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29년 3월 대전공립제2보통학교(大田公立第2普通學校)를 졸업하고 1930년 11월경부터 약 30명의 어린이들에게 보통학교 교과목을 가르쳤다.
이후 1932년 1월 20일경부터 신문배달을 했다. 5월 21일 대전군(大田郡) 외남면(外南面) 부사리(芙沙里) 보문산(寶文山) 소나무숲에서 정창세(鄭昌世) 등과 적색소년동맹을 조직했다. 회원들은 매월 첫 주와 세 번째 중 일요일에 모일 것, 동지를 획득할 것, 무산자의 이익 옹호를 위한 투쟁에 참가하고 이를 지도 및 원조할 것 등의 행동방침도 결정했다. 그러나 6월 19일 대전천변(大田川邊)에서 이를 해산했다. 이후 같은 면 인단산(仁丹山)에서 김지성(金知成) 등과 신문배달반을 조직하고 책임자로 활동했다. 신문배달반은 매월 2회 모임, 매월 회비 10원 납입, 마르크스주의 연구 매진 등의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신문배달반은 8월경 해산됐다.
11월 8일 오후 8시경 김지성 집에서 원종응(元鍾應)과 함께 항일적 선전물을 작성해 배포할 것을 협의했다. 이들은 곧바로 문구를 작성하고 150장을 등사판으로 인쇄했다. 11월 9일 새벽 김지성과 설억만(薛億萬)이 공장 내에 선전문을 배포했다. 같은 날 밤 9시경 김지성 집에서 다시 항일적 선전물을 작성하고 이를 180장 인쇄해 11월 11일 오전 8시경 공장 내에 배포했다.
이삼봉은 이 사건으로 체포됐다. 1934년 3월 31일 전주지방법원(全州地方法院)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 출판법(出版法) 위반’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전주지방법원:1934. 3. 31)
- 동아일보(東亞日報)(1932. 12. 17, 1933. 1. 26, 12. 8, 1934. 3. 20,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