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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6606
성명
한자 鄭濟莘
이명 鄭濟華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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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2 훈격 애족장
1919. 3. 27 경기도(京畿道) 광주군(廣州郡) 오포면(五浦面) 고산리(高山里)에서 40여명을 규합하여 횃불을 들고 뒷산에 올라가서 조선독립만세를 고창(高唱)하고 연이어 11시경에는 다시 집결된 시위군중 1,000여명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高唱)하면서 오포면사무소(五浦面事務所)광주군청(廣州郡廳)까지 진출하여 활동한 후 피체(被逮)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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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기도 광주(廣州) 사람이다.

1919년 3월 27일 오전 1시경 광주군 오포면(五浦面) 고산리(高山里)에서 같은 마을 주님 40여명과 함께, 횃불을 들고 뒷산에 올라가서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튿날 오전 11시경에 시위군중이 집결되어, 1,000여명이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오포면사무소와 광주군청까지 진출하려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같은 해 5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1928년 5월 31일 계속되는 일경의 핍박과 박해에 견디다 못하여 자결로써 항거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141·14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295∼296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경성지방법원 1919-05-09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기도 용인시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광주시 3.1독립기념탑 경기도 광주시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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