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2006년 발간)
1919년 3월 27일 충북 옥천군(沃川軍) 이원면(伊院面) 이원시장(伊院市場)에서 전개된 만세시위를 계획하고 주도하였다. 그는 3월 1일 광무황제의 인산을 배관(拜觀)하기 위해 같은 동리에 사는 육창문(陸昌文)·허상구(許相球)와 함께 상경하였다. 이들은 서울과 평양 등 주요 도시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고 있으며 강화회의에서 구미열강의 도움으로 독립이 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에 10여 일간 체류하면서 만세시위를 목격하고 귀향하여 만세시위를 주도할 것을 결심하였다. 육창주는 3월 13일 귀향하여 거주지인 수묵리(水墨里)의 주민들에게 만세운동에 참가하도록 권유하고 3월 14일 육창대의 집 사랑방에서 주민 모두를 모아 논의한 끝에 3월 27일 이원장날을 이용하여 만세시위를 벌이기로 하였다. 또한 일본 헌병에게 제지당할 때는 모두 주재소로 몰려가되 만일 구금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동지를 탈환한다는 구체적인 행동계획까지 수립하였다. 그는 3월 26일 오후 8시경 자신의 집에서 광목을 이용하여 태극기 3개를 만들었고, 이튿날 허상기 등과 태극기를 지니고 이원장터로 나갔다. 그는 허상기와 함께 주민의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를 선창하였고. 김용이(金龍伊)·허양(許樑)·이면호(李冕鎬)·허상옥(許相玉)·허찬(許贊)·허상구(許相球) 등이 그를 따랐으며, 대열을 이루어 시장을 시위 행진하였다. 이때 이원헌병주재소에서 헌병 상등병 키시모도 리사쿠[岸本理作]가 출동하여 해산을 명령하였으나 시위군중이 이에 응하지 않자, 선두에서 시위를 주도하던 육창주와 허상기를 연행하였다. 이에 분개한 김용이·허양·이면호·허상구 등 3백여 명의 시위군중은 헌병주재소로 쇄도하여 주재소에 투석을 하며 동지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야만적 발포로 이일만(李一萬)의 아우가 흉탄에 맞아 순국하였다. 육창주는 이 와중에 주재소를 탈출하여 다시 시위대의 선두에서 주재소에 투석을 하여 유리창과 담장을 파괴하는 등 격렬히 항거하였다. 이로 인해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6월 2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받고, 7월 31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공주교도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28)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31)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권 1111-1115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88-8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