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훈전자사료관

통합검색
독립유공자 명단보기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2940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도움말
성명
한자 鄭鍾鳴
이명 鄭鐘鳴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18 훈격 애국장
1922년 4월 서울에서 여자고학생상조회(女子苦學生相助會)를 조직하여 회장으로 활동하고, 1924년 4월 서울에서 조선여성동우회(朝鮮女性同友會)를 창립하여 집행위원, 상무 등 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26년 4월 서울에서 정우회(正友會) 창립에 참여하여 검사위원 등 간부를 역임하고, 1927년 5월 서울에서 근우회(槿友會)를 창립하여 중앙집행위원장 등 간부로 활동하였으며, 1929년 7월 서울에서 신간회(新幹會) 중앙집행위원, 신간회(新幹會) 경성지회(京城支會) 서기 등으로 활동하다 여러 차례 검거됨.
1931년 3월 서울에서 적색구원회(赤色救援會) 창설에 참여하여 간부로 활동하고, 1931년 5월 서울에서 조선공산당(朝鮮共産黨) 재건운동으로 체포되어 징역 3년을 받음.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서울 세브란스병원 간호원양성소에 재학 중이던 1917년 ‘처우 개선’ 등을 내걸고 동맹휴학(同盟休學)을 주도하였다. 세브란스병원에서 간호부(看護婦)로 근무하던 1919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참여한 이갑성(李甲成)의 부탁으로 3.1운동 관련 서류를 보관한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후 1920년 1월 12일 불기소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1922년 4월 1일 김영준(金永俊)·전유덕(田有德)·전사덕(田四德)·유현숙(劉賢淑)·이완구(李玩昫) 등과 함께 지방에서 서울로 온 여성 고학생(苦學生)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선여자고학생상조회’를 창립하고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1923년 여름 무렵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産靑年會)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지방 순회강연 중이던 1923년 9월 22일 경상남도 김해군(金海郡)에서 신용기(辛容祺)와 함께 서울 종로경찰서 출장원에게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다가 풀려났다. 1924년 1월 한신광(韓晨光)·김금옥(金錦玉) 등과 함께 조선간호부협회(朝鮮看護婦協會)를 창립하였다. 같은 해 4월 20일 여자고학생상조회 제24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제가 집행위원제로 개편되는 등 조직이 재편되었는데, 다시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을 이어갔다.

1924년 4월 전국적인 청년운동 지도기관으로서 조선청년총동맹(朝鮮靑年總同盟)이 조직될 때 참여하였으며, 이어서 같은 해 5월 10일 박원희(朴元熙)·허정숙(許貞淑)·주세죽(朱世竹) 등과 함께 ‘조선여성동우회’를 창립하고 집행위원·상무·주선위원 등 간부로 활동하였다. 같은 해 말경 사상단체 북풍회(北風會)에 참여하여, 기관지 『해방운동(解放運動)』의 기자로 활동하면서 1925년 4월 조선기자대회(朝鮮記者大會)에 참석하였다.

1920년대 중반부터 전국 각지의 강연회에 연설자로 참여했다가, 내용이 ‘불온(不穩)’하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중지당하고 검속되었다. 1925년 10월 1일 여성동우회 주최 강연회에 연사로 참여했는데, ‘불온’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강연 도중에 일본 경찰에 의해 중지를 당하였다. 1926년 4월 1일 황해도 재령군(載寧郡)의 재령청년회(載寧靑年會)와 무산청년회(無産靑年會)가 주최한 강연회에서도 ‘언론·사상의 자유’ 등을 언급했다가, 도중에 일본 경찰이 ‘불온’을 이유로 중지시키고 해산명령을 내렸다. 같은 달 26일 전라남도 순천군(順天郡)의 강연에서도 역시 도중에 중지를 당하였다. 1927년 6월 6~7일 평양여성동맹(平壤女性同盟)이 주최한 대강연회에서는 ‘조선 여성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다가 중지 및 해산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평양경찰서(平壤警察署)에 검속되기도 했다.

