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경남 울산(蔚山) 사람이다.
일제의 중국 침략이 무르익던 1939년경부터 민족독립에 대한 의지를 길러 가면서 민족의식 고취에 앞장섰다.
그는 울산군 두서면사무소(斗西面事務所)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이상만(李相晩)·박근철(朴根澈) 등과 함께 중일전쟁(中日戰爭)의 정세 추이를 분석하고 일제의 패망을 예견하는 한편 독립 달성에 대한 방도를 모색해 갔다. 그리하여 이들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실천 방안으로써 우선 주위의 동료·후배들을 대상으로 항일의식을 고취시키기로 결의하고, 동지 포섭에 힘을 쏟았다.
그러다가 이 일이 발각되어 붙잡힌 그는 1943년 5월 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으나, 모진 고문의 여독으로 인하여 1944년 8월 29일에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43. 5. 7. 대구지방법원)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형사사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