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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鄭昌世
이명 鄭斗台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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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0 훈격 애족장
1932년 5월 충남 대전군에서 원종응(元鍾應) 등과 충남전위동맹과 비밀결사 적색소년동맹을 결성하고, 같은 해 6월 대전중학 교내 학생반, 무수리(無愁里) 농민독서회, 신문배달반 등의 비밀결사 조직을 주도하다 체포되어 징역 2년 6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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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27년 8월경 도쿄(東京) 니혼대학(日本大學) 전문부 정치과를 중도 퇴학하고 귀국했다. 귀국 후 진주청년동맹(晉州靑年同盟) 집행위원, 신간회(新幹會) 진주지회 집행위원을 맡았으며, 다시 진주청년동맹 집행위원장에 선임됐다. 1932년 1월경에는 충청남도 대전군 대전읍(大田邑)에 정착했다.

1932년 5월 1일 대전군(大田郡) 외남면(外南面) 고산사(高山寺) 뒷산에서 원종응 등과 함께 충청남도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들은 충남전위동맹을 조직하고 지도책임자가 됐다. 5월 21일 같은 면 부사리(芙沙里) 보문산(寶文山)에서 이삼봉(李三奉) 등을 모아 마르크스주의 사상에 기반한 적색소년동맹을 조직하도록 권유하고 지도 활동을 했다. 이 단체의 회원은 매월 첫주・셋째주 일요일 모임, 동지 포섭, 무산자 이익 옹호를 위한 투쟁 참가, 투쟁 지도 및 지원 활동 등의 행동방침을 결정했다. 6월 15일 제3회 집회에서는 대전전위동맹(大田前衛同盟)으로 개칭했다.

그러나 정창세는 한종식(韓宗植)에게 무산 노동자 및 농민층을 포섭해 아래에서 위로 조직해야 한다는 권유를 받았다. 그리하여 6월 19일경 대전전위동맹을 해산하고 직업별 세포조직 결성을 기획했다. 곧이어 외남면(外南面) 소제리(蘇堤리里) 군자정(君子亭)에서 대전중학교 학생 권용두(權容斗) 등에게 학생반을 조직하도록 주도했다. 또한 산내면(山內面) 무수리에서 권용성(權容聲) 등에게 공산주의 사회 건설 운동을 위한 이론 전술 연구를 하는 독서회를 조직하게 했다. 그리고 외남면 신대리(新垈里) 뒷산에서 이홍만(李洪萬) 등에게도 독서회 조직을 권유했으며, 인단산(仁丹山)에서 이삼봉 등에게는 신문배달반을 조직하도록 주도했다. 7월경에는 원종응에게 대전중학교 학생반, 무수리 농민독서회를 지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지속적인 활동에 관해 협의했다.

정창세는 1927년부터 공산주의에 기반한 청년, 학생, 노농 운동을 주도하며 활동하다가 체포됐다. 1934년 3월 31일 전주지방법원(全州地方法院)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공소를 제기했으나 11월 29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확정 선고를 받았다. 이후 전주감옥(全州監獄)에서 옥고를 치르다 1936년 11월 30일 석방됐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전주지방법원:1934. 3. 31)
  • 진주항일운동사(추경화 편저, 진주문화원, 2008) 1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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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2년6월미결구류일수 중 60일 본형 산입 전주지방법원형사부 1934-03-31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2년 6월 원심미결구류일수 중 60일 본형에 산입 당심미결구류일수 중 120일 본형에 산입 대구복심법원 1934-11-29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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