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전남 구례(求禮) 사람이다.
광주고등보통학교 재학중인 1926년 9월, 식민지배하의 민족차별에 대하여 독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동교생 장재성(張載性), 광주농업학교 박인생(朴仁生) 등과 동지가 되어 항일비밀결사를 조직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동년 11월 3일에 당시 광주 부동정(不動町)에 있는 최규창(崔圭昌)의 집에서 그를 비롯한 광주고보, 광주농업생 16명이 모여 조국의 독립·사회과학 연구·식민지노예교육체제반대 등을 강령으로 하는 항일학생결사인 성진회(醒進會)를 조직하고 부서 및 결의사항을 정하였다.
동회의 명칭은 그의 제의에 따라 성진회로 정하였으며, 그는 동회의 총무를 맡았다.
동회의 운영은 월회비 10전, 매월 제1·3토요일에 모여 민족적 교양의 함양과 사회과학을 통한 식민통치의 부당성을 연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회원들은 비밀엄수와 동지포섭 등으로 조직확대에 힘쓰기로 하였다.
그런데 회원 중 이반자가 생겨 기밀누설의 위험이 있고 또한 주동학생인 그와 장재성·박인생 등의 졸업으로 인하여 조직 내용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었으므로 1927년 3월에 회원 정남균(鄭南均)의 집에 모여 성진회를 해체하였다. 그러나 동회의 해체는 형식적이었을 뿐으로 주동학생들의 활동은 계속되어 나갔다.
1927년 3월에 동교를 졸업한 그는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독립운동시위 후 성진회와 관련, 붙잡혀 1930년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하여 1931년 6월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6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1930. 10. 27 광주지방법원)
- 판결문(1931. 6. 13 대구복심법원)
- 한국독립운동사(국사편찬위원회) 4권 28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726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194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489∼493·49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265·1624∼1633·1654∼170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