1926년 4월 손영극(孫永極) 등과 함께 사상단체 정우회(正友會)를 결성하고, 11월 3일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검사위원으로 선정되었다. 1927년 2월 민족주의운동 계열과 사회주의운동 계열의 민족통일전선이자 공동의 정치투쟁을 목적으로 신간회가 창립되자 이에 참여하였으며, 7월 경성지회(京城支會)를 조직하고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 5월 27일 신간회와 같은 취지 아래 유영준(劉英俊)·김활란(金活蘭)·유각경(兪珏卿)·황신덕(黃信德)·박원희(朴元熙)·조원숙(趙元淑)·이현경(李賢卿)·박신우(朴新友) 등과 함께 여성 정치운동전선의 통일적 조직인 근우회를 조직하였다. 근우회 집행위원이 되어 박신우·유각경·정칠성(丁七星)과 함께 선전조직부(宣傳組織部)를 담당하였다. 12월 27일 근우회 상무집행위원회에서, 1928년 1월 14일 열릴 재만동포옹호동맹(在滿同胞擁護同盟) 지지 음악대회의 준비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1928년 3월 31일 근우회 경성지회(京城支會)를 창립하고, 집행위원 및 대의원으로 활동하였다. 5월 26~27일 근우회 전조선대회(全朝鮮大會)를 개최하려고 준비했으나 의안(議案)이 ‘불온’하다는 이유로 금지를 당하였다. 같은 해 7월 15일 근우회 임시전국대회에서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다음날 열린 제1회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와 같이 활동하다가 10월 17일 ‘황해도 사건’의 여파로 경기도경찰부(京畿道警察部) 고등과(高等課) 수색계(搜索係)에 체포되어 취조를 받고, 같은 달 23일 방면되었다. 11월 평남도경찰부 고등계에 북풍회 계열 김도엽(金度燁) 등이 평양 비밀결사 혐의로 검거되었을 때에도 30일 서정희(徐廷嬉)·남정철(南廷哲)·우봉운(禹鳳雲) 등과 함께 종로경찰서에서 취조를 받고 풀려났다. 12월 28일 서울시내의 ‘불온’ 문서 사건으로 종로경찰서 고등계에서 공평동(公平洞) 근우회 회관과 간부 정종명의 가택을 수색하였으며, 정종명 본인도 다시 붙잡혀가서 취조를 당하고 방면되었다.

1929년 6월 신간회 복대표위원회(複代表委員會)에서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7월 3일 근우회 전국대회 개최를 앞두고 그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정칠성·허정숙·한신광·박호진(朴昊辰)·심은숙(沈恩淑) 등과 함께 의안부(議案部) 책임을 맡았다. 27일 열린 제2회 근우회 전국대회에서 의장으로 활동하고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임되었다. 28일 신간회 경성지회 임시대회에서 서기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11월 24일 신간회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한병락(韓炳洛)과 함께 상무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이와 같이 활동하던 중 12월 초 광주학생운동(光州學生運動)과 관련된 서울시내의 ‘불온’ 격문(檄文) 사건으로 학생과 사회운동단체 간부 등 100여 명이 검거될 때, 허헌(許憲)·한용운(韓龍雲)·김항규(金恒圭)·이민홍(李敏洪)·주요한(朱耀翰)·김무삼(金武森) 등과 함께 경기도경찰부 특고과(特高課)에 체포되었다가 풀려났다. 1930년 2월 25일에도 다시 관련 격문 사건으로 경기도경찰부 특고과에 붙잡혀가 취조를 받고 풀려났다.

1930년 3월 15일에 열린 근우회 경성지회 제3회 정기대회에서 검사위원 및 대의원으로 선정되었다. 17일 근우회 본부의 중앙상무집행위원회에서 상무 검사위원으로 선정되어 활동하였다. 10~11월 추병항(秋秉恒)과 함께 부산·동래(東萊)·울산·마산·통영·김해·진주 등 경상도 지역의 근우회 지회나 청년동맹 등을 순회하며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활동하였다. 하지만 10월 23일 근우회 동래지회 주최 강연회, 10월 31일 근우회 통영지회 및 통영청년동맹 주최 강화회(講話會) 등이 대부분 일제당국에 의해 금지를 당하였으며, 급기야 11월 1일 진주에 도착하자마자 진주경찰서(晉州警察署) 고등계에 붙잡혀가서 장시간 취조를 받았다.

