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이종국은 곡물상을 경영하면서 국권회복을 희망하고 그 목적을 위해 1920년경 대한독립의용단(大韓獨立義勇團) 경상북도 지단에 가입, 독립자금을 모집하였다. 의용단은 김찬규(金燦奎)·이응수(李應洙)·김동진(金東鎭) 등이 주도하여 경상남·북도의 항일지사들을 규합해 조직되었으며, 중국 길림성 군정서(軍政署)와 교류하며 독립자금을 모집하고 친일파 제거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20년 5월과 8월, 두 차례 양한위(梁漢緯)로부터 군자금 1만원을 부탁받았으나 거절했다는 내용을 보면 이후에 의용단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동년 10월에 동지 이정희(李庭禧)와 함께 경북 청송군의 조정식(趙定植)에게 약속어음 1만원을 모집하였다. 이후 동년 11월부터 1922년 10월까지 이정희·이응수(李應洙)·이대기(李大基) 등과 함께 경북 청송·영천·영일·김천군 일대의 재산가들을 대상으로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1921년 11월 중에 경상북도 청송군 조규한(趙圭漢)·황보훈(皇甫薰)·심호택(沈琥澤)·권중면(權重沔) 등에게 ‘대한민국임시정부 재무원’이라는 명의로 각각 ‘독립군자금 5만원을 이정희 집으로 지참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1922년 2월중에 조규환·황보훈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 군자금을 부탁하였다.
19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경상북도의 재산가를 조사하고, 영일군 이원기(李源璣)·이원경(李源慶), 영천군 권중인, 군위군 홍회근(洪晦根)·홍정수(洪貞修), 김천군 정훈용(鄭薰鎔), 창녕군 신정식(辛廷植) 등에게 독립운동자금 요구서, 시국에 관한 경고문 및 길림군정서의 사형선고서 등을 우송하였으며, 10월 말경에는 이원경을 직접 찾아가 군자금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1922년 12월초 이종국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1923년 12월 22일에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 제7호 위반 등으로 징역 3년(미결구류 200일 통산)을 받았다. 그 후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1924년 징역 2년 4월 19일로 감형되어 1925년 10월 24일에 출소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豫審終結書(大邱地方法院:1923. 9. 30)
- 判決文(大邱地方法院:1923. 12. 22)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東亞日報(1922. 12. 23)
- 高等警察要史(慶北警察部) 208~20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0집 748~75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