 수 있었다.
거사 당일인 오후 2시 무렵 거사 장소에는 2천여 명의 군중이 운집한 가운데 독립선언식을 거행한 뒤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 때 일제는 만세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경찰은 물론 수비대를 동원하면서 군중을 향하여 무자비하게 총격을 가해 왔다. 그리하여 시위 군중 가운데 6명이 순국하고 10여명이 중상을 당하였는데, 장인득은 시위의 선두에 서서 활약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5월 6일 공주지방법원 대전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영동군지(영동군, 1990) 69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91·9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