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남 해남(海南) 사람이다.
1919년 4월 6일 해남군 해남면(海南面)의 해남공립보통학교에 재학중 학교 기숙사에서 김규수(金圭秀)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고, 태극기와 독립운동경고문을 만들어 등사한 후 장날을 이용하여 운집한 1,000여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운동을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5월 6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서 소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616·6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