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경상북도 예천(醴泉) 사람이다.
1919년 3월 21일 손영학(孫永學)·김정익(金正翼)과 안동군(安東郡) 길안면 천지(吉安面泉旨) 장날을 이용하여 일으킨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이들은 미리 조선독립만세라고 쓴 큰 깃발과 태극기를 제작하여 두었으나, 이 계획이 사전에 누설되어 천지에 있는 일본 경찰주재소의 삼엄한 주시를 받아왔다.
그러나 3월 21일 오후 3시경 당초의 계획을 강행하여 300여명의 시위군중을 모으고, 그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장을 행진하다가, 면장과 면서기들도 만세시위 대열에 합류시키기 위하여 면사무소로 진격하였다. 이때 미리 대기중이던 일본 경찰이 제지하자, 시위군중을 지휘하여 투석으로 면사무소 입구의 유리와 문짝을 파괴하였다. 오후 7시경에는 방향을 경찰주재소로 돌려 총기를 휴대하고 경비중이던 일본경찰과 충돌하였다. 그는 선두에 서서 투석으로 강경하게 대항하였으나 일본 경찰이 총격을 가하여 시위군중은 부득이 해산하였다.
이에 그와 손영학(孫永學)·김정익(金正翼) 등 3인은 일단 피신하여 의성읍내 박재하(朴在夏)의 집에 은신하여, 1920년 2월 상해 임시정부로 가기 위한 자금마련을 계획하던 중 일경에 탐지되어 체포되었다. 그는 천지시장 만세시위 주동자로서 1920년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소요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1920. 5. 21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364·1365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401·40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