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5권(1988년 발간)
평남 평원(平原) 사람이다.
1908년 평양 대성(大成) 학교에서 교장 안창호로부터 민족교육을 받고, 재학 중 신민회(新民會)에 가입하여 구국운동에 참가하였으며, 1909년에 신민회의 특사로 남북만주 일대를 답사하여 독립운동 기지를 물색하였다.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자 그는 남만주로 망명하여, 유하현 삼원보(柳河縣三源堡)에서 이시영(李始榮)・이동녕(李東寧)・이회영(李會榮)・이상룡(李相龍) 등 선배들을 도와 신흥강습소 설립에 참가하였다. 1912년에는 신흥학교의 유지를 위해서 피눈물나는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는 여준(呂準)과 같이 신흥학교유지회(新興學校維持會)를 조직하고 각 지방으로부터 학교 유지를 위한 성금을 받아 학교의 발전을 지속시킬 수 있었다. 1913년에는 유하현 일신(日新)학교 교장으로 후진 양성에 주력하였다.
1917년 5월 의병장이던 이진룡(李鎭龍)이 관전현(寬甸縣)에서 일경에 체포되자 그 부하들을 재규합하여 독립군부대를 편성하고 무기구입 등에 노력을 경주하였다. 동년 6월에는 동생 이석(李錫)을 만주로 불러 폭탄제조법을 배우도록 하였으며, 1919년에 이 석을 국내에 파견하여 광무황제 국장일(國葬日)을 계기로 대대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할 계획을 세웠다. 한편 매국노 이완용(李完用)을 비롯한 7적(七賊)을 주살하기 위한 결사대를 조직하여 국내에 진입하였는데 모두 27명이 선발되어 3대로 편성되었으며, 1919년 2월 24일에 출발하였다. 이 의거는 그가 대장이 되어 27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27결사대”라고 명명되었는데 대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안경식(安景植)・주병웅(朱秉雄)・김용우(金容友)・이종욱(李鍾郁)・이해삼(李海三)・차병제(車炳濟)・손창준(孫昌俊)・박기한(朴基寒)・이인식(李仁植 또는 寅植・英雲)・박기제(朴基濟)・박진태(朴鎭台)・이종원(李鍾元)・한선옥(韓善玉)・강성곤(姜聖坤)・오덕연(吳德衍)・한국보(韓國輔)・이연작(李演雀)・황집(黃集)・홍순범(洪淳範)・나경호(羅景鎬)・김병수(金炳洙)・최병인(崔秉寅)・임석도(林析道)・이동우(李東宇)・손동호(孫東浩)・성모(成某).
그는 제1대대 대원 8명을 인솔하고 2월 26일 서울에 도착하였으며, 여기서 이우영(李宇榮)・이기원(李基原)・조규수(趙圭洙)・양종환(梁鍾煥)・노윤선(盧胤善) 등을 새로 결사대원에 가입시켰다. 그는 동년 3월 3일 광무황제의 국장일에 행렬이 통과하는 망우리(忘憂里) 고개에서 대원들과 매복하여 대기하고 있었으나, 매국노들이 융희황제의 어가(御駕)와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독립문에 퇴색된 태극기를 다시 칠하고, 성토문과 격문 등을 배포하면서 계속 매국노들을 암살한 기회를 엿보았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이우영, 주병웅 등 동지들이 체포되고 말았다.
그는 다행히 남만으로 무사히 귀환하여 한족회(韓族會) 간부로 활약하였는데, 동년 9월에는 동생 이석과 전 일(田一)이 봉천성내 중국인 경영 대성관(大成舘)에서 일제 요인 암살과 주요기관을 파괴할 목적으로 폭탄 100개를 제조하다가 불행히도 폭탄이 폭발하는 바람에 전일이 현장에서 즉사하는 변을 당하기도 하였다.
1919년 11월에는 관전현에서 대한청년단연합회가 조직되어 안병찬(安秉瓚)을 총재로 추대하였는데, 그는 교육부장에 선출되어 활약하였다.
1920년에는 상해 임시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그는 김승학(金承學)・안병찬과 함께 임시정부에 파견되었으며, 남만의 독립운동단체가 평북 독판부(督辦府)와 긴밀히 협조하여 광복군사령부(光復軍司令部)를 재조직하여, 참리부(參理部), 사령부(司令部), 군영(軍營)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귀환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조맹선(趙孟善)을 사령장(司令長)으로 하는 광복군사령부의 참모장에 임명되어 국내진입 계획을 지도하였다.
1920년 6월 16일에는 임시정부 동삼성외교위원부(東三省外交委員部) 위원장에 임명되었으며, 동년 7월에 그는 미국의원단이 내한(來韓)한다는 소식을 듣고 광복군총영의 오동진(吳東振)과 협의하고 3개대의 결사대를 다시 국내에 파견하여 서울, 평양, 선천 등지에서 무장항일 활동을 벌였다.
