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경남 울산(蔚山) 사람이다.
1939년 6월 일본 동경(東京)의 연수학관(硏數學館) 학생으로 재학 중 장기(長崎)의 간조농학교(諫早農學校) 선배인 이상만(李相晩)·박근철(朴根澈)·심재인(沈載仁) 등과 함께 민족정신을 고취하여 독립을 쟁취할 목적으로 '3인조 지하조직'을 결성하여 독립운동 지침과 지하조직 강령을 작성하고 조직원을 33명으로 정하였다.
1940년 4월 신입생 입학 자축회가 개최되자 참석한 그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조선학생은 조선인의 문화향상과 동포를 위해 공부해야 한다. (중략) 또 일본인의 조선인에 대한 모멸은 그 원인이 조선문화가 열등한 데 있다. 그러나 만약 조선이 일본 식민지가 아니었다면 문화도 이와 같이 저열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과 같은 차별적 모욕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함이 가장 중요하다. 조선의 독립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조선인이 모름지기 조선인 정신을 견지하여 앙양함과 동시에 조선 독립을 목표로 서서히 시기가 도래하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고 신입생들의 찬동을 얻어 그 목적과 실행사항에 대해 협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식민지정책과 한인에 대한 민족차별정책, 창씨개명을 통한 민족혼 말살정책 등 일제정책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본인에 대한 적개심 함양과 유사시에 대비한 무술 연마와 지하운동 전개, 일본의 전쟁 수행에 불리한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인심 교란과 전의를 상실시킬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다가 붙잡혔다.
이후 한국으로 송환된 그는 경북 예천·영주·안동경찰서와 대구형무소에서 2년여 동안 수감되어 잔인한 고문을 받다가 1943년 5월 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출옥한 뒤 4개월 만인 동년 8월 21일 오전 7시 고향인 울산읍 생후동에서 서거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1943. 5. 7 대구지방법원)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형사사건부
- 제적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