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전주에 만세운동 소식이 전해진 것은 1919년 3월 1일이었다. 3월 1일 서울 천도교구 인종익이 전주 천도교구실에 「독립선언서」 2,000매를 전달하자 배상근(裵祥根)과 김진옥(金振玉)은 곧바로 임실군 천도교 교구실 및 익산 등 각 지방으로 전송하는 한편 민영진(閔永鎭)·조성덕(趙聖德)·김성문(金成文)·김영호(金永浩) 등에게 「독립선언서」 1,700매를 주었다.
3월 1~2일 밤까지 「독립선언서」 일부를 전주읍내의 도로 기타 요소 및 각 면에 배포하고,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던 기독교 측과도 연락하여 시위를 계획하였다. 한편 기독교계는 신흥학교와 기전여학교의 일부 학생들이 신흥학교 지하실에서 태극기와 선언서를 준비하였다. 일제가 종교 단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가운데 이들은 시위일을 3월 13일 전주읍 장날로 정하였다.
민영진은 「독립선언서」를 전주읍내 및 각 면에 배포했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정부는 201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1919. 4. 4)
-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1919. 4. 16)
-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1919. 4. 18)
- 판결문(경성지방법원:1919. 11. 6)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20권 145~14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