이에 서울에 파견된 김영철(金榮哲) 등이 거사 3일전에 일경에 체포됨에 따라 1921년 1월 19일 그는 이완용 암살사건과 병합하여 궐석판결에서 징역 12년형을 받았다. 그는 이 기간동안 그의 지휘 아래 일경주재소 습격 56회, 영림서(營林署) 소각 20건, 일본 군경과의 교전(交戰) 78회, 일경 사살 95명 등의 전과를 올렸다고 하니 그의 활약이 얼마나 컸었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1921년에는 오동진(吳東振)・이웅해(李雄海)와 함께 관전현 모전자(毛甸子)에서 환인현(桓仁縣)으로 이동하여 무장활동을 계속하다가 상해로 건너갔다. 이곳에서 동년 신익희(申翼熙)・김규식(金奎植)・여운형(呂運亨)・오산(吳山 중국인) 등과 함께 한중호조사(韓中互助社)를 조직하고 문서과 부주임에 선임되어 한국과 중국 양국의 상부상조와 항일투쟁의 공동 보조를 모색하였다. 또한 1921년 8월 26일에는 하와이에서 개최되는 태평양회의를 후원하여 조국의 광복을 호소하기 위해서 대태평양회의 외교후원회(對太平洋會議外交後援會)를 조직하고 김태연(金泰淵)・장덕로(張德櫓) 등과 같이 동 후원회 간사로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1922년 5월에 독립운동 단체의 통합을 위한 국민대표회(國民代表會)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자 그는 나용균(羅容均)・서병호(徐丙浩)와 같이 서기로 임명되어 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그는 평남 대표로 회의에 참석하여 재정위원에 선출되었다.
그러나 국민대표회의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하자 그는 임시의정원과 대표회의의 재단합을 실현하기 위해서 김 구(金九)・안창호(安昌浩)・도인권(都寅權)・윤기섭(尹琦燮)・최일(崔日) 등과 시사책진회(時事策進會)를 구성하는 등 노력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1923년 6월 윤해(尹海)・신숙(申肅) 등이 북경에서 별도 회의를 개최하게 되자, 그는 독립운동 단체 대표들과 공동명의로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규에 실망한 그는 1926년 다시 만주로 돌아가 길림성 액목현(吉林省額穆縣) 교하(蛟河) 부근에 수전(水田)을 매수하여 모범농촌을 건설하기 위한 개간사업에 착수하였다. 한편으로는 대한독립맹진결사대(大韓獨立猛進決死隊)를 조직하여, 남북만의 각 독립단 수뇌들과 3부통일안(三府統一安)을 협의하고 무력항쟁을 계속할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제에 매수 당한 길림성 공안(公安) 당국에 의하여 안창호 등 여러 동지들이 체포되는 바람에 계획은 성사되지 못하고 동지들의 석방 노력에 전념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후 북경(北京)을 거쳐 다시 상해로 와서 활동하였으며, 1929년 12월에는 임시의정원 만주, 간도지방 대표 의원에 선출되었다.
안창호는 그는 가리켜 “만신도시의담인(滿身都是義膽人:그는 일신이 모두 의와 담이다)”고 그를 추모하였으며, 안창호와 그가 상해 신문기자들과 회견을 가진 자리에서는 기자들이 “금일우견손문, 우견황흥(今日又見 孫文, 又見 黃興)”이라 하여 그를 손 문 휘하의 혁명 투사인 황 흥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그는 1930년 5월 17일 상해 하비로(霞飛路)에서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영면하였으며, 임시정부와 교민단(僑民團)에서는 사회장으로 장례를 모시고 상해 외국인 묘지에 안장하였다. (1969년 서울현충원 이장)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 사상정세시찰보고집 239면
- 조선민족운동연감 78, 83, 95, 146, 167, 179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239, 257, 258, 259, 302, 359, 455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17면
- 고등경찰요사 46, 88, 96, 112면
- 무장독립운동비사 35, 58, 61면
- 민족독립투쟁사사료(해외편) 65, 103면
- 기려수필 276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2권 5, 113, 144, 159, 161, 414, 457, 466, 471, 481, 866, 978, 986, 1014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3권 307, 308, 337, 390, 402, 877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284, 642, 708, 709, 711, 712, 714면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 8권 102면
-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국회도서관) 156, 236, 292, 303, 305, 308, 312, 330, 354, 407, 414, 536, 593, 637, 642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357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737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4권 307, 329, 404, 761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5권 188, 265, 267, 333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7권 265, 267, 268, 269, 271, 272, 273, 274, 275, 27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9권 48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1권 10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468, 50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