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충청북도 청원(淸原) 사람이다.
1919년 3월 23일부터 3일간에 걸쳐 밤마다 강내면(江內面) 대성리(臺城里)에 있는 대성산상에서 부락민 수십명과 함께 횃불을 올리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사기를 올렸다.
첫날인 23일에는 면내의 18개 부락과 인접한 강외(江外)·옥산(玉山)·남이면(南二面) 등지에서도 호응하여 횃불을 올리며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에 일제는 청주와 조치원 등지의 경찰·헌병·수비대를 동원시켜 시위행렬을 제지하고 총기를 휘두르며 여러 사람을 잡아 연행하니 새벽 1시경에야 시위가 끝나게 되었으나, 이튿날인 24일과 26일에도 횃불시위는 계속되어 충남 연기군(燕岐郡) 동면(東面) 응암리(應岩里)에서 이에 호응하였고, 27일에도 동면의 예양리(禮養里)에서 횃불시위가 전개되었으며, 4월 1일에는 청주·오창·강의·부용면에서 횃불시위가 벌어지고, 또한 북일·북이·강내·오산면에서도 일어남으로써 도합 8개면, 즉 청주군의 서북쪽 태반이 모두 불바다와 만세소리로 진동케 되었다.
그는 또 그의 집에서 3월 25일 김재형(金在衡)이 보낸 사람으로부터, 독립만세운동을 고취시키는 비밀 격문 약 50매를 받아서 허영대(許永大)로 하여금 화정리(華亭里) 일대에 배포시키는 등 활약하다가 체포되어, 그해 6월 14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81·8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102·110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