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7. 8월 경북 (慶北) 봉화군 (奉化郡) 신간회지회 설립 (新幹會支會設立) 에 참여 (參與) 하여 간사 (幹事) 로 선출 (選出) 되었으며 1928.12월 대의원 (代議員) 으로 1929. 2월에는 신간회중앙본부 복대표대회 (新幹會中央本部複代表大會) 봉화구 대표 (奉化區代表) 로 선출 (選出) 된바 있고 조선일보 (朝鮮日報) 봉화지국 기자 (奉化支局記者) 로 언론 (言論) 에 종사 (從事) 하는 한편 비밀 결사 (秘密結社) 인 반제동맹 (反帝同盟) 에 가입 (加入) 하여 독립사상 보급 (獨立思想普及) 과 동지 획득 (同志獲得) 을 위하여 활동 (活動) 하다가 피체 (被逮) 되어 징역1년6월, 4년간 (年間) 집행유예 (執行猶豫) 를 받았으나 6년10월간 (月間) 에 걸쳐 활동 (活動) 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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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북 봉화(奉化)사람이다. 1927년 8월 27일 경북 봉화군(奉化郡) 신간회(新幹會)의 지회설립대회(支會設立大會)를 개최하고 간사(幹事) 15인 중 한사람으로 피선되었으며 지회조직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하였다. 1928년 12월 29일 신간회 봉화군(奉化郡) 지회 제3회 정기대회에서 대의원(代議員)으로 피선되어 규약 및 의사(議事)를 처리하였다. 1929년 2월 15일 신간회중앙본부 복대표대회(新幹會中央本部複代表大會)의 봉화군 대표로 피선되었다. 1932년 8월 조선일보(朝鮮日報) 봉화지국(奉化支局) 기자로 언론에 종사하면서 비밀결사 청년반제동맹(靑年反帝同盟)에 가입하고 독립사상의 보급과 동지획득을 위하여 활동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1934년 7월 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에 4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高等警察要史(慶北警察部) 56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10卷 760·761面
- 判決文(1934. 7. 2 大邱地方法院)
- 朝鮮日報(1927. 12. 7, 1928. 12. 29, 1933. 1. 30, 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