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29년경 대전공립제2보통학교(大田公立第2普通學校) 6학년을 중도 퇴학했다. 이후 신문배달원이나 일본인 집의 고용원으로 일하던 중 1932년 5월 21일 대전군(大田郡) 외남면(外南面) 부사리(芙沙里) 보문산(寶文山)에서 정창세(鄭昌世) 등과 만나 공산주의에 근간한 적색소년동맹의 조직에 참여했다. 이후 김지성은 재정부장으로 활동하는 동시에 6월 중 같은 면 인단산(仁丹山) 위에서 정창세, 이삼봉(李三奉)과 만나 신문배달반을 조직했다. 그러나 6월 19일경 적색소년동맹은 대전천변(大田川邊)에서, 이어 8월경에는 신문배달반이 해산됐다. 직후 8월 중순 대전 시내 정병원(鄭炳源) 집에서 박병기(朴炳琪) 등과 다시 신문배달반을 조직하고 재정부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김지성은 박병기와 같이 군시제사공장 직공을 포섭해 노동자반을 조직할 것을 협의했다. 이어 10월 중에 열악한 노동환경을 비판하며 공산주의 운동을 권유했다. 11월 8일 오후 8시경에는 박병기, 이삼봉 등과 함께 동맹파업을 일으키기 위해 등사판으로 항일적 선전물을 작성해 배포할 것을 협의했다. 이에 따라 150장의 선전인쇄물을 등사판으로 인쇄해 11월 9일 새벽 설억만(薛億萬)과 공장 내에 배포했다. 같은 날 밤 9시경 다시 선전물을 작성하고 약 180장을 인쇄해 11월 11일 오전 8시경 공장 내에 다시 배포했다.
김지성은 1932년 적색소년동맹에 가입하고 신문배달반, 노동자반 등을 조직하다가 체포됐다. 1934년 3월 31일 전주지방법원(全州地方法院)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 출판법(出版法) 위반’으로 인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전주지방법원:1934. 3. 31)
- 동아일보(東亞日報)(1932. 11. 13, 12. 8, 12. 16, 12. 17, 1933. 12. 8, 1934. 3. 20, 3. 22, 3. 2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