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함남 갑산(甲山) 사람이다. 광정단(匡正團)에서 활동하였다. 1922년 8월, 서간도 환인현(桓仁縣)에서 대한통군부(大韓統軍府)를 중심으로 한 여러 독립운동단체의 통합으로 대한통의부(大韓統義府)가 조직될 무렵, 장백현(長白縣)에서는 대한독립군비단(大韓獨立軍備團)·흥업단(興業團)·태극단(太極團)·광복단(光復團) 등 4개단체가 통합하여 광정단을 조직하였다. 광정단 조직 당시 주요 간부를 보면, 단장 김호익(金虎翼), 총무장 윤덕보(尹德甫), 군무장 강진건(姜鎭乾), 재무장 김관용(金寬用), 비서장 장승언(張承彦) 등을 들 수 있다. 김창일은 이 광정단에 가입하여 활동 중, 1922년에는 소대장 강승경(姜承慶), 그리고 김서운(金瑞雲)·한진술(韓鎭述) 등 동지 30여 명과 함께 국내를 지키는 일본 경비관헌으로부터 무기와 금품, 탄약 등을 빼앗기 위하여, 동년 9월 20일 강승경의 지휘에 따라 폭탄 9개, 장총 34정, 권총 3정 및 1인당 탄환 40발 내지 1백 발을 휴대하고 장백현 16도구(道溝) 소덕수리를 출발하였다. 함경남도 삼수군(三水郡) 호화면(好化面) 대안에서 압록강을 건너 삼수군 내에 진입, 동원 25일 오전 4시경 동군 삼수경찰서 영성(嶺城)주재소를 포위하고 총을 발포하였다. 그리하여 동 주재소 소속 송정호(松井好) 순사를 사살하고, 굴내종삼(堀內宗三), 김동정(金東挺) 순사 등에게 상처를 입혔다. 그리고 또 영성리(嶺城里)에 사는 이석윤(李錫潤)의 집에 들어가 동 순사의 처 최(崔)씨를 위협하고, 군수품과 현금 만 원을 수거하였다. 그 후 김창일은 김서운·한진술 등과 함께 체포되어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 제7호 위반, 폭발물 취체규칙 위반 및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고,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하였으나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하였다.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0집 698·69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4집 938면
- 동아일보(1923.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