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의성(義城) 사람이다.
의성군 운산면(雲山面)에 있는 교회 목사로서 평양신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가는 도중, 3월 초순 서울에서 일어난 3·1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한 후 대구에 돌아와서 3월 7일 대구 남산정(南山町)의 예수교 성경학교 강습생에게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도록 자각심을 고취하였으며 3월 8일 대구고등보통학교 학생 200여명이 일경의 경계망을 뚫고 장터로 모여들자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장터를 누비고 시위하다가 일군 헌병의 야만적인 발포로 시위가 중지되고 붙잡혔다.
이해 4월 1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5월 3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31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347·349·352·354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264∼1274면
- 판결문(1919. 4. 18 대구지방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267∼27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