이와 같이 어렵게 남쪽지방 순방을 마치고 상경했으나, 12월 18일 근우회 중앙위원 확대위원회 석상에 종로경찰서 고등계가 들이닥쳐서 또 다시 행동강령이 ‘불온’하다는 이유로 붙잡혀갔다가 다음날 방면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정종명은 정칠성·조상달(趙上達)·김상석(金常石)·신정균(申貞均) 등과 함께 중앙검사위원으로, 같은 달 27일 회의에서 중앙검사위원회 상무로 선출되었다. 이 무렵부터 1931년에 걸쳐, 극심해진 일제당국의 탄압으로 신간회와 근우회, 조선청년총동맹을 비롯한 이른바 ‘3총’ 등 전국적인 사회운동단체가 ‘해소’를 둘러싸고 논쟁이 활발할 때, 정종명은 해소를 주장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한편 정종명은 1930년 11월경 오산세(吳祘世)의 권유로 일명 ‘조선공산당재건설 준비위원회’라는 비밀결사에 참여하여, 서재옥(徐在玉)·이기석(李基錫)을 동지로 규합하는 등으로 활동하였다. 이 조직이 1931년 3월 일명 ‘조선좌익노동조합전국평의회 조직준비회’로 변경될 때에도 참여하여, 중앙상무위원 및 부인부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같은 달 23일 윤자영(尹滋英)·김일수(金一洙)·오산세·조덕진(趙德進) 등과 함께 위 조직 산하에 조선적색구원회(朝鮮赤色救援會)를 발기하고 서울지역 책임자가 되어 혁명운동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구호(救護) 활동을 펼쳤다.

1931년 메이데이를 앞두고 4월에 예비검속(豫備檢束)되었다가, 위의 비밀결사 활동이 드러나 구속되었다. 일제는 이를 ‘조선공산당공작위원회 사건’으로 칭하면서 사건을 확대하였다. 체포된 지 3년이 넘은 1934년 6월 25일에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3년(미결구류 700일 통산)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35년 7월 26일 형 집행 만기로 출옥하였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국사편찬위원회)
  • 동아일보(東亞日報)(1922. 4. 1, 6. 24, 1923. 9. 29, 1924. 1. 22, 1925. 2. 26, 4. 8, 1926. 3. 6, 4. 30, 6. 24, 6. 29, 10. 20, 11. 6, 1927. 4. 27, 5. 31, 6. 8, 6. 10, 6. 21, 1928. 2. 23, 4. 3, 5. 13, 7. 17, 10. 18, 10. 20, 12. 1, 12. 29, 1929. 7. 1, 7. 23, 7. 28, 7. 31, 11. 26, 12. 5, 12. 14, 1930. 2. 26, 2. 28, 3. 17, 10. 27, 11. 4~5, 12. 19~20, 12. 29, 1931. 5. 7, 1932. 10. 28, 1935. 7. 27)
  • 매일신보(每日申報)(1922. 11. 10, 1924. 5. 11, 10. 3, 1925. 9. 23, 1926. 4. 7, 6. 24, 1927. 6. 9, 1928. 10. 19, 10. 25, 12. 1, 1929. 12. 5, 12. 29, 1930. 2. 28, 1934. 5. 2, 1935. 7. 27)
  • 조선일보(朝鮮日報)(1928. 10. 18, 10. 24~25, 12. 1~2, 1935. 7. 27)
  • 고등경찰요사(高等警察要史)(경북경찰부, 1934) 51~52면
  • 사상월보(思想月報)(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1933) 제3권 제3호 26면
  • 사상휘보(思想彙報)(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1936) 제9호 17면
  • 외무성특수조사문서(外務省特殊調査文書) 5권 233면
  • 조선문제자료총서(朝鮮問題資料叢書)(박경식 편) 11권 22~2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8) 제14집 325, 412~415, 419~420, 423~424, 450면
  • 한국민족해방운동사자료집(김경일 편, 1993) 3권 196, 210, 229면
  • 한국민족해방운동사자료집(김경일 편, 1993) 10권 555~701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8) 제10권 936, 939, 942~943, 947면
  •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강만길·성대경, 1996) 440~441면
  • 일제강점기 산파 정종명의 삶과 대중운동(이꽃메, 의사학 제42호, 2012) 551~591면
  • 사진: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인물카드 치안유지법위반 - - -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 해당 유공자는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더보기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인쇄 목록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과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정종명(관리번호:952940) 오류 유형 *
오류 제목 *
오류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