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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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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順吉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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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5 훈격 대통령표창
1920. 7월 (음) 황해도(黃海道) 장연(長淵)에서 장규섭(張奎燮) 등이 조선독립달성의 목적으로 조직한 비밀결사 대한적십자사(大韓赤十字社)의용단(義勇團)에 가입하여 친일파 처단, 형사 밀정의 암살, 임시정부 독립공채의 매각을 통한 군자금 모집 등의 활동계획을 추진하다가 피체(被逮)되어 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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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황해도 장연(長淵) 사람이다. 1919년 음력 10월 평남 평양(平壤)의 한복창(韓復昌)으로부터 대한적십자사(大韓赤十字社) 규칙서와 사원 모집에 관한 위임장 등을 우송받은 장규섭(張奎燮)이 황해도 장연에서 한국의 독립 달성을 목적으로 김도현(金道賢) 등 동지 12명과 함께 회합하여 비밀결사 대한적십자사청년단(大韓赤十字社靑年團:1920년 1월 義勇團으로 개편)을 조직하자 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동단(同團)은 첫째, 단원을 모집하여 모든 단원으로부터 매달 20전씩의 입단금을 모집하여 권총을 구입할 것, 둘째, 권총을 구매한 후 한국의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일제 경찰과 밀정, 그리고 친일파를 처단할 것, 셋째,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연락을 취하고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독립공채(獨立公債)를 매각하여 군자금을 모집할 것, 넷째, 독립신문을 배포하여 민족정신을 고취할 것 등을 논의 계획하였다. 그는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김정희(金鼎熙) 등과 함께 독립공채를 매각하여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 활동을 전개하다가 1921년 5월 황해도 장연경찰서 일경들에 의해 붙잡혔다. 1921년 6월 28일 해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7호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4집 504·957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588면
  • 동아일보(1921. 5. 14)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순길 - 황해도 장연(長淵) -
본문
1896년 2월 11일 황해도 장연군(長淵郡) 후남면(候南面)에서 태어났다. 본적 및 활동 당시의 주소는 장연군 대구면(大救面) 송천리(松川里) 야촌(野村)이다. 1920년 대한적십자사청년회의용단(大韓赤十字社靑年會義勇團)에 가입하여 단원과 군자금을 모집하고 친일파와 밀정 처단을 계획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대한적십자사청년회의용단은 원래 1919년 (음)10월 장규섭(張奎燮)이 평양(平壤)의 한복창(韓復昌)에게서 적십자 규칙, 사원 모집에 관한 위임장, 영수증 등을 우송받고 활동을 모색하던 중, 1920년 (음)7월 김도현(金道賢)·이홍선(李弘善)·구용칠(具龍七)·박치남(朴致楠)·구양현(具良鉉) 등의 동지를 모아 결성한 비밀결사이다. 처음의 명칭은 대한적십자사청년단(大韓赤十字社靑年團)이었다가 나중에 개편하였다. 대한적십자사청년회의용단에서는 단(團)을 10인 단위의 소단(小團), 소단 10개의 분단(分團), 분단 10개의 도단(都團)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단에는 단장(團長) 1명과 참모를 두고 사령관이 이를 통할하기로 하였다. 사령관은 장규섭, 면(面) 단장은 박치남·곽규호(郭奎浩)·임종문(林宗文)·손상대(孫常大), 군 참모장은 김원려(金元麗)가 맡았다. 의용단은 황해도 장연·송화(松禾)·옹진(甕津)·해주(海州) 등지에서 약 200명의 단원을 모집하였다. 이 회원들로부터 입단금(入團金)으로 매월 30전씩 징수하여 권총을 사들여 형사·순사·밀정과 친일파 등을 암살하고자 하였다. 또한 단원들에게 『독립신문(獨立新聞)』과 「임시군사주비단(臨時軍事籌備團) 단칙(團則)」 등을 배포하였으며, 상하이(上海)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락하여 독립공채(獨立公債) 100원권 10매를 군자금 모집의 목적으로 면 단장 곽규호 등에게 교부하였다. 그는 의용단 단원으로서 이와 같은 활동을 하던 중 1921년 3월 80여 명의 단원과 함께 장연경찰서에 붙잡혔다. 이 가운데 56명이 4월 9일 해주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되어 총 39명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는 같은 해 6월 28일 해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5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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