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경상북도 안동(安東) 사람이다.
1919년 3월 17일 예안면(禮安面)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는 당시 잠업 순회교사로서 3월 11일 밤 9시에 예안면장 신상면(申相冕)·면서기 이광호(李洸鎬)·이중원(李中元)·이남호(李南鎬)·김창옥(金昌沃)·백남학(白南鶴) 등과 면사무소 숙직실에서 만나 신상면·이광호의 제의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이들과 함께 예안면 장날인 3월 17일을 거사일로 정하고, 면사무소 등사판을 이용하여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대량으로 제작하고, 인근동리로 이 거사 계획을 전달하는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다. 3월 17일 오후 3시 30분경, 장터에는 다른 장날과는 달리 수천명의 시위군중이 장꾼으로 위장하고 모여들자, 계획대로 30여명의 주동자들이 면사무소 뒷편의 선성산(宣城山)에 올라가 일본인들이 그곳에 세워놓은 대전기념비(大典紀念碑)를 쓰러뜨린 후, 태극기를 높이 들고 장터를 향하여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를 신호로 장터에 나와 있던 그는 시위군중과 함께 일제히 독립만세를 외치며 장터를 누비고 다녔다. 이때 주재소에서 일본 경찰 조전등길(曹田藤吉)이 출동하여 25명의 시위군중을 체포해갔다. 이에 격분한 그는 오후 7시경, 시위군중의 선두에 서서 주재소로 달려가 그곳을 포위하고 구금자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 경찰이 무력을 행사하며 제지하자, 투석으로 맞서 주재소 건물을 파괴하고 일본 경찰 3명을 포로로 잡아 이들의 무장을 해제시킨 후, 시위대열의 앞에 세우고 독립만세를 외치게 하면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곧 안동 주둔 일본군 수비대가 출동하여 공포를 쏘아대며 시위군중을 해산시키고, 이어 대대적인 검거작업을 펼쳤다. 그는 이때에 체포되었으며, 이해 5월 21일 대구(大邱)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395·39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327·1328·1329·1330·13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