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전북 남원(南原) 사람이다.
1919년 4월 3일 남원읍 식수기념일(植樹紀念日)을 이용하여 이석기(李奭器)가 주도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 800여명의 시위대와 함께 헌병주재소로 시위행진을 하였다.
그는 이성기(李成器)·이형기(李炯器)·김해근(金海根) 등과 함께 시위중 구속된 동지들의 석방을 위해 4월 4일 남원읍 장날을 이용하여 재차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선언문과 태극기 제작 등 사전 준비를 하였다.
그리하여 4월 4일 이범수·이성기 등은 남원 북시장(北市場)에 모여, 그곳에 운집한 천여명의 시위군중들을 주도, 독립만세를 외치며 남문(南門)과 시장을 거쳐 헌병분견소로 시위행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무차별 시위 탄압과 사격으로 인해 시위군중들은 해산당하고 말았다.
이때 그는 일본 헌병경찰의 검속을 피해 향리(鄕里)인 대신리(大新里)에 피신하였다.
이후 형갑수(邢甲洙)·한태현(韓泰鉉)·강경진(姜景鎭) 등과 비밀리 회합하여 독립을 위해 최후의 일각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활동하던 중 대동단원(大同團員) 김재구(金在九)의 권유를 받고, 1919년 음력 7월 중순경 대동단(大同團)에 가입하였다. 이때 이들은 각자의 사재를 털어 군자금으로 5백원을 마련하여 대동단에 헌금하였는데, 이범수는 2백원을 헌금하였다.
한편, 이들은 대동단 단장 전 협(全協)의 지시로 대동단 전라북도지부를 결성하였는데 그는 부지부장(副支部長)을 맡아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항일운동에 동조하는 지방의 유지들로부터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 대동단 본부에 계속하여 헌금하는 등 군자금 모금활동에 힘썼다.
그러던 중 일경에 이들의 활동상황이 탐지·붙잡혀 1922년 3월 14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소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0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1922. 3. 14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 이형기외 5인의 신문조서기록(19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