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1923년 전라남도(全羅南道) 무안군(務安郡) 암태면(巖泰面)에서는 지주 문태현(文泰炫)의 가혹한 소작료 징수로 소작인들이 고통을 받았다. 이에 서태석(徐邰晳)을 중심으로 지주의 횡포를 저지하고, 소작료 감액을 달성하기 위한 암태소작인회(巖泰小作人會)의 결성이 추진되었다.
같은 해 12월 2일 농민들은 암태소작인회 발기회를 개최하고 4일 암태공립보통학교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서창석은 창립총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회원이 5백여 명에 달했다. 이들은 1924년 2월 20일 총회에서 소작료 인하를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소작료 불납동맹과 폐작동맹(廢作同盟), 송덕비(頌德碑) 파괴로 투쟁 방법을 확정했다.
이에 문태현이 소작료 인하를 거부하자 소작인회에서는 같은 해 3월 27일 면민대회(面民大會)를 개최하였고, 서창석이 의장에 선출되었다. 또한 박필선(朴弼善)과 함께 화해 교섭위원으로 선출되어 지주 측에 소작료 인하를 요구했으나 협상이 결렬되었다. 이에 그를 비롯한 주민들은 문태현의 집에 몰려가 소작료 인하를 요구했다. 다음날에도 교섭위원으로 협상에 나섰고, 결렬되자 2백여 명의 면민들과 지주의 송덕비를 파괴했다.
그로 인하여 체포되어 1924년 9월 1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요‧상해‧주거침입’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하였으나 1925년 3월 1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5년 무안군 자은면(慈恩面) 소작쟁의 당시 감옥에 갇힌 소작인의 석방 방안을 강구하고 가족을 지원하다가 1926년 9월 체포되었고 25일간 구류되었다. 1924년에 암태청년회 집행위원, 1927년에 암태농민조합 집행위원, 산업조합발기준비회 집행위원 등으로 활동을 지속했다.
정부는 202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 1924. 9. 18)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 : 1925. 3. 13)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 : 1925. 5. 1)
- 동아일보(東亞日報)(1923. 12. 11)
- 조선일보(朝鮮日報)(1927. 4. 3, 4. 27)
- 시대일보時代日報(1924. 12. 7, 12. 26, 1925. 1. 25, 1926. 7. 28)
- 매일신보(每日申報)(1926.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