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훈전자사료관

통합검색
독립유공자 명단보기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5930
성명
한자 朴夢得
이명 朴英鈺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39.10.25 경북(慶北) 왜관(倭館)에서 청년동지회(靑年同志會)조직(組織)하여 농민 계몽(農民啓蒙)(通)항일운동(抗日運動)전개(展開)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북 칠곡(漆谷) 사람이다.

1939년 10월 25일 경북 왜관(倭館)에서 학교의 퇴학자(退學者)들을 규합하여 청년동지회(靑年同志會)를 조직하고 농민계몽을 통한 항일운동을 전개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1942년 2월 2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刑事事件簿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박몽득 이명 : 박영옥(朴英鈺), 창씨명 : 목촌영옥(木村英鈺) 경북 칠곡(漆谷) 왜관청년동지회, 대구노동자협의회준비위원회
본문
1915년 1월 31일 경상북도 칠곡군(漆谷郡) 인동면(仁同面) 금전동(金田洞, 현 구미시 금전동)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밀양(密陽)이고, 박영옥(朴英鈺)이라는 이명을 사용하였다. 일제가 창씨개명을 강요하자 목촌영옥(木村英鈺)으로 고쳤다.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대구로 유학하여 남산정(南山町, 현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에 거주하며 대구공립농림학교(大邱公立農林學校)에서 4학년까지 수학하였다.대구공립농림학교 재학 중 다른 학생들로부터 공산주의 사상을 접하고, 한국의 독립과 불평등한 사유재산제도 폐지를 실현하려는 이상을 가지게 되었다.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32년부터 각종 단체에 참여하였다. 1932년 4월 이두석李(斗錫)·정행돈(鄭行敦) 등과 함께 고향 칠곡에서 왜관청년동지회(倭館靑年同志會)를 조직하고 농촌계몽과 소비조합 조직, 한글 강습 등을 통해 민족의식 고취에 힘썼다.한편 1932년 9월 중순 조홍기(趙鴻基)로부터 공산주의 비밀결사 가입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유차을(柳且乙)·이재복(李在福)·조홍기 등과 함께 9월 20일 대구 남성정(南城町)에 위치한 YMCA 사무실에서 대구노동자협의회(大邱)勞(動者協議會)를 창설하였다. 이는 학생과 노동자층을 대상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보급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었다. 당시 조홍기와 함께 학생부 책임자로서 유차을이 제작한 협의회 기관지 『대협(大協)』, 『캄파니아』를 대구부 내의 학생들에게 배포하였다.그러나 협의회의 활동을 추적하고 있던 대구경찰서 고등경찰에게 1933년 2월 17일 다른 회원들과 함께 붙잡혔다. 유차을과 이재복을 비롯한 20명과 함께 4월 4일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러나 1933년 4월 10일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이 유차을·이재복·조홍기·김병창(金秉昌)의 혐의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17명을 기소유예로 처분함에 따라 풀려났다.공산주의 활동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대구공립농림학교에서 퇴학당한 이후, 낙향하여 농업에 종사하며 야학을 통한 청년들의 계몽과 공산주의 사상 보급을 도모하였다. 1935년 1월부터 1938년 2월까지 칠곡군 인동면 금전동의 자택에서 야학을 개설하고 인근 청년들을 교육하였다. 동시에 장병옥(張炳玉)·방하영(方夏永) 등과 교류하며 청년조직을 결성하고, 나아가 무산대중에게 교양과 계급의식을 보급함으로써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불합리한 사회와 제도를 타파하고, 러시아와 같은 자유 평등한 사회제도를 확립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그러나 이러한 야학 활동과 청년조직 결성은 중일전쟁 이후 총동원체제를 위해 사회주의 세력을 가혹하게 탄압하던 일제 경찰의 주목 대상이 되었고, 결국 1939년 10월 25일 장병옥·방하영 등과 함께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1941년 3월 7일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의 예심에서 ‘불온사상’ 소지자로 공판에 회부하였다.1942년 2월 2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제1심 공판에서 “야학 활동이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성격의 결사를 모의하였기 때문에 치안유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선고일수만큼의 미결 구금기간을 형기에 포함하도록 하였다.재판 이후 곧바로 풀려났만, 일제에게 ‘사상범’으로 간주되어 전국의 치안유지법 위반자와 함께 장기간 구금 상태로 재판받았기 때문에 실제 형기는 약 2년 4개월에 달하였다.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 해당 유공자는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더보기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인쇄 목록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과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박몽득(관리번호:5930) 오류 유형 *
오류 제목 *
오류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