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권호기는 1919년 3월 경상북도 봉화군 내성공립보통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이 학교의 교사 이육상(李陸相)은 전국으로 3.1독립만세운동의 열기가 퍼져가는 것을 보고 봉화군에서도 의거를 일으키기로 계획했다. 3월 17일 권호기는 이육상이 학교 기숙사 학생들을 규합해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만들 때 함께 했다. 다음날인 18일은 경상북도 봉화군 내성읍 장날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태극기와 선언서를 군중들에게 나눠주면서 ‘대한독립만세’를 함께 외쳤다. 이 시위는 군중의 호응을 얻어 점점 열기를 더해갔다. 그러나 출동한 일본 헌병에 의해 권호기를 포함한 주도자 12명이 전원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권호기는 1919년 3월 28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후 1920년 4월 28일 징역 6월형으로 변경됐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1919. 3. 28)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413~4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