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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251
성명
한자 金宗喆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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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만주방면 포상년도 1994 훈격 애족장
1927년 음력 9월 전북 김제의 자택에서 통의부원 조인현(趙仁賢)의 권유로 통의부에 가입하여 1928년 음력 2월 경 오오득(吳五得)으로부터 권총과 탄환을 받아 보관하고 일제 관공서(日帝官公署)의 습격을 계획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1928년 6월 경 일경(日警)피체되어 징역 8월을 받고 2년간 옥고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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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전북 김제(金堤) 사람이다.

1927년 음력 9월 말 김제의 자기 집에서 조인현(趙仁賢)의 권유로 통의부(統義府)에 가입하였다. 통의부는 남만주(南滿洲)에 본거를 둔 무장독립운동 단체이었고, 조인현은 통의부원으로서 은행과 관공서를 파괴하여 부호들을 경각시킴으로써 거액의 군자금을 획득한다는 계획 아래 걸인으로 변장하여 폭탄과 권총을 갖고서 국내로 잠입해 온 것이었다.

조인현과 행동을 같이하기로 결의한 그는 1928년 음력 2월경 오오득(吳五得)으로부터 권총 1정과 탄환 13발을 넘겨받아 보관하면서 거사 결행의 시기를 노리던 중 조인현의 행적이 일경에 탐지되어 동년 6월 초에 같이 붙잡혔다.

취조 과정에서 모진 고문을 당한 그는 1930년 3월 12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및 총포화약류 취체령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아, 2년여의 옥고를 치르고 1930년 6월 15일 출옥하였다.

그 후 고문의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 절단과 한쪽 눈 실명(失明)의 고통을 겪다가 1933년 28세의 젊은 나이에 작고하였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8권 851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485면
  • 동아일보(1928. 6. 4, 6. 9, 6. 15, 1930. 3. 6, 3. 7, 3. 14)
  • 판결문(1930. 3. 12 전주지방법원)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341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종철 - 전라북도 김제(金堤) -
본문
1905년 5월 10일 전라북도 김제군(金堤郡) 백구면(白鷗面) 영상리(嶺上里)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일제의 만행을 보고 자라면서 민족의식을 키워 가다가 만주지역 독립운동단체인 대한통의부 대원들이 국내로 진입하자, 통의부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1919년 만세 운동 이후 거세지는 만주지역 독립운동의 기세를 꺾기 위해 일제는 간도참변을 일으켜 수많은 한인을 학살하고 한인 마을에 침입하여 방화, 약탈을 일삼았다. 이에 만주에 근거지를 둔 여러 독립운동단체들은 연합을 통해 독립운동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1922년 8월 23일 환런현(桓仁縣) 마권자(馬圈子)에서 남만한족통일회의가 개최되었고, 각 단체들의 통합을 의논하여 대한통의부를 설립하였다. 통의부는 국내외에 연락을 취하여 군자금을 모금하거나 무장투쟁을 계획하기 위해 대원들을 국내로 파견하였다. 1927년 (음)9월 말, 통의부 군부 제3중대 제1소대에서 훈련을 받고 국내로 들어온 통의부원 조인현(趙仁賢)의 권유를 받아 김제의 자택에서 통의부에 가입하고 함께 활동하였다.1928년 (음)2월 경 오오득(吳五得)으로부터 권총 1정과 탄환 13발을 넘겨받았다. 그의 계획은 동지들을 규합하고 군자금을 모집하여 폭탄을 제조하며 비밀대대를 조직한 후 은행, 관공서, 특수회사 등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 후 조인현·오오득 등과 같이 장재여관(藏財旅館)이란 여인숙을 경영하며 신분을 속이면서 전남과 전북 일대를 다니면서 활동하였다. 그러던 중 조인현이 부동산을 거래하고자 하던 중 일제 경찰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고, 이어진 경찰의 추격으로 동지들과 함께 붙잡혔다. 추후 일경은 전북 일대에서 의심이 가는 자들을 검거하고 조사하기 시작하였다.1928년 6월 3일 오후, 이리(裡里)형사대가 김제군 백구면 그의 집을 수색하다가 마루 밑에 숨겨두었던 권총 한 자루와 탄약, 그리고 처마 아래 숨겨 두었던 활동계획 문서와 현금 260여 원 등을 발견하였다. 이리경찰서와 전주지방법원 검사국에서 조사받기까지 1년이 넘게 고초를 겪었다. 그 사이 철장 속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였다. 예심은 이듬해 12월 9일이 되어서야 열리게 되었다. 1930년 3월 5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 총포화약류 취체령 위반 및 동시행령 위반 등으로 징역 8월을 받아, 2년 넘는 옥고를 치렀다. 1930년 6월 15일 출옥 이후에 본적지인 백구면 영상리에서 계속 생활하였다.1930년 10월 25일에는 조순식·오오득과 같이 전북경찰부 고등과에 호출되어 비밀리에 조사를 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동지들의 활동과 관련된 것이었다.2년 넘는 시간동안 옥중에서의 심한 고문으로 인해 한쪽 다리는 절단되었고, 한쪽 눈은 실명하였다. 고통을 겪다가 1933년 12월 22일 사망하였다.대한민국 정부는 1994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 총포화약류 취체령 동시행령위반, 공갈, 문서위조행사, 사기 징역 8월미결구류일수 중 150일 본형에 산입 전주지방법원형사부 1930-03-12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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