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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8510
성명
한자 尹致衡
이명 金時化, 尹推岩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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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의열투쟁 포상년도 1990 훈격 애국장
1919. 3.1운동사건으로 부산지법(釜山地法)에서 1년 6월 징역, 1921. 6. 21에는 밀양(密陽) 폭탄 사건(爆彈事件)으로 경성법원에서 5년 징역형을 선고(확정(確定))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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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경남 밀양(密陽) 사람이다.

1919년 3·1독립운동 때에는 부산(釜山)에 거주하였던 그는 3·1독립운동 당시 부산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후 그는 만주(滿洲)로 망명하여 같은 해 11월 9일 의열단(義烈團)에 가입하였다.

의열단은 조선독립의열단(朝鮮獨立義烈團)으로도 불리는 비밀단체로서 국내에 있는 일제의 중요기관과 매국노·친일파를 처단하여 조국독립을 쟁취하려는 조직이었다. 단원으로는 단장(團長)인 김원봉(金元鳳)을 비롯하여 황상규(黃尙奎)·이종암(李鍾岩)·이성우(李誠宇) 등 13명이었다.

1920년 의열단의 국내거사 대상 중 하나인 밀양경찰서 폭탄투척사건이 최수봉(崔壽鳳)의 주도로 12월 27일 일어나자 그는 이 거사에 사용된 폭약의 구입과 국내반입에 관련되어 붙잡혔다.

1921년 6월 2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1. 6. 21 경성지방법원)
  • 범죄인명부
  • 고등경찰요사 98·198·234면
  • 기려수필 281·282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65·215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223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7권 312·31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0권 1087∼1091·1094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1권 163·164·168·169·660∼673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6월 부산지방법원밀양지청 1919-04-14 국가기록원
2 판결문 폭발물취체벌칙위반 징역 5년, 미결구류일수 중 150일 본형에 산입 경성지방법원 1921-06-2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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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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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기념관 의열기념관 경상남도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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