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19년 3월 19일 경상북도 안동군 안동면 안동 읍내에서 약 2,000명의 군중이 전개한 3.1운동에 참여했다.
3월 18일 오후 3시경부터 오후 6시경까지 경상북도 안동군 안동 읍내, 시장 등 각처에서 군내(郡內) 여러 주도 인사들이 군중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쳤다. 다음날 3월 19일 오전 1시경 김응수는 김익근(金益根)・이종악(李鍾岳)・이비호(李丕鎬) 등 약 2,000명의 군중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군중들은 군청・안동경찰서・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등에 가서 독립만세를 부르며 돌을 던졌다. 이에 총칼을 뽑아 휘두르고 발포하는 일본 경찰과 안동수비대 병사들의 무력 진압으로 부상자가 발생했다.
김응수는 만세운동 참여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3월 23일 안동경찰서에 구류되었다. 1919년 4월 7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같은 해 5월 1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19. 5. 10)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399면.