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전북 김제(金堤) 사람이다.
1927년 음력 9월 말 김제의 자기 집에서 조인현(趙仁賢)의 권유로 통의부(統義府)에 가입하였다. 통의부는 남만주(南滿洲)에 본거를 둔 무장독립운동 단체이었고, 조인현은 통의부원으로서 은행과 관공서를 파괴하여 부호들을 경각시킴으로써 거액의 군자금을 획득한다는 계획 아래 걸인으로 변장하여 폭탄과 권총을 갖고서 국내로 잠입해 온 것이었다.
조인현과 행동을 같이하기로 결의한 그는 1928년 음력 2월경 오오득(吳五得)으로부터 권총 1정과 탄환 13발을 넘겨받아 보관하면서 거사 결행의 시기를 노리던 중 조인현의 행적이 일경에 탐지되어 동년 6월 초에 같이 붙잡혔다.
취조 과정에서 모진 고문을 당한 그는 1930년 3월 12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및 총포화약류 취체령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아, 2년여의 옥고를 치르고 1930년 6월 15일 출옥하였다.
그 후 고문의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 절단과 한쪽 눈 실명(失明)의 고통을 겪다가 1933년 28세의 젊은 나이에 작고하였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8권 851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485면
- 동아일보(1928. 6. 4, 6. 9, 6. 15, 1930. 3. 6, 3. 7, 3. 14)
- 판결문(1930. 3. 12 전주지방법원)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34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