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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6807
성명
한자 權鎬基
이명 字:武伯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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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0 훈격 대통령표창
1919. 3. 18. 경북 봉화군(奉化郡) 내성면(乃城面) 내성공립보통학교 재학중 동교 촉탁교사 이육상(李陸相)이 주도한 내성(乃城) 장날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독립만세를 부르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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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권호기는 1919년 3월 경상북도 봉화군 내성공립보통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이 학교의 교사 이육상(李陸相)은 전국으로 3.1독립만세운동의 열기가 퍼져가는 것을 보고 봉화군에서도 의거를 일으키기로 계획했다. 3월 17일 권호기는 이육상이 학교 기숙사 학생들을 규합해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만들 때 함께 했다. 다음날인 18일은 경상북도 봉화군 내성읍 장날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태극기와 선언서를 군중들에게 나눠주면서 ‘대한독립만세’를 함께 외쳤다. 이 시위는 군중의 호응을 얻어 점점 열기를 더해갔다. 그러나 출동한 일본 헌병에 의해 권호기를 포함한 주도자 12명이 전원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권호기는 1919년 3월 28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후 1920년 4월 28일 징역 6월형으로 변경됐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1919. 3. 28)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413~414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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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청 1919-03-28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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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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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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