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대 초 통의부 (統義府) 에 가입하여 동부 (同府) 의 군부 (軍部) 제3중대 (中隊) 제1소대원 (小隊員) 으로 8개월간 훈련을 받고, 동부 (同府) 의 지시에 따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독립운동에 종사하였으며, 1924년 4월 통의부 (統義府) 재무부 (財務部) 소속으로 독립운동 선전, 군자금 모집, 동지 규합 , 일제착취기관 폭파 등을 수행하기 위해 「다물청년당 취지서」 등 독립운동 문건 및 권총․탄약을 휴대하고 입국하여 신의주 (新義州) , 평양 (平壤) , 군산 (群山) 에서 준비활동을 펼친 후 출국했다가 재입국해 1927년 음력 2~9월 목포 (木浦) , 김제 (金堤) 등지에서 독립운동 선전, 통의부원 (統義府員) 모집 등의 활동을 주도하였다가 1928년 6월 경 체포되어 징역 4년을 받고, 1933년 10월 가출옥 (假出獄) 한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조인현은 평안북도 의주군(義州郡) 고율면(古津面) 선상리(仙上里) 출신이며, 1920년대 초 통의부(統義府)에 가입하였다. 이후 동부(同府)의 군부(軍部) 제3중대 제1소대원으로 8개월간 훈련을 받고, 동부의 지시에 따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독립운동에 종사하였다.
1924년 4월 통의부 재무부(財務部) 소속으로 독립운동 선전, 군자금 모집, 동지 규합, 일제 착취기관 폭파 등을 수행하기 위해 다물청년당 취지서 등 독립운동 문건 및 권총,탄약을 휴대하고 입국하여 신의주(新義州), 평양(平壤), 군산(群山)에서 준비활동을 펼친 후 출국하였다.
이후 국내로 재입국 해 1927년 음력 2~9월 목포(木浦), 김제(金堤) 등지에서 독립운동 선전 및 통의부원 모집 등의 활동을 주도하였다.
1928년 6월 경 체포된 조인현은 전주지방법원(全州地方法)에서 소위 대정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懲役) 4년을 받고 전주형무소(全州刑務所)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全州地方法院:1930. 3. 12)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8권 441면
- 朝鮮日報(1930. 3. 7)
- 新韓民報(1928. 7. 19, 1930. 3. 27, 4. 3)
- 東亞日報(1928. 6. 15, 1929. 6. 6, 12. 12, 12. 13, 1930. 3. 4, 3. 7, 3. 13, 3. 16)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中外日報(1928. 6. 25, 1930. 2. 18, 3. 5, 3. 6, 3. 15)
- 假出獄書類(국가기록원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