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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6615
성명
한자 李泰鶴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2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초 경북(慶北) 의성군(義城郡) 산운면(山雲面)장로파(長老派) 예수교회 조사(助事)로서 서울에 체재중 대구(大邱)에서 독립운동을 하도록 권유받고, 3월 7일 대구(大邱) 남산정(南山町) 예수교 성경학당(聖經學堂) 강습생들에게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도록 한 후, 3월 8일 서문(西門)밖 장날에 1,000여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하다가 피체(被逮)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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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의성(義城) 사람이다.

의성군 운산면(雲山面)에 있는 교회 목사로서 평양신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가는 도중, 3월 초순 서울에서 일어난 3·1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한 후 대구에 돌아와서 3월 7일 대구 남산정(南山町)의 예수교 성경학교 강습생에게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도록 자각심을 고취하였으며 3월 8일 대구고등보통학교 학생 200여명이 일경의 경계망을 뚫고 장터로 모여들자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장터를 누비고 시위하다가 일군 헌병의 야만적인 발포로 시위가 중지되고 붙잡혔다.

이해 4월 1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5월 3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31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347·349·352·354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264∼1274면
  • 판결문(1919. 4. 18 대구지방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267∼272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6월 대구지방법원 1919-04-1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6월(원판결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5-31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6월(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5-31 국가기록원
4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7-2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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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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