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8년 제주 (濟州) 구좌면 (舊左面) 하도보통학교 (下道普通學校) 교사 (敎師) 로 재직중 (在職中) 일제 (日帝) 의 제주 해녀 (濟州海女) 에 대 (對) 한 인권유린 (人權蹂躪) 과 수탈 (收奪) 행위가 심 (甚) 해지자 신대홍 (申大弘) 외 (外) 여러 동지 (同志) 와 함께 혁우동맹 (革友同盟) 비밀 결사 (秘密結社) 를 조직 (組織) 해녀 (海女) 들의 권익보호 (權益保護) 와 독립운동 자금 모집 (獨立運動資金募集) , 신사참배 거부 운동 (神社參拜拒否運動) , 문맹 퇴치 (文盲退治) 등 항일운동 (抗日運動) 을 하다 1932년 제주해녀사건 (濟州海女事件) 의 배후조종자 (背後操縱者) 로 지목 (指目) 체포되어 징역 2년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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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제주(濟州) 사람이다.
1928년 제주구 구좌면(舊左面) 하도보통학교(下道普通學校) 교사로 재직중 일제의 제주 해녀에 대한 인권유린과 수탈행위가 심해지자 여러 동지들과 함께 비밀결사 혁우동맹(革友同盟)을 조직하고 해녀들의 권익옹호투쟁 지원과 수탈방지 및 독립군자금의 조달을 위해 1인당 10원씩 헌금키로 결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1932년 1월 9개항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해녀 1,000여 명이 동원된 세화집단시위(細花集團示威)의 배후조종자로 지목되어 일경에 붙잡혔다.
1933년 2월 2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동년 6월 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33. 6. 5 大邱覆審法院)
- 犯罪人名簿
- 濟州道誌(上) (1982. 2. 10 刊行) 407面
- 濟州의 人脈高(1980. 2. 5) 90·91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