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경상북도 안동(安東) 사람이다.
1919년 3월 21일 길안면 천지(吉安面泉旨) 장날을 이용하여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는 전국적으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손영학(孫永學)·김정연(金正演)·장두희(張斗熙) 등과 협의한 끝에 3월 21일 천지 장날을 거사일자로 정하고, 사전준비를 진행하였다.
거사일인 3월 21일 아침 일찍 그는 손영학·김정연 등과 미리 제작해 둔 태극기와 장터에 나아가 광목을 사서 「조선독립만세」라고 쓴 큰 깃발을 만들고 시위군중이 모여들기를 기다리다가 오후 5시경, 4백여명의 시위군중이 모이자, 천지 장터의 중앙부근에 독립기와 태극기를 세우고 독립만세를 선창하였다.
시위군중이 이에 호응하자 그는 오후 6시경, 4백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길안면 면사무소로 달려가서 면장·면서기들에게도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이때 미리 대기하고 있던 주재소 경찰이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자, 그는 격분한 시위군중과 함께 면사무소에 돌을 던져 유리창과 창문 등을 파괴한 후 다시 장터로 돌아와서 만세시위를 계속하였다.
그리고 손영학·김정연 등과 함께 주재소 습격을 제의하자 시위군중이 일제히 호응하므로 그는 오후 9시경, 5백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시위행진하여 주재소를 포위하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는 손영학·김정연과 함께 주재소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일본 경찰의 제지를 받자 돌을 들어 대항하니 시위군중도 일제히 투석으로 주재소의 유리창과 창문 등을 파괴하였다. 이날 밤 자정경에 이르러 주재소 안에 있던 일본 경찰이 최후의 수단으로 야만적인 발포를 감행하자 시위군중은 부득이 해산하였다.
이후 일제의 검거가 시작되자 그는 손영학·김정연과 함께 피신하였으나, 1920년 2월 11일 의성읍(義城邑) 박재하(朴在夏)의 집으로 가서 상해 임시정부(上海臨時政府)로 갈 여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활동하다가 체포되었다. 결국 1920년 6월 1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1920. 5. 21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400·401·40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364·136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