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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6837
성명
한자 李儀景
이명 李彌勒, 李義儆, 李義敬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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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임시정부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관련정보


2024년 07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1.대정8년(大正八年) 제령 제7호(制令第七號) (竝) 출판법위반(出版法違反)으로 김마리아(金嗎利亞) 안재홍(安在鴻) 등과 함께 피검(被檢)되어 징역2년

이상(以上)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 형사재판서(刑事裁判書)(1920년 12월 29일)가 인용(引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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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황해 해주(海州) 사람이다.

그는 경성의학전문학교(京城醫學專門學校) 재학중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만세시위에 참여했고, 이후 1919년 5월 외교활동을 독립운동의 행동지침으로 표방한 대한민국청년외교단(大韓民國靑年外交團)이 결성되자 이에 가입하여 동단의 편집부장(編輯部長)으로 활약했다.

동단은 본부인 중앙부(中央部)를 서울에 두고, 국내 각처와 해외조직으로서 상해(上海)지부를 설치하였는데, 중앙부의 부서 구성은 총무(總務)를 비롯하여 외교부(外交部)·재무부(財務部)·편집부(編輯部)·외교원(外交員)·외교특파원(外交特派員) 등으로 이루어졌다.

부서 구성에서도 나타나듯이 동단의 활동은 외교선전활동이 주된 것으로서 외교원의 해외파견 및 기관지 〈외교시보(外交時報)〉 등 선전물을 발간하였다.

이의경은 동단의 편집부장으로서 〈외교시보〉의 발간을 주도하였고, 또 동단에서 1919년 8월 29일 국치기념일(國恥紀念日)을 기해 거행한 만세시위때 사용되었던 〈경술국치경고문〉등의 선전물 인쇄를 책임맡았다.

이렇게 선전물의 발행을 주관하며 활동중, 동년 11월말 동단의 조직이 일경에 발각됨으로써 붙잡혀 1920년 6월 2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0. 6. 29 대구지방법원)
  • 고등경찰요사 191·193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34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4권 448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출판법위반 징역 2년 대구지방법원 1920-06-29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외소